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복음병원 전경.jpg
 
- 병원 행정처장 ‘해임’, 재단 사무국장 ‘감봉’ 처분
- 절차 무시, 증거없이 정황상(?)으로 중징계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박윤배 이사)가 지난 2일 병원행정처장에게 ‘해임’을, 재단사무국장에게 ‘감봉’을 처분하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보고했다. 이사장은 징계당사자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보내고, 이사회에 징계 결의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실상 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반면 당사자들은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재단사무국장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병원 행정처장의 경우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과 재단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에 말들이 무성하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징계위 구성
강영안 이사장은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을 재단감사 보고서에 근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규정위배조항에 근거하여 주고받은 자들은 징계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선물을 받은 부장급 직원들도 징계대상자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이사장의 말대로 한다면 선물을 준 행정처장과 선물을 받은 부장급 직원들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선물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처벌이 가해지지만, 이상하게 징계위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마치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징계위 구성도 논란꺼리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해임이다. 해임은 ‘임면’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장의 (징계)제청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장의 (징계의결)제청은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복음병원지부(지부장 노귀영)의 ‘행정처장 징계회부 요청’ 만이 있었을 뿐이다. ‘행정처장을 징계 해 달라’는 제청권을 병원장이나 총장이 아닌, 병원노조가 행사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선고2005다44299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53조의 3항(징계의결의 요구)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중략)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징계의결의 요구)에도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생략)”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은 징계위원회 구성 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성격을 겸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징계대상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징계위원회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와 자료제출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오”라는 주장이다. 징계대상자인 행정처장도 이 부분에서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처음 문제제기를 한 노동조합에게 자료와 물증을 받아 징계대상자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정관 제55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항에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해명을 준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처장은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지(3월 22일)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6월21일 송부받았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들이 들어나고 있다. 

■개인정보까지 달라는 징계위
징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등을 상당수 요구했다. 행정처장이 부장들에게 준 골프채의 경우 은행 통장으로 계좌송금을 했지만, 징계위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용카드 2월분 거래 내역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 곽삼찬 목사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자료도 요구했다. 행정처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열람을 시켜주겠다고 주장하면, 자료제출만 강요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마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로 몰아간다. 행정처장은 “부당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마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성실을 나무라고 문책하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인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최근 징계위는 재단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했다. 행정처장과 재단직원들간의 통화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재단직원들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대상자도 아닌 이들이 징계위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였다. 자발적인 제출이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검찰도 하기 힘든 일을 직원 징계위가 하고 있다.
행정처장에 경우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배임수재혐의’로 조사를 하고 무혐의(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 사법당국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구입, 가족 여행경비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명확한 물증없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이나, 오로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는 기독교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품위유지 위반(?)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감면에 대한 ‘압력행사’로 풀이된다. 분명한 사실은 징계위도 병원에 손실을 준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란, 각 직업과 직책영역별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고 나와 있다. 직장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기 진작차원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선물이나 금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골프채같은 고액의 선물은 어떠할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상사가 자비로 부하직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는 것은 다소 금액이 과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이를 직책수행에 필요한 품위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기각
지난 6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처장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직위를 해제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장이 재단을 상대로 낸 구제신청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주장했고, 재단은 임기종료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별도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는 바, 직위해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방청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 재단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 재단사무국장은 “나도 몰랐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방청과 발언이 가능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사전 재단과 노조와 특별한 교감은 없었다.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직전이사들 청원서 제출
직전 이사장인 김종인 장로를 포함한 직전 이사 5명(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시원)이 최근 학교법인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직전 이사 5명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직전 이사 일동은 지금 현 이사회에서 법인 사무국장과 병원 행정처장의 징계를 위해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재론해 주시기를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서에는 당시 행정처장의 임기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당시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시원, 서기 박윤배, 위원 강영안, 최정철, 최종원)에서 올라온 내용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인사소위원회의 주 내용은 “보직자의 임기를 연한을 정해 보장하는 것은 일반 기업 취업 규칙에 거의 없는 사항이며, 대학에도 보직 교수임기는 있으나, 일반 직원은 임기가 없으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관장이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결의 했다는 것이다. 이 안을 올린 사람들이 현 이사장과 징계위원장이다. 
직전이사 5인은 “이러한 결정은 당시 행정처장을 두고 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그 당시 ‘종전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누가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전이사들은 사무국장이 임의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회의 정신을 바로 파악하였기에 기록한 것이라며 당시 감사도 참석한 회의였기에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 감사가 문서검토만 통해서 지적한 것을 이사장이 받아 법인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사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7월 2일 징계가 확정됐다. 재론 해 달라는 청원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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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의 이상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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