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한국 장로교회 역시 1915년부터 1921년까지(제4회 총회록 p.32, 제6회 총회록 p.p.18~19 참고) 9인 위원(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수, 김선두,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에게 위탁하여 6년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헌법(신조, 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번역하여 출판한 1922년도 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최초의 헌법이다.
그러므로 예배모범의 뿌리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의 선교국가들이 아니요 오직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헌법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영국 교회의 목사 120명과 장로 30명(10명은 귀족, 20명은 하원 의원)으로 도합 150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1,064회를 회집하여 제정하는 중에 매월 하루는 150명 전원이 모여 금식 기도를 하였고, 매회 모일 때마다 3명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를 하였으니 3시간을 기도하고 헌법 제정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정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입증하라.”는 것으로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여 헌법 조문을 제안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으니 곧 성령의 역사로 제정된 헌법이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가 더하는 곳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헌법 제정에 대한 시대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앙과 교리’는 개혁교회를 따르고 ‘의식과 제도’는 카톨릭 교회의 것을 그대로 두었다.
이것이 영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았으나 철저한 개혁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불만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영국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되었다.
때를 같이 하여 찰스 1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마자 반 칼빈주의 자인 윌리엄 로드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면서 왕의 고문직까지 겸임케 하였다.
윌리엄 로드는 ‘가지이론’을 내세웠는데 그 ‘가지이론’이란. “원래의 교회는 카톨릭 교회 하나뿐이었으나 거기에서 몇 개의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지 중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가 영국교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이론”을 스코틀랜드까지 따르도록 강요함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국이 패전하자 영국은 전쟁 배상 요구를 당하게 되었고 찰스 1세는 배상금 지불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국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대다수가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로드를 파면하고, 종교재판소를 폐지하며, 3년마다 국회를 소집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국왕은 청교도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체포 구금케 하니 청교도들은 이에 불복하고 청교도 혁명을 감행하였고, 국회 노장인 올리버 크롬웰이 국회 군대를 지휘하여 왕 군(王軍)을 제압하고 청교도 혁명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서 청교도 혁명과 그 승리의 기간은 1642년부터 1649년까지인 반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청교도 혁명 승리의 가장 순수한 기간이었던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제정한 후 1649년에 찰스 1세를 참수하고 장로교를 영국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제정에 관련한 영국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헌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 위에 성령의 역사로 제정되었으니 제2의 성경이라는 말이다.
즉 예배모범의 뿌리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이요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성경의 권위 위에 성령의 역사로 제정되었으니 곧 예배모범의 뿌리는 성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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