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기윤실 종교인 성범죄.jpg▲ 지난 22일 기윤실과 기독법률가회가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기윤실)
 
지난 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법률가회가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국염 목사는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제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성범죄가 최근 발표된 경찰청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목사는 성범죄 가해 목사들이 성경말씀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말했다. 라헬과 레아’ 비유를 들어 “너는 하나님의 종인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며 성경을 오용해 말한다는 것이다.
또 교회 내 성폭력은 근친 강간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교회 내 성폭력은 목회자와 교인 간의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각인시킨다. 영혼의 아버지와 신앙의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아버지가 아이를 강간하는 근친 강간과 유사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신앙적 혼란까지 겪는다고 말했다. 한국염 목사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학과 교리, 제도를 평등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병규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종교인의 성폭력을 일반인의 범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인이 신자에 대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서 가진 종합토론에서는 신희영 검사(법무부 검찰국)와 최혜민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등이 토론자로 나서 법 개정시 고려할 점과 종교계 성폭력 피해 대응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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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토론회 ‘종교인 성폴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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