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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총회 재판국 상설 재판 절대 불가
    합동 측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 규정을 어기고 총회가 위탁한 사건 외에 총회를 파회한 후 파회된 헌의부를 통해서 사사로이 접수된 상소건을 심리 판결함으로 관련된 교회와 치리회에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1. 상설 재판은 총회 헌법을 어기는 위헌적 불법 재판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에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본 조항에 명시된 헌법 규정의 선을 한 치라도 넘어선 재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본 규정을 어기고 총회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사건을 사사로이 접수하여 상설 재판으로 판결을 했을 경우 그 결과는 당연히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총회와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즉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할 때에 총회가 위탁한 사실이 없고 처음으로 접하는 사건이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채용”할 수도 없고, “환부”할 수도 없고, “특별 재판국을 설치”할 필요성도 없어(권징 조례 제141조) 총회로서는 본건 재판은 부득불 무효로 하고 그 서류는 총회 서기에게 반려하여 차기 총회가 차기 총회 재판국에 위탁 처리토록 하게 함이 법리이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 역시도 헌의부가 총회의 규칙이나 결의를 빙자하여 그 상위법인 헌법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을 어기고 사사로이 상소장을 접수하려 할 경우에는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총회 서기(사무국)에게 반려하여 차기 총회가 차기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도록 조처함이 현행 헌법의 명백한 규정이다. 2. 상설 재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는 행위 총회 재판국이 상설 재판을 한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재판국이 판결 선고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예배 모범 제16장 6) 시벌하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전국 교회와 치리회는 명심해야 한다(마16:19). 차제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훼손함에 관련하여 제94회 총회 재판국이 당시 전남제일노회 사건의 판결 선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훼손한 내막을 반추해 본다(교회 법률 상식 pp. 534-541). 제94회 총회 재판국은 당시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2010년 4월 9일에 원심 피고에게 “면직” 판결한 후 25일이 지난 2010년 4월 24일에 원심 판결은 무효라고 하면서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라는 선고를 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여기에서 전남제일노회 원심 재판국이 2010년 4월 9일에 면직 선고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하였고 그 후 25일이 지난 2010년 4월 24일에 원심 판결은 무효라고 하면서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라는 제94회기의 총회 재판국의 선고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하였다. 즉 제94회 총회 재판국은 원심 판결의 목사 “면직”에서 “회복”하는데 겨우 25일 어간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훼손하였다. 시벌 당한 자를 조속히 해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상고심과의 재판 간격을 총회 한 회기 정도의 기간은 두어야 하기에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한 사건만 심리 판결하게 한 것이다. 3. 결론 제107회 총회가 “총회 헌법에 위반되는 지교회 정관 부분은 시정토록 각 노회가 지도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가결하였다. 따라서 총회와 총회의 모든 직활 부서 역시도 위헌적인 규칙이나 결의를 모범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의 경우 지교회는 시행하라고 총회가 결의해 놓고 총회와 총회의 직할 부서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를 두고 세인들은 “내로남불”이라 하였던가! 특히 총회 재판국은 법으로 법의 흙백을 가리는 총회의 직할 부서로서 헌법 권징 조례 제134조 제2항을 철저히 시행하는 총회 재판국이 됨으로 전국 교회와 각 치리회에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기고/강연
    • 기고
    2022-11-28
  • 특별기고-‘통합기념 한마음교회 유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경남기독신문 2022년 8월 2일자 ‘특별기고-통합기념 한마음교회 유감’의 글은 행정적 근거와 사실과도 전혀 다릅니다. 마치 ‘시뮬라크르-Simulacre’와같이 본질을 복제한 가짜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한 허상의 글이기에 그 당시 직접 경험하고 개입 된 일이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경기중부노회 임원들의 의견도 듣고 이 글을 씁니다. 아울러 고신총회 경기중부노회는 행정적 오류가 없음을 밝힘과 동시에 (경남기독신문)특별기고자는 한번도 노회나 한마음교회를 수습한 임시당회장들에게 서류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한 바가 없음은 일방적 생각과 주장으로 글을 기고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1. 한마음교회는 유일무이한 ‘통합기념교회’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세워지는데는 안양일심교회 J안수집사의 13억상당의 종교부지를 헌물한데서 시작됩니다. 2017년 12월 ‘총회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복 부총회장’의 요청으로 안양일심교회 당회는 기꺼이 통합기념교회로 드리기로 하여 세워졌고, 2019년 12월22일 설립예배를 드려졌습니다. 지금도 현관 현판에 후원한 개인, 교회, 단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에서도 확인되고 교회 주보에 ‘통합기념교회’에 기록되어 성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한마음교회는 안양일심교회의 40주년 기념교회나 지교회가 아닙니다. 안양일심교회 40주년 기념교회나 지교회라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종교부지 헌물하였고, 성도들이 10억원을 헌금하였지만 안양일심교회 주보, 교회요람, 교회연혁 등 어디에서도 ‘40주년 기념교회나 지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한마음교회는 2018년에 설립되었고, 안양일심교회 40주년은 2020년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회에서도 한마음교회는 통합기념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3. 