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저지에 나섰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의 주관으로 지난 8일(금) 오전 11시 국제신문사 24층 나폴리홀에서 ‘노회 임원 및 교계지도자 초청, 동성애와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강의를 맡은 이태희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뿌리 뽑아 철저히 인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살짝 끼워 넣은 임신,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판단하도록 넘겨줘서 동성애, 출산 등 성윤리를 아이들의 권리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인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다음세대에 심기 위하여 학생이 지켜야 할 윤리를 교묘하게 인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의 인권교육은 상당히 선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지적한 길원평 교수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서울, 경기, 광주, 전라북도의 경우에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동성애, 임신, 출산 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미션스쿨에서조차 종교교육이 힘들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차별금지에 걸리게 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일수록 학생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노회임원들에게 ‘총회 산하에 동성애·동성결혼 대책위원회 설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정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삭제 운동 전개’ 등 헌의안을 제안하면서 “이제 개인 또는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단에서 나서달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동현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용운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의 취지설명에 이어 최홍준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종석 대표(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박종필 회장(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성구 목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총평과 기도로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