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부산기윤실 포럼, ‘김영란법의 적용과 교회의 대응’
이날 강사로 나선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성, 부산기윤실 실행위원, 온천제일교회 장로)는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유하면서 이 법에 적용된다”면서 김영란법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률로,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 등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교계에서는 신학대(신학대학원) 교직원, 임원 그리고 교계언론사도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공평과 정직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시행착오를 다듬는 기간이 거쳐야 한다. 일부 부작용으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가장 성경적인 가치에 맞는 사회를 추구하는 법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10년 뒤에는 이 변화가 사회와 교회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