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2)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3)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9월 공개결혼식을 가진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혼인신고 불수리 결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내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이었고, 법원의 판결 전부터 찬반 논쟁으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이 난 다음날인 26일,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동성혼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역시 이를 지적했다. 언론회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원한 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등 50여명의 매머드 변호인단도 이미 법원의 각하 결정을 예상했을 터인데,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린 ‘바른 성(性) 알기 톡 콘서트’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소송당사자들 역시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론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동성애 관련 문제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을 밝혔기에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 장기화 될 것이다. 교회들 역시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동성애에 대한 발 빠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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