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조광수 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동성 결혼은 법률적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교계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이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동성 결혼은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법원의 각하 판결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다.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각종 사회적, 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국의 건전한 결혼관과 가정의 가치관·윤리관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법의 판결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원의 ‘동성결혼 혼인신고 불가 불복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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