• 최종편집 2024-10-10(목)
 
신현만목사 copy.jpg
-당회장과 장로 2분의 1의 출석으로는 당회 개회도 할 수 없어
-장로 3인 이상인 당회는 장로 과반수이상 출석해야 개회 성수
 
  교계의 언론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읽는 중에 모 교회의 정관 제9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반한 헌법과 상충된 규정
  모 교회 정관 중에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장로 과반 수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과 상충된다.
  그러므로 모 교회 정관 제9조는 “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치리회의 결의는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노회 결의는 총회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당회 결의는 노회 결의를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이요, 만일 시행했을 경우에는 결의무효 소송의 법적 시비가 다분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모 교회의 정관 제9조에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은 교회 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규정한 “당회에 …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필자 주: 목사 1인은 당회장을 의미함)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장로가 과반수가 출석하였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장로 2분의 1이 출석하여 결의한 모든 안건은 헌법에 규정한 과반수의 출석이 아닌 2분의 1이 출석하여 개회하였기 때문에 개회 성수에 미달된 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불법 결의라는 말이다.
  2. 실정법상 법정 시비가 다분한 규정 
  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는 실정법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헌법을 상위법으로 인정하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하는 것이 판례에 의한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혼란이 야기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즉 본 규정에 의한 법정 소송이 야기되었을 경우 교회 재판에서는 장로 2분의 1의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한 사건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규정한 “장로 과반수의 출석”에 반하는 장로 2분의1이 출석하여 불법 당회를 하였으므로 무효로 처리 된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당회가 교회 정관에 의한 합법을 주장하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당회의 결의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허다하여 교회에 혼란과 막대한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3. 결론
  본건에 관하여 모 교회는 교회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장로 과반수의 출석”또는 “장로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차제에 정관 전체를 검토하여 교회 헌법과 상충되는 조항은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헌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하겠다.
  만일에 모 교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노회가 지도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미 알려진 교회 정관이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도록 선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교회들과 노회와 총회 역시 헌법과 상충되는 모든 정관이나 규칙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헌법과 상충되는 결의를 해서도 안 된다. 
 
  교계의 언론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읽는 중에 모 교회의 정관 제9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반한 헌법과 상충된 규정
  모 교회 정관 중에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장로 과반 수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과 상충된다.
  그러므로 모 교회 정관 제9조는 “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치리회의 결의는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노회 결의는 총회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당회 결의는 노회 결의를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이요, 만일 시행했을 경우에는 결의무효 소송의 법적 시비가 다분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모 교회의 정관 제9조에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은 교회 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규정한 “당회에 …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필자 주: 목사 1인은 당회장을 의미함)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장로가 과반수가 출석하였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장로 2분의 1이 출석하여 결의한 모든 안건은 헌법에 규정한 과반수의 출석이 아닌 2분의 1이 출석하여 개회하였기 때문에 개회 성수에 미달된 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불법 결의라는 말이다.
  2. 실정법상 법정 시비가 다분한 규정 
  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는 실정법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헌법을 상위법으로 인정하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하는 것이 판례에 의한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혼란이 야기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즉 본 규정에 의한 법정 소송이 야기되었을 경우 교회 재판에서는 장로 2분의 1의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한 사건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규정한 “장로 과반수의 출석”에 반하는 장로 2분의1이 출석하여 불법 당회를 하였으므로 무효로 처리 된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당회가 교회 정관에 의한 합법을 주장하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당회의 결의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허다하여 교회에 혼란과 막대한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3. 결론
  본건에 관하여 모 교회는 교회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장로 과반수의 출석”또는 “장로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차제에 정관 전체를 검토하여 교회 헌법과 상충되는 조항은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헌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하겠다.
  만일에 모 교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노회가 지도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미 알려진 교회 정관이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도록 선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교회들과 노회와 총회 역시 헌법과 상충되는 모든 정관이나 규칙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헌법과 상충되는 결의를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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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교회 정관, 총회헌법과 상충되면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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