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부기총 법인 상임이사인 정근 장로가 지난 1월초 시무했던 백양로 교회에서 조기 은퇴했다. 때문에 실무임원인 법인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다가오는 법인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부기총 정관 제38조(실무임원회)에는 “실무임원회는 대표회장, 상임회장(목사, 장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법인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단, 현재 시무중인 목사, 장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작년 4월 4일 시온성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단, 현재 시무중인 목사, 장로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모 임원은 “그 규정은 실제나이에 대한 규정으로 안다. 조기 은퇴했기 때문에 계속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다른 모 증경회장은 “교회에서 은퇴(시무사임)하면 끝이지, 정관에 실제나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 장로는 법인 이사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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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장로, 실무임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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