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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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 없는 위원회는 활동 못해
-종결된 사건에 “화해수습처리위원회”는 어불성설
 
  제98회 총회가 황해노회 동산교회 건으로 최성용 씨가 상소한  상소 건에 대하여 “제98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2013)” p.85에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고 다시 재판하여 보고하도록 위탁하였다(제98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p.229-230 참조).
  특별재판국은 총회가 다시 재판하여 보고하라고 맡긴 최성용 씨의 상소 건을 판결하고, 제99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는 “주문(최성용 씨와 최정환 씨가 황해노회 원심재판국을 상대로 상소한 상소 건은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제99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3).”로 채용하여 종결하였다.
  그런데 제99회 총회 중에 박창복 목사 외 117명이 “황해노회 소속 동산교회 건 특별재판국 불법 설치 및 결의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이라는 긴급동의 안을 서기에게 교부한 후 서기와 일부 총대들이 “긴급동의 안!”이라고 세 번이나 회장에게 제안하였으나 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결국 총회가 파회됨으로 긴급동의 안은 자동 폐기되어버렸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고 파회하기로”하였음을 빙자하여 이미 폐기된 긴급동의안도 잔무라고 하면서 2014.11.25일에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건의 긴급동의 안을 다루는 중에 동산교회 관련 긴급동의 안에 대하여 “박창복 목사 외 117명이 긴급 동의한 황해노회 소속 동산교회 건 특별재판국 불법 설치 및 결의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은 이미 본 총회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황해노회 동산교회 화해조정위원으로 부총회장 2인과 회계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2015.12.8일에 모임을 갖고 위원장 박무용 목사, 서기 이호영 장로, 회계 서병호 장로로 조직하고 임원회에서는 “화해 조정위원회”라 명명하여 결의하였는데 위원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화해수습처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둔갑하여 출석 요구서까지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본 사건은 최종심인 총회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채용하였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24건도 모두 승소하여 종결되었으니 더 이상 수습, 처리 등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화해조정위원회”니 “화해수습처리위원회”니 하는 잠꼬대 같은 일을 꾸미려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총회임원회가 잔무를 처리하면 반드시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 기록하는 것이 법인데 제99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2014)에는 “긴급동의안 처리”에 대한 결의 항목도 없고, 요람에 광명 동산교회 관련 “화해조정위원회”이든 “화해수습처리위원회”이든 간에 아무런 위원회도 없다.
  그런데 “화해수습처리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와 같은 행태를 두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또한 그 귀추가 어떻게 될지 자못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총회 결의 내용에도 없고 총회 조직에 대한 요람에도 없는데 활동은 하고 있으니 “유령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함이 적절해 보인다.
  그럼 이에 관련한 최근의 역대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제97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2012) p.80의 “19. 조사처리”부터 p.83의 “23. 기타 가-라”까지는 정치부가 보고하지 못하고 남겨둔 채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하고 파회되었으므로 위의 정치부 보고서 PP.80-83에 기록되어 있는 잔무에 속한 그 안건을 임원회가 처리한 후에 제97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 빠짐없이 기록하였고 p.89에는 “긴급동의안 처리” 항목을 기록하였으며 제98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2013) p.86에도 역시 “긴급동의안 처리”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으로 제99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 회의 결의 내용에 긴급동의안 항목이 기록되지 않았고 요람에도 역시 소위 3인의 “화해수습처리위원회”라는 조직도 없으며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도 완벽하게 종결된 사건이므로 수습할 일도 없고 처리할 사안도 없으며 수습이나 처리에 응해 줄 상대도 없으니 시간과 재정만 낭비하지 말고 유령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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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합동총회 유령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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