당회장권을 한번도 준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 한마음교회 1대 담임목사가 선정되고 안양 일심교회는 장로2인과 성도들을 보내기로 하고 노력하였으나, 1대 담임목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장로 2인이 가고 성도들이 함께 하였다면 당회장이 아니라 위임목사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전도목사로 파송되어 당회장을 맡지 못한 것입니다. 2) 첫번째 당회장이었던 김홍석목사는 한마음교회 1대 담임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첫 공동의회에서 당회장이 담임목사에게 위임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성례권(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2)제직회 일반 사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예산 편성권, 추가경정 예산 편성권, 예산에 관한 지출, 제직회를 경유한 각종 특별회계 지출) (3)부목사 청빙을 제외한 교역자 및 임시직원(서리집사)의 임명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4)경기중부노회 및 총회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5)본 교단 소속목사에 한하여 강도권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6)정직이하의 치리권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로 결의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회장과 같이 위임하여 준것입니다. 3) 시찰회와 노회는 당회장권을 주려고 하였으나 담임목사 사역 중 전임 사역교회에서 재정문제등 여러 문제를 노회에 제기하게 되어 당회장권이 재론되었습니다. 4. 옛 고려측 목회자가 담임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 1대 목사의 과오 때문입니다. 누구도 한마음교회 1대 담임목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사역 과정에서 심각한 성도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우 화해와 봉합이 되었지만 2020년 2월 16일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다시 격화되어 내분이 확산되었습니다. 2차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J당회장의 중재로 3가지 합의를 하였지만 담임목사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함께 교회출입금지 시키고 참으로 고통스런 자살소동까지 이어져 교회는 끝없는 파국으로 빠졌습니다. 총회재판국의 중재와 임시 당회장과 협조 당회의 결단으로 재정지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 2대는 청빙은 교회의 고유한 행정권한입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8월 기독교보에 ‘한마음교회 청빙공고’를 통해 공개적 청빙절차를 밟았습니다. 총21명이 청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에는 옛 고려측의 목회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옛 고려측의 목사가 제2대 한마음교회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억지입니다. 21명의 지원자 중 2020년 9월 27일 청빙위원회에서 21명 중 4명으로 압축하고 면접자 2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최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주일 기도후 9월26일 낮 12시 무기명 투표로 2대 담임목사를 선정하였습니다. 3) 현재 한마음교회는 2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회복되어 출석교인 130여명에 이르는 은혜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5. 교단 70주년을 맞아 통합기념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역사의 역행입니다. 전국 노회와 교회의 후원금 13억원을 말하는데 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1대 담임목사를 잘못 세운 책임과 관계된 교회들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중부노회 소속 안양일심교회 김홍석목사와 당회 그리고 성도들은 통합기념교회를 위해 종교부지 헌납, 10억 헌금, 1차 성도 파송, 2차 성도 파송하여 한마음교회를 살린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화하여 거론하는 것은 목회자의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 무엇보다 이 문제는 고신총회 제71회 총회 -2021년 9월 28일(화) 오후 1시 ~ 30일(목)-에서 모두 화합 하에 이 문제는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번복하는 처사이고, 고신총회와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총회에서 화합과 통합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총회선거를 앞둔 마당에 정당한 근거 없이 정치적 이슈화하여 유포하는 것은 총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도리어 통합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신 총회는 한국교회의 보루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총회를 어지럽히고 여론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기고/강연
    • 기고
    2022-08-12
  • (기고)교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단상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말 고지받은 세액이 눈폭탄처럼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세법 내용에 따르면, 3주택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공시지가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6%를 곱해 적용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로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 3채 이상을 보유 시, 공시지가가 1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 9.5억*세율 6%= 57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5700만원*20%=1140만원]의 농어촌특별세 합계 6840만원의 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전년대비 50배이상 수십배가 증가한 금액일 수도 있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말 1회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교회재정에 미치는 부담 영향이 심각하고 또 납부할 여력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 또한 동일하게 유사한 고지서를 받았다. 아마 9월쯤에 부동산합산 배제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관계자가 세무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놓치고 넘어갔을 수 있다. 세금을 고지받고 금액이 너무 많아, 국세청 사이트와 세법규정을 찾아보고, 일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았다. 비교적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다. 핵심의 논점은 2가지이다. 첫째, 전년대비 수십배로 늘어난 세금을 현실성있게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둘째, 해당 물건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또는 공익법인인 종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궁금점이 빨리 풀렸다. 