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2(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를 찾는 현역군인들에 대해 국방부에 실태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보도에 의하면 게이전용 D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은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군종병 복장을 한 병사들로서 ‘군인환영’ 등의 글로 남성 간 성접촉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장교부터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계급도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추행)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형법92조6의 폐기 권고”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안보를 염려한다면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형법92조6에 대한 폐기 권고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국방부는 경악할 이 사태를 직시하고, 속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군대내 동성애자들의 실태를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발표하고, 군법을 어긴 자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줌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군을 믿어도 된다는 신뢰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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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국방부에 동성애 찾는 현역군인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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