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1(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 17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5명 의원들(대표발의 : 박경미 의원)이 지난 8월 3일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족정책과 관련해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한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도록 한 것은 동성애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서 “이 개정 법률안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에 삶의 질을 높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이라면 입법발의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측은 ‘동성애 조장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박 의원 측은 “‘동성애 조장’에 관한 의도가 전혀 없으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일곱 글자를 삭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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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박경미 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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