이는 세법규정상 공익법인과 관계없이 사원용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 합산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원용 주택 또는 기숙사 등은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이, 사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기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법인이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부목사 사택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갑자기 고지받은 교회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추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있으므로 확인을 바란다. 종부세법 8조2항2호, 시행령4조에 따라 사원용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 합산에서 배제되거나, 종부세과세특례 104조13항에 따라 종교단체 명의로 된 주택과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볼 수 있다. 또한 홈텍스 신고후에는 이미 고지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논의, 확인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의 세금은 종교인 과세소득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물품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대상이 된다. 모든 교회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속해 있다. 따라서 스스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해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단 금번 세법개정과 같이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잘 파악해, 특히 교회지도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주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역할도 게을리하지 말아, 교회가 본래의 사명에 경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선복(동서대학교 회계세무학전공 교수, 부산성시화운동본부 감사, 본보 논설위원)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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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기고]故 김희택 목사님. 제8영도교회
    우리는 1975년 봄 고려신학대학 신학과에서 만났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인도 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 때는 재수 삼수는 보통이었고 10살 20살 위형님들도 있었는데 자네와 나는 현역. 제일 동생이라서 친하게 되었지. 흙먼지 나는 운동장을 누비며 같이 축구하고 자네는 부산 지방 나는 경안 지방. 나중에는 전국sfc위원 활동으로 더욱 친하게 되었고. 강도사 이후에는 선후배가 되어 SFC간사로서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 QT집-날마다 주님과가 막 발간되고 시와찬미가 시중 서점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순진한 우리가 뭣을 알아야 장사하지. 수고가 컸었다. 김 목사는 학교 다닐 때 성실한 서기관이라 불렀다. 강의실에서 메모하고 집에 가서 그 날 강의록을 노트에 반듯하게 다시 정리하였으니 모든 학생들의 텍스트였지. 그 노트를 서로 복사하려고 했으니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존경을 받았다. SFC 위원 간사 시절에도 무슨 모임이든 반듯반듯한 글씨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서기관이라 캤지. 성실한 신학도였다. 목회현장에서 영성 개발의 절실함으로 함께 치유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울. 부산을 왕래했던 기억이 나네. 성실한 신학도. 서기관답게 교회 행정. 노회 행정. 교단 헌법에 관해서 상담하면 답을 척척 내 뱉던 친구. 터키가 좋다고 수 십 번을 다녀오면서 터기 선교에 헌신했던 친구. 평소 설교하다가 부름받길 원했는데 치료 중이던 10/17주일에도 설교했다면서 대단하다. 책상 앞에는 ‘새벽기도 쉬는 날 내 인생 끝난다’고 붙여 두고는 쉬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친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구나. 친구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찍 갔으니 생명수 강가. 근사한 곳에 기도의 제단을 만들고 ‘새벽기도는 영원하라’는 현수막도 달고 못 다 이룬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남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기도해 주시게. 사모님과 두 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황수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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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기고]성서로 본 공산주의 사상 비판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은 공산주의 사상의 도발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좌경사상 또 무엇인가?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으로 태동된 때는 1848년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도깨비가 구라파를 돌고 있다.” 이 도깨비가 1세기 반도 안 되는 오늘날에는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자유 민주주의에 도전장을 내고 UN을 통해 이 동서의 팽팽한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붉은 용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삼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20세기의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산물이요, 그 앞잡이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의 사상의 독소가 무엇인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생각함으로써 반공과 승공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어느 사회학자는 세계의 가장 큰 변혁의 원인을 기독교의 발생, 산업혁명 그리고 마르크시즘의 등장, 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공산주의가 정치적 세력을 얻게 된 것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때 소위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를 주창한 레닌 때부터이다. 당시 러시아의 정치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과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풍조를 맹공격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호응을 얻고 정권을 잡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의 골자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생시몽의 일체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공유화, 권력을 쥔 정부를 부인하는 무정부주의, 만인의 필요에 따라 충족을 주는 이상적 사회건설 즉 일종의 공산식 유토피아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1832)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체계는 첫째 공산주의 철학은 유물론 인류의 역사는 (사회) 물질의 변화, 운동, 발전에 근거한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유물론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사회의계층간의 대립이나 투쟁을 사회발전의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자유, 인권, 행복 같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생산 수단에 이용되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잔인한 것은 유물론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유물론을 기초로 하는 역사관을 유물사관이라 한다. 