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회의 활동은 총대 자격 아닌 사건처결 우선주의로
[질의]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거,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들의 임기가 ① 총회가 개회 이후 파회까지인지와 ② 총회 파회 후 상비부원이나 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총대 임기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에 근거한 유권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본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은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의 첨부 서류이니 목사님의 서명 날인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장로회 합동 교단 ○○○목사)
[답] 질의자가 장로교회의 합동 교단 목사이므로 합동 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총회 총대의 임기에 대하여
교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총회의 회집)에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 총대로 총회 회원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직전 총회장이 총회를 개회하기 직전에, 직전 총회의 서기가 호명함과 동시에 총회 총대로서 총회 회원권이 발생하며 그 임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정치 제12장 제7조(폐회 의식)에 총회가 폐회하기로 결의한 후에는 총회장이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라고 파회를 선언한 후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고 폐회 의식을 규정하였다.
즉 총회는 당회나 노회나 대회의 폐회의식에서 “폐회를 선언”함과는 달리 “파회를 선언”함으로 산회와 동시에 총회가 없어진다. 따라서 파회 선언과 함께 총회 총대의 임기도 종료되며 상비부도 임원회도 역시 없어진다.
다만 총회장은 총회 후 공백 기간에 대외적인 면에서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대내적인 업무는 법이 정한바 총회가 위탁한 사안만 수행할 수 있고, 차기 총회를 소집하고 개회하여 신 임원을 선거할 때까지 사회권만 남아 있을 뿐이다.
즉 총회 총대의 임기는 직전 총회의 서기가 총대를 호명할 때부터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할 때까지라는 말이다.
2. 총회 파회 후 위원회의 활동 근거에 대하여
총회의 모든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임원회 등이 총회를 파회한 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권징 제134조 2항에 상비부의 하나인 재판국의 활동에 관하여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는 규정에 준거하여 총회가 파하기 전에 총회가 위탁한 사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원회나 상비부나 특별위원회가 총회를 파한 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총대의 임기가 연장되는 특권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회나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총회가 위탁하여 처리케 한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실례를 들어보면, 총회 규칙 제9조(정기위원) 2(임무)에 “절차위원”이나 “천서검사위원” 등은 직전 총회의 총대의 자격으로나 임원회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요 총회의 규칙에 “절차위원은 직전 총회의 회장과 서기, 천서검사위원은 직전총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라고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공천위원”은 직전 총회의 총대도 아니요 노회장도 아닌 새로 선임된 각 노회의 노회장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활동한다. 만일 총회 파회 후 상비부원이나 특별위원이나 임원들의 활동을 총대 임기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면 공천부원들도 직전 노회장들이 되어야 마땅한데 신임 노회장들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
즉 임원회나 상비부 등등의 위원회에 총회가 위탁한 업무가 없으면 어떤 부서이든 차기 총회가 조직될 때까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3. 결론
총회 총대의 임기는 서기가 호명할 때부터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할 때까지로 총회가 진행되는 기간뿐이요, 총회를 파회함과 동시에 총회 총대의 임기는 종료된다.
그러나 직전 총회의 임원회나 상비부나 특별위원회가 총회를 파회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이유는 결코 직전 총회의 회원권인 총대 임기가 연장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헌법과 총회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총회가 각 위원회에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장로회 정치의 회원권 우선주의가 아닌 사건처결 우선주의의 관례(교회 법률 상식 pp.94~95참조)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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