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지난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62년간 지속되어 온 법 하나가 폐지되었다. 간통죄이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이 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 결정하고 폐지했으나, 법적 혼인관계 내에서 간통은 여전히 불법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손해배상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통죄 폐지’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오해이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온라인 기사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간통이 허용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돈만 있으면 바람을 펴도 된다, 또 합법적인 바람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간통죄 폐지를 두고 가장 우려하던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이유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을 게재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소위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져야 하며,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여,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오해하지말자. 지금도 법적으로 간통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세상 법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다. 세상이 더 악해져서 간통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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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통죄 위헌, 오해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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