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종교인과세)기획재정부 청사.jpg▲ 기획재정부 청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하면서 2018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게 됐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2년 후로 미룬 것을 두고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2일(현재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원청징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학자금과 식사비, 교통비 등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론화 됐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전보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종교계 반발도 누그러진 상황에서, 이번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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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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