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원청징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학자금과 식사비, 교통비 등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론화 됐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전보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종교계 반발도 누그러진 상황에서, 이번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