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예장합동 소속 A 목사(68세)를 5가지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 목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A 목사의 5가지 법률 위반 가운데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과 강간미수 등 목회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A 목사는 2013년 11월부터 1년여간 부산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맡아 왔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이 교회 10대·20대 여성 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판결문에는 2013년 12월 당시 15세였던 A 양을 성추행했고, 2014년 8월에는 경북 김천 자택에 놀러 온 당시 22세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목사가)교화 내지 상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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