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기총 임시총회 개최
정관개정 등 초미의 관심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성구 목사) 임시총회가 오는 3월 23일(수) 오후 2시 시온성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날 임시총회는 그동안 대표회장과 증경회장들 사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정관개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관개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기총 행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총 8개지만, 이중 핵심은 2개다. ‘장로상임회장 5인 선정’ 문제와 ‘실무임원회에 은퇴한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정관 제9조(임원)
논란이 될 개정안은 제9조(임원)와 제38조(실무임원회)다. 지난 총회에서 제9조는 이미 한차례 개정을 한 바 있다. 과거 목사, 장로 상임회장 각각 1인이었지만, 지난 총회에서 임원회가 ‘상임회장(목사) 5인 이내’로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장로상임회장 5인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총회를 하는 조건으로 이 안을 개정위원회에 일임했다. 문제는 이 안이 정관 제38조와 맞물려 부기총 실무임원회에 은퇴한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관 38조(실무임원회)
기존 정관 38조(실무임원회)에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단, 현재 시무중인 목사, 장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이 안이 통과 될 경우 은퇴한 목사, 장로들이 부기총 실무임원회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성구 대표회장을 비롯한 시무장로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기총 모 임원은 “실무임원들은 실제적으로 부기총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다. 여기에 은퇴한 분들의 입김이 작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도 “은퇴하신 분들은 뒤에서 기도와 자문을 하면 되지, 부기총을 실제적으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증경회장 박선제 목사는 “부기총 법인 이사들도 임원이다. 법인 이사들 중에서는 은퇴한 분들이 상당 수 있다. 법인이사회는 되고, 실무임원회는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특정인(은퇴한 장로)을 상임회장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 증경회장은 “그 분은 (상임회장)안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다. 사람이 없어 문을 확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23일 부기총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부산교계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