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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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탈퇴는 곧 교단탈퇴라는 것이 장로회 총회의 헌법 규정
-동일 교단노회 탈퇴한 교회, 동일 교단노회로 이적가입 불가
 
  제99회 총회 결의 및 요람(2014) p.86에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일부 교인과 채규현, 진수금, 이병욱, 김혁 씨의 타 노회 불법 가입 철회 조치의 건은 광주중앙교회가 이적절차 없이 남광주노회로 간 것도 불법이고, 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 된 채규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므로 행정사항은 잠재하고 광주중앙교회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만 허락하고 양측이 원만히 화해하도록 가결하다.”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의결한 총회회의결의란 말인가?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결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1. 교단 관할을 배척하고 탈퇴한 자를 두둔하는 총회
  거두절미하고 필자가 알고 있는 바 채규현 씨는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의회에서 탈퇴 결의”를 한 후 언론에 공고까지 하였으니 총회 헌법 정치 제8장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이므로 노회와 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이미 합동교단을 떠난 자이다.
  그런데 총회는 왜? 교단을 배척하고 떠난 죄를 물어 노회가 책벌하여 세례교인에 불과한 최규현 씨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결의까지 하고 두호하며 끼고 도는지 묻고 싶다.
  채규현 씨는 교단 관할을 배척하고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했으니 결코 남광주노회에 가입할 수는 없고 오직 합동교단 외에 타 교단 노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총회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정치 제8장 제2조(치리회의 관할과 성질) 2항에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문의 의미는 전국 지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연계된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노회가 A씨를 목사로 임직하면 전국의 교회와 노회와 총회도 A씨를 자기가 임직한 것처럼 여기어 A씨를 목사로 인정하고, 또 어떤 노회가 B목사를 면직 시벌하면 그 노회에서만 면직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노회와 총회 역시도 자기가 시벌한 것으로 여기어 B씨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문학적으로도 법조문의 문맥이 그렇게 의미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 100년 역사의 정치 현장에서도 한결같이 그렇게 시행해 온 전통이다.
  따라서 C교회가 자기의 소속 노회를 탈퇴하면 전국 노회들도 자기 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여기고, 총회 역시도 C교회가 총회를 탈퇴한 것으로 여기어 C교회는 그 교단 소속 교회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노회와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본 교단을 탈퇴한 채규현 씨는 전남제일노회가 제명출교로 책벌한 자로서, 스스로 탈퇴했으니 이미 본 교단을 떠난 자이고, 출교된 자이니 교인도 아닌데, 총회는 왜? 그를 여전히 합동교단의 목사인 것처럼 붙잡고 두둔하면서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총회여! 교단을 탈퇴한 채규현 씨는 따르는 교인들이 3분의2가 되지 못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재산은 한 푼도 요구하지 못하고 교회당에서 퇴거해야 함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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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헌법을 짓밟고 장로회 정치를 포기한 합동총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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