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신현만목사 copy.jpg
 
노회 탈퇴는 곧 교단탈퇴라는 것이 장로회 총회의 헌법 규정
동일 교단노회 탈퇴한 교회, 동일 교단노회로 이적가입 불가
 
2. 헌법을 짓밟고 불법을 양성하는 총회
  “행정사항은 잠재하고”라는 문구는 본 사건에 있어서 헌법 정치 제8장 제2조 2항을 잠재하자는 말이니 곧 “헌법을 잠재하자”는 말이요, 헌법을 잠재하고 회의하며 결의까지 하였으니 “헌법을 짓밟고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면서 위헌적 불법결의”를 한 것이다.
  즉 총회가 “광주중앙교회가 남광주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다.”라고 한 그 불법자인 채규현 씨의 불법행위는 ①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교단을 탈퇴한 것도 불법이요 ② 교단을 탈퇴한 후 탈퇴한 교단 소속인 남광주노회에 가입한 것도 불법이요 ③ 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았으니 교인도 아닌 자가 목사 행세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리이다.
  그런데 총회가 “불법이다.”라고 선언한 것과는 달리 ① 채규현 씨가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교단을 탈퇴한 불법행위도 묵인하고 ② 전남제일노회가 채규현 씨를 제명출교로 책벌한 것도 인정하려하지 않고 ③ 본 교단을 탈퇴하고 떠난 후 본 교단인 남광주노회에 가입한 것조차도 불법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율배반적 중대한 불법행위로 “행정사항은 잠재한다.”는 궤변과 함께 제명출교 되어 교인도 아닌 채규현 씨를 여전히 목사로 여기면서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은 허락한다.”고 결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회의와 불법결의야말로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을 양성하는 총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회의 안건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총회
  본건 총회 결의의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광주중앙교회가 남광주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다.” ②“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 된 채규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다.” ③“그러므로” ④“행정사항은 잠재하고 광주중앙교회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한 것은 허락한다.” ⑤“양측이 원만히 화해하도록 가결하다.”이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화해하라는 말인가?
  또한 “남광주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했으면 불법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후속 처리는커녕 “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 된 채규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다.”라는 궤변적인 이유를 만들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인 후 “행정사항은 잠재하고 남광주노회로 이적한 것은 허락한다.”고 가결을 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유치원 아이들의 병정놀이 같은 유치한 짓을 하여 도리어 큰 싸움만 붙여 놓았다. 그런 후에 또 느닷없이 “원만히 화해하라”는 결의야 말로 회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②항에 관하여는 전남제일노회가 목사면직 판결한 채규현 씨에 대하여 법원이 원인무효로 판결한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범죄행위인 “교단을 배척하고 탈퇴하여 노회를 떠나간 죄”를 물어 “제명출교”로 판결한 것인데 총회는 웬 잠꼬대 같은 궤변인지 백번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4. 결론
  본 사건의 총회 결의는 성경(마7:22-23)과 헌법(정치 제8장 제2조 2항)을 짓밟고 전국 140여개 노회와 12,000여 교회와 300만 성도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한 후에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전국 교회가 과연 총회를 신뢰하겠는가?
  근자에 합동총회를 가리켜 “허허벌판 무용지물”이라는 인터넷신문의 댓글을 총회 관계자들은 정녕 읽지 못했는가?
  본 사건은 김제중앙교회의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870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사건이다. 당시 김춘식 씨가 2005.1.16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제노회를 탈퇴하고 전북기독신문에 탈퇴 사실을 공고하고 김제중앙교회의 건물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2006.10.16일 김제중앙교회와 같은 교단인 동평양노회에 가입한 것 등은 본건 채규현 씨의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탈퇴한 김춘식 씨가 김제중앙교회의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하지 아니한 전통 교회의 당회장 김지철 씨가 김춘식 씨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청구한바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라하였음) 교단을 탈퇴한 김춘식 씨를 지지하는 교인이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여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김춘식 씨는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피고는 또다시 상고하였으나 제3심인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함으로 종결되었다.
  총회는 김제중앙교회 사건을 거울삼아 본건 제99회 총회의 불법결의에 대하여 권징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헌법대로 시정 결의하기를 촉구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법률상식]헌법을 짓밟고 장로회 정치를 포기한 합동총회(2)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