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지난달 22일 고려학원 법인이사회(이사장 강영안 장로)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에 납품하는 약도매상을 앞으로 공개입찰로 새로 선정하겠다고 결의하여 약 구매에 관한한 공개입찰에 붙이라고 병원에 지시했다. 약을 공개하는 경우 대학, 국립병원에서는 공개입찰을 붙여 구매를 하는데 고신대복음병원에서의 이때까지 관행은 약 총판 등 도매업자들 5~6개처가 공급해왔다. 만일 공개입찰을 하면 이때까지 지불해야 할 약품 미불금 약 400억 원을 10개월 씩 결재해 왔는데 미불금 전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의 대안도 없이 무조건 공개입찰에 붙이라고 한다면 완전 갑질 논란에 휘말리는 결과라고 병원 집행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에 알려지면 약품대금 10개월 결재도 위반되어 불이익처분을 받는 처지인데 법인이사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 촉구만 한다면 어찌할 거냐며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 병원 간부는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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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병원 약품 구입, 공개입찰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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