즉, 인류사회구조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제약권에 있다. 생산력의 하부구조는 정치, 종교, 도덕, 문화 등의 구조를 규정짓는다는 이론이다. 유물사관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고로 공산주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종교는 아편으로 전략되는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 경제이론 칼 마르크스가 지은 자본론이다. 자본론의 핵심은 잉여가치론이다.(공산당의 교과서) 자본주는 돈으로 값싼 노동력을 사서 상품을 만들고 고가로 팔아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산다. 그래서 자본주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이다. 계급의식과 대립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잔인한 투쟁을 유도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노력과 역략, 기능, 그리고 자원의 공익성을 무시한다. 한국의 노사관계의 극한투쟁을 야기하는 이론체계이기도 하다. 셋째 공산주의 정치론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공산당을 만들고 노동자와 농민을 공산당의 전위대로 내세워 폭력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잡는데 목적이 있다. 공산당의 정치적 활동방향은 ① 폭력혁명을 선동한다. 민주주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② 프롤레탈리아 독제. 모든 권력을 공산당이 독점 ③ 혁명선취. 전체적으로 안 될 때 부분혁명으로 거점을 확보 ④ 사상비판. 기존의 윤리가치, 질서등을 비판해서 숙청한다. 특히 종교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가 되었다. 넷째 공산주의와 종교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는 무지한 부녀자에게서 생긴 현실 도피의 방편으로 현실보다는 사후를, 투쟁보다는 감수를 표방하는 무능한 소치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는 일종의 아편과 같아서 자본주의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고 본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① 기독교의 윤리성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은 증오심을 일으켜서 원수같이 대립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라”하니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② 기독교의 보수성 때문에 종교는 민족문화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질서와 전통에 가치를 둔다. 공산주의는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 헤쳐야 되기 때문에 종교의 상상으로는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은 그 자체가 종교이지 다른 종교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예가 이북의 김일성 유일사상 운동이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상과의 유사점이 있다고 럿셀은 말한다. Ⓐ 하나님 : 유물론 Ⓑ 그리스도 : 칼 막스 Ⓒ 택한 자 : 프롤레타리아 Ⓓ 교회 : 공산당 Ⓔ 재림 : 혁명 Ⓕ 천년왕국 : 공산주의 사회건설 적, 그리스도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다. 토인비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고발자라 갈파한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등한히 할 때 공산주의는 팽창해 간다. 기독교가 부흥될 때만이 공산주의 사상의 마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복음은 ㉠ 창조는 인간 ㉡ 창조는 노동 ㉢ 타락은 노동의 분화 ㉣ 죄는 자본주의 ㉤ 구원자는 노동계급의 지식계급 ㉥ 구원의 혁명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수용한다. 마르크스는 하나님 없는 종교. 다섯째 공산주의 사상의 특성 공산주의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요, 기만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몇 가지 특이한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반종교성, 종교는 반동세력으로 규정짓는다. 특히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에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념을 절대화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신앙하는 기독교를 가장 배격한다. ② 국제성. 공산주의는 세계를 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화운동을 해방운동이라 한다. 공산주의는 국경이 없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지로 보기 때문이다. ③ 거짓된 평화주의. 공산주의의 평화이론은 자본계급을 완전히 말살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평화라고 한다. 고로 공산주의와 평화공존이란 존립할 수가 없다. ④ 침투성. 공산주의는 어느 사회,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침투한다. 대학, 공장, 교회, 어느 장소든지 가리지 않고 침투해서 세포를 만든다.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역사의 모순된 과정에서 역 반응을 일으킨 산물이다. 그렇게 때문에 절대가치나 보편성이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필사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소련에서, 중공에서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된 의미의 새로운 세계는 오직 복음화로 이룩한 은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의지와 실천만이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막시즘과 레닌주의를 실천하는 조직적인 전위부대요, 지도부들이다. 이데올로기의 축복과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조직되고, 공산당의 조직과 실천운동을 위해서는 혁명(폭력혁명)을 실천하여 세계적화를 목표로 하는 무서운 정치파쇼집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반인도적 정치집단의 굴레는 진정한 민주화와 자유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 실천에서 벗겨져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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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기고)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난 9.14일 오전7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9월 18일 오전8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루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가족 등 필수 인원(49명)만 참석했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교인 1000여 명은 교회 앞마당에서 각자 핸드폰으로 장례예배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은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 목회자이자 부흥사이다. 