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5(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성구 목사)는 지난 3월 23일(수) 오후 2시 시온성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인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8개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가장 관심이 높았던 정관 제9조와 제38조는 부결됐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제9조(임원) ‘상임회장(장로) 1인(법인이사 겸임)’이라는 현행 정관을 ‘상임회장(장로) 5인 이내(법인이사 겸임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그리고 제38조(실무임원회)에 있는 ‘단, 현재 시무중인 목사, 장로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은퇴한 목사, 장로들이 부기총 실무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또 제40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증경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자문위원회 소집은 대표회장이 하고 본회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협력한다’는 현행 정관을 ‘본회의 증경대표회장 및 증경상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자문위원회 소집은 대표회장이 하며, 인선 추천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협력한다’는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외 세칙 ‘제3조(장로상임회장 선출): 장로상임회장은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이 또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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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임시총회 열고 정관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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