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부기총이 신문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건지, 용감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행해야 한다. 부기총은 분기에 한번씩, 1년에 4번 신문을 발행하겠다고 말하지만, 법률에 의하면 그러한 신문은 등록 될 수 없고, 신문이라고 호칭해서도 안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신문 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라고 나와 있다. 일간과 주간 신문만이 존재하는데, 월2회 이상 발행을 하지 못할 경우 신문이 될 수 없다. 월간도 신문이 될 수 없는데, 부기총은 분기별로 신문을 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신문을 제작하는 것 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간다. 발송료의 경우 우체국에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어야 가능하다. 4만부 중 그 절반만(2만부) 우편으로 보낸다고 가정 했을 때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인터넷 신문도 충족요건이 강화됐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31일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강화했다. 첫째는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는 기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 언론도 문을 닫아야 한다.(단, 기존 언론사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이다. 최근 회사 소식을 알리는 사보가 잇따라 폐간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달 시행되는 김영란 법의 영향이 크다.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사보도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로 간주되어 김영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발행인이 회사 대표들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삼성, 한화, 삼양 등 열 곳이 넘는 대기업이 사보를 폐간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처한 상황이다. 지역 교계에서는 유독 부기총만 스스로 족쇄를 채우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찌라시나 불정기적인 홍보용 전단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기총이라는 단체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지 감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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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몰라도 너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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