큰 축복이자 자랑인데 (돌아가셔서)허전함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유가족과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큰 별, 세계 선교의 밝은 빛이었던 모세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뒤를 이을 여호수아 이영훈 목사님이 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추모시를 낭독한 한교총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님은 "세계 속에 한국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린 애국자요, 국민일보 통해 진리의 등불을 밝힌 선지자"라며 애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은 조사에서 "영산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증인이었다. 목사님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산업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을 심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잘 계승해 나가겠습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조 목사님의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님도 유족을 대표해서 "가족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버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의 축제를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하관식은 이날 오전 10시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공원묘원에서 엄숙하게 마쳤습니다. 나의 스승 믿음의 아버지 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을 처음 대한 곳은 ‘순복음 뉴스’ 였습니다. 당시 모신문사 출판부에 근무할 때 과장급 되는 한분께서 젊은 조용기 목사님의 사진과 설교문이 있는 갓 나온 초창기 신문을 펼쳐 보이면서 “서대문 네거리에 순복음중앙교회라는 굉장한 교회와 천지를 진동하는 설교를 하는 굉장한 목사가 있다. 한번 읽어보고 가 보라”고 나를 권면했습니다.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단성사옆 동방속기학원에 동반 수석 졸업한 한 자매님의 전도로, 서대문 순복음중앙교회 청년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천여 명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가득 성전을 메운 채, 몇 일 밤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바로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와 신유현장을 체험하였는데, 매주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치료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난 매주 목사님 설교를 속기로 받아썼는데, 원래 속기사2급이 분당280자, 1급이 320자였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분당440자여서 나는 물론 예배에 가끔 참여했던 유명 속기강사도 다 따라 적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부터 전도를 해야 한다는 열정에 불타는 청년들을 따라, 바로 교회뒤편에 있던 적십자병원에 전도를 나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기도까지 해주었는데, 너무 쉽게 환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받고 결신까지 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1969년 여름이었는데, 그 후 밤새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완전참회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변화된 세상에 살게 되었으며, 또 성령침례를 통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방언기도의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1973년 조용기 목사님의 주례로 서대문교회에서 매일 밤 철야하며 기도제단을 쌓던 교사 출신자매와 결혼을 하고, 아예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배우고 깨우친 핵심적인 내용 가장 먼저 목사님께 매료되고 목사님의 인격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은 목사님의 모든 설교 중 나타나는 ‘솔직 담백함’과 ‘절대긍정’이었습니다. 어릴 때, 고향교회 목사님은 설교 중 한 번도 자기 속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었는데 조 목사님은 설교 도중 개인적인 모든 과거의 아픔과 가정사까지 솔직담백하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과 성령님만 의지하고 극한 난관을 당할 때도 ‘용기’라는 이름처럼 담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 긍정’이며 ‘적극적인 신앙’과 설교는 당시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게 했습니다. 당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나, ‘로버트 슐러’ 같은 분들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삼서 2절의 ‘삼박자신앙’,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쉴 새 없이 증거 되면서 젊은이들이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성은 성령님을 가장 최고 자리에 모시는 '겸손의 영성’이셨습니다. 당시 서대문 교회 강단에는 7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가장 중앙 가운데 자리는 항상 비워 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여의도로 이사올 때까지 그 옆자리에 겸손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가운데 자리는 거룩하신 성령님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당회장이 되셔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오니,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과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스승 조용기 목사님은 큰 분이셨다. 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지으셨으며, 모진 고난을 통해 크게 훈련시키셨으며, 끝까지 성령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그분의 사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다” 김장환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Dr.조)님은 잘 알더라!” 전광훈 목사님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종이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한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편안히 쉬시고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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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추모사]정판술 목사님을 기리며...
