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경석 변호사(좋은종합법률사무소)가 ‘학생인권조례안 법적 검토’, 정미경 대표(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가 ‘학생인권조례와 외국 학생권리헌장의 비교분석’,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기경석 변호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학생상을 전제로 우리나라 교단의 상식을 벗어난 규정으로 교육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명백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정미경 대표는 “2011년 광주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처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무한 자유만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의 형태로 제정된 해외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효관 대표는 학색인권조례의 문제점을 6가지로 요약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권력관계로 설정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 길원평 교수(부학연 상임위원장, 부산대 교수), 이재수 대표(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하석진 교권국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