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금년 초 유노조 사업장 2,769개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42.1%나 된다고 조사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법률 위반사례로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 특별채용(694개, 25.1%), 노조운영비 원조(254개, 9.2%) 순이라고 밝혔다. 위반율은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채용, 노조운영비 원조 등 법률을 위법한 사항과 과도한 인사 및 경영권 제한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지만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의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인사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해 왔다”며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음병원 위법한 단체협약은
복음병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위법실태 세가지(유일교섭단체, 우선특별채용, 노조운영비 원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음병원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에 “병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며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조합은 병원을 대표하는 자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병원장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수노조 상황시 유일교섭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무리 조합원이 적은 노동조합이라도 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시 경영측과 임단협상을 하려면,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해야 된다. 노조법 제29조의2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병원은 민주노총만 임단협상을 해 왔으며, 한국노총과는 노조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협상테이블에 마주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두 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측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단체협약서 제23조(우선채용) 2항에는 “정년 퇴직자, 일반사망 및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장애로 퇴직시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도 갖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단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직원가족을 우선 채용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우선 채용을 하지 않는데 왜 단협으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불황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 조선업계도 대부분 단체협약서 내에 ‘우선 특별 채용 규정’을 갖고 있다. 조선업계가 호황기때 만든 제도지만 현재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본보가 이미 보도(복음병원의 주인은 고신교단이 아닌 민주노총인가?)한 바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를 위반하고 있다. ‘후생복지’란 명목으로 월 임대료만 1천1백만원, 1년에 1억3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후생복지에 전액 쓰여져야 하는 이 돈은 전액 사용되지 않고, 실제 지출 돈은 3천6백만원 수준(2015년 기준)이며, 나머지 돈은 적립해 놓고 있다. 만약 병원측에서 이 돈을 전액 쓰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다. 지난 2012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지시서를 통해 이 돈은 전체직원(교수, 직원)의 복지비로 사용할 것과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시정 명령했지만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더 큰 문제 ‘경영권 간섭’
복음병원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경영권 간섭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강령’에도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투쟁을 통해 경영전반에 참가를 시도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병원이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면서(제5조), 인사(사측 5명, 조합측 4명), 상벌(사측 5명, 조합측 5명)은 사실상 조합의 동의없이 시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심의위원회나 예결산심의위원회(제100조, 경영참여 보장)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기구개편, 직제개편, 전산화 등 조직체계 개편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며(제22조), 전 교직원의 팀제, 능력급 임금체계인 연봉제,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시 조합과 합의(제49조)를 해야만 지급 할 수 있다. 교수들의 성과급까지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조합의 요청시 병원 경영에 관련된 자료들도 제공해야 된다.(제9조) 하지만 '병원은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복음병원 임학 병원장은 “사실상 소신껏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노동조합 동의없이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게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노조지부장 “복음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다”
지난 5월 20일 복음병원 민주노총 지도부가 병원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교수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문제를 논의하면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임학 원장은 “그럴 수 없다. 성과급은 교수들의 몫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타 병원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은 “그 병원은 주인이 있는 병원이고, 이 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병원장이 “말 가려서 해라. 이 병원이 왜 주인이 없는 병원이냐. 엄연히 고신총회가 주인이다”고 둘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자, 이후 노동조합은 회보(그루터기)를 통해 당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음병원의 주인을 고신교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했다. 원장과 대화에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그루터기에서는 병원의 주인으로 포장시켜 놓았다. 또 “일생을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보살피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가 단지 어쩔수 없이 용인해야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잠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라고 병원장을 간접적으로 공격했다. 내용만 보면 지부장의 말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원장과의 대화나 그루터기 내용에서도 병원의 주인이 고신총회라는 사실에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루터기 내용 중 “병원장에게 묻고 싶다. 정녕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주인이 고신재단이며 본인이 그 대리인인가? 병원 견학을 온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디에도 고신총회를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표현을 해 놓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듯이 병원장도 예수님의 삶을 본 받았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 놓았다. 하지만 노조지부장의 바램이 힘을 얻으려면 먼저 노조집행부 스스로가 특권부터 내려 놓아야 한다. 단체협약서 15조(조합전임자 상근의 처우)에는 ‘지부장의 대우는 부장급으로 하고, 기타(부지부장, 사무장) 전임자는 과장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임자의 전임해제와 동시에 병원측이 1호봉 승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권을 움켜쥐고, 말로만 낮은 자를 위하지 말고, 실제 낮은 자의 삶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나 병원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기려 박사는 절대 말로만 낮은 자를 위하지 않으셨다. 그분들의 삶 또한 낮은 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조집행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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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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