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 징계위원회가 5월 3일 모임을 가졌다. 강 이사장이 지난 3월 22일 이사회에서 병원행정 처장의 임기만료를 결정하고 감사 보고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 한 뒤 첫 모임이다.
강 이사장은 교단지에 해명서를 통해 감사보고서가 징계위 구성의 사유서라고 해명했다.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사실이 아닐 시에는 오히려 의혹 해소를 위해 더 좋은 일이 아니냐고 강조하고 있지만, 징계회부 자체가 개인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징계의 회부로 얻어지는 일보다 내부적인 위화감 조성과 소신있는 업무를 제한함에서 오는 총체적 행정력 감소가 뚜렷한데도, “아니면 그만”이라는 이사장의 입장은 마치 지배적 지위의 남용, 즉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여론이다.
세상에 어느 재판에 검사와 판사가 겸직을 하도록 하고, 직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모습은 분명 세상에서 지적하는 갑질과 큰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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