    오늘(2021.8.31.화.11시) 사직동교회장으로 거행된 정 목사님 장례의 발인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맡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박사의 유언을 소개하였습니다. 1970.2.10. 소천(召天)하신 김 총장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기셨는데 “첫째, 나의 장례식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소망과 개선(승리)의 찬양을 불러 달라. 둘째, 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니 검은 상복을 입지 말고 밝고 환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장례예배에 참석해 달라.”였습니다. 언론보도 수단이 신문과 라디오 정도로 단순하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하였으나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읽으면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장례식’에 대하여 저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구나!” 후임담임목사로서 정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23년 모셔온 저의 짐작으로는 만약 목사님 생전에 김활란 박사님의 그 유언을 제가 얘기해 드렸다면 “김 목사, 그것 참 멋지구나. 장차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영정사진으로 그윽히 미소 짓는 멋진 얼굴사진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한 열흘 병원신세지시고 임종을 맞으셨는데(8.29.주일저녁6시.고신대복음병원) 집에서 병원으로 나서시면서 “이제 천국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앞두실 때 우리는 시편46편을 읽어드렸는데 성경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의 눈동자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95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입성하신 정 목사님은 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늘 젊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철학으로 인생을 젊고 밝게 사셨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정 목사님의 젊고 밝게 살아가시는 생활철학을 감탄하면서 부러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쾌(明快)하게 전하셨습니다. 가끔 설교를 성경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므로 성도들이 예배를 힘들어하고 성경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명료하며 성도들이 잘 알아들으므로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벧전3:15)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다급한 성향의 목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프게도 세상에는 고압적이고 무례하고 사나운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백성들과 양떼들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목사를 통하여 양떼가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누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목자가 양떼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례(事例)들이 없지 않습니다.(행20:28~30)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23편을 통하여 목자와 양떼 사이에는 ‘평안과 기쁨, 노래와 행복’이 끊이지 아니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시편23:1—6)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여정에서 좋은 목회자, 선한 목자, 착하고 부드러운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 목사님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기준에 가장 근접(近接)하신 목회자셨습니다. 양떼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목양 즉 온유한 목회로써 성도들을 목양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직동교회는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양 떼는 순진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10:4,5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잘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것 같으나 양떼는 목회자의 인격(人格)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도 어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다들 설교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대학교수나 문필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돌보고 다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목회자의 신실한 인격이 기초가 되고 항상 동반되어져야 합니다.(고전2:4,5, 4:19,20) 목회자는 어떤 인격자로 나타나고 보여 져야 하는가를 성도들에게 실감나게 잘 보여주는 목회자가 정 목사님이십니다.(마11:29. 갈4:19. 빌4:4) 목사님을 사직동교회 원로목사님으로 24년째 모셔오던 중 8.29 주일저녁에 목사님은 “이제는 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씀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지금 사직동교회 원로목사입니다. 정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 기고/강연
    2021-09-02
  • [기고]주막교회
    교회라는 단어인 Church를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주막이다. 한국인들은 과거의 주막을 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다. 대부분 국밥과 막걸리와 파전 그리고 지역의 전통음식을 파는 곳으로 보면 된다. 주막의 시초는 김유신이 자주 찾았던 경주의 천관이 운영한 술집이라 하고, 1097년 숙종 때 주막이 등장했다고 하는 설도 있다. 주막의 여러 역할과 기능은 첫째, 나그네가 목적지를 찾아 가는 중에 숙식을 해결하는 곳 둘째, 과거를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자들의 중간 쉼터 셋째, 관료들이 민심을 살필 때 귀동냥을 하던 곳 넷째, 말을 먹이고 급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곳 다섯째, 여행 중 아픈 사람들이 출장 진료를 받았던 곳 여섯째, 대부분 여자들이 운영하며 주인을 주모라 부름 일곱째, 나룻배를 기다리거나 벗을 만나기 위한 장소 여덟째, 장이 서거나 교통의 요충지, 요즘의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 아홉째, 주막에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쉬어 가는 곳 열째, 영어로는 INN이며 우리나라의 주막처럼 여행 중에 먹고 묵고 쉬는 기능을 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누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인지 묻는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양하다. 제사장과 서기관, 강도만난 자 그리고 INN의 주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 비유를 들어 의료계는 선한 사마리아 법을 만들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의 핵심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대로 한다면 의사는 주모가 되어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병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돈 없는 환자를 내칠 수 없고 의사는 강도만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미리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 시킨 후 선한 사마리아인과 주막을 등장시킨 것을 보면 병원의 예라기보다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듯하다. 예수님은 주막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주모가 함께 동역하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성전에 서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먹이고 치료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가 되라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모와 사마리아 인이 동역하고, 이웃사랑이 넘쳐나는 주막이 되어야 함을 2천 년 전 예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미리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 기고/강연
    • 기고
    2021-07-20
  • [기고]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
    이 글은 6월 10일 예장고신 악법저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세계로교회에서 개최된 '악법 동향 세미나'에서 이상규 교수(백석대 석좌교수)가 강연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 1. 시작하면서 2019년 11월 중국 우한(武汉)에서 발원한 바이러스(COVID19)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지 질병의 문제이거나 집단감염 혹은 역병에 의한 치사(致死)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지만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고, 사회적 불안이 조장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함께 어울려 사는 집단 사회구조를 비대면사회로 만들어 가고, 비대면적 구조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드리는 이른바 뉴 노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비대면 구조는 종교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정기적인 집회나 종교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모이기를 힘썼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이나(행2:46), “모이기를 힘쓰라”(히10:25)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자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 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국가, 혹은 국가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국가는 기원에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해결해 주는 주체였는가 하면, 과도한 권력 행사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거나 폭력의 주체이기도 했다. 일제하에서의 조선총독부나 지금의 북한 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라는 권위에 의한 폭력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 글에서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국가 권력은 종교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잇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이란 서구 기독교사회에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정교분리 혹은 저항권 사상 등에 대해 교회사적인 고찰을 의미한다. 2. 문제점 제기(Problem stated): 정부기관의 집회 제한 및 대면예배 금지 조치 코로나가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1월 26일,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 제안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중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지 않았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월 중순에는 이단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각종 집회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독교회의 집회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20년 3월 17일, 일부교회에 대하여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또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정세균 총리는 3월 21일 대국민담회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총리 담화 후 첫 주일인 3월 22일부터 경찰이 동원되었는데, 전국경찰서장 255명 전원을 출근시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회를 해당지역 방문하고 권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교회는 4개 항의 응대 메뉴얼을 만들어 대처했다고 한다. 교회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가권력 기구가 종교 집회에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러 밀착 집회 집단 시설 중 유독 기독교교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강제한 일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시작이 되었다. 코로나 환경이 지속되자 국가기고나의 교회에 대한 제제조치가 보다 심화되었다. 2020년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사찰이나 성당 등과는 달리 기독교회에 대해서만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 7월 10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지양하라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현실에서 교회에서 교인끼리의 식사는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초치가 기독교회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이 일자 2주 후인 7월 22일 모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24일부터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구리시는 7월 13일 시장 명의로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다. 또 14일에는 순천 울산 등 다른 지자체도 포상제도, 신고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전국초중고 가정통신문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안내’를 하면서 교회만 특칭하여 집단감염집단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했다. 이 당시의 한국의 전체 확진자 1만3천293명(7월 9일자) 가운데 교회 관련 확진자는 310명으로 2.3%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기독교 인구 970만 명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교회만을 지목해 포상금까지 주겠다는 발상은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휴가철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그 증가가 교회의 집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도 없이 정부는 8월 19일 0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드리도록 하면서 각종 소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총 42만 7470명이 서명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서 8월 23일 주일,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중에 공무원이 찾아와 교회 비대면 예배전환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등 예배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7일에는 청와대에서 16인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종교의 자유를 너무 싶게 제한하거나 예배 중단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9월 1일에는 전 세계 57개국 266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 동안 교회당 크기와 상관없이 20명 미만만 예배당 입장이 허용되어 왔으나, 9월 20일부터 300석 이상 예배실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명까지 현장 예배참석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해제 조치는 허락하지 않았다. 300명 미만 좌석 보유교회는 대면 예배 허용 인원은 여전히 20명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9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와 재 확산 (책임)을 방역에 협력하는 한국교회에 전가하지 말라”며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1년 6개월이 지난 현제까지 계속되고 있고, 한국교회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국가권력의 신교행위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3. 국가와 교회: 국가기관의 종교 집회 제한은 정당한가?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교회사를 참고하여 검토하되, 교회와 국가 간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정교분리론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저항권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국가, 혹은 국가와 교회 간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난해한 문제였다. 지난 2천년간 세속권(Regnum)과 교황권(Sacerdotium)은 타협과 제휴,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고심했고 결과적으로 네 가지 형태의 교회-국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국가와 교회의 통합론(unity)인데,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진 속화된 크리스텐덤(christendo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4세기 이후의 국가와 교회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국가의 상호 결합되어 있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다. 이런 형태를 강력하게 반대한 그룹이 16세기 재세례파였다. 이런 형태는 교회를 속화시키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인 동시에 국가도 본래의 신적 기원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와 국가의 배타적 분리론(total separation)인데,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첫 번째의 경우와 정반대 입장인데, 초기 기독교회 혹은 16세기 재세례파의 입장이었다. 세속정부와 교회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며, 세속정부가 영적인 일에, 반대로 교회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며,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셋째는 교회우선주의 혹은 교회 지상주의(clericalism)인데, 이것은 국가를 교회의 일부로 보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한다. 즉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를 교황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입장이었고, 로마 가톨릭의 견해였다. 예수께서 첫 교황이라고 간주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세속 영역에서도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교회가 시민사회에서도 권위(civil authority)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는 국가지상주의(erastianism)인데, 교회를 국가의 일부로 보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에라스티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스위스의 철학자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1583)의 견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은 세속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지므로 종교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교황주의(皇帝敎皇主義, caesaropapism)와 같은 입장이다. 앞의 두 상반된 입장은 교회-국가 간의 거듭된 권력욕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왔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며,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교회(성공회)가 이런 입장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유형은 국가와 교회 간의 이상적인 관계로 볼 수 없었음으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개혁자들은 각기 자신의 교회-국가관을 피력했는데,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 간에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이 인정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적 기관이라는 점이었다. 둘째,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기관이며,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보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국가기관의 사명 혹은 역할을 규정했는데, 국가는 참된 종교와 종교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루터는 두 왕국론을 말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과 목적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오른손 왕국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관련되고, 왼손 왕국은 오직 불신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두 왕국의 기능적 차이를 말한 것이다. 루터는 왼쪽 왕국, 곧 국가는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벌하고 악인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두 왕국’(duplex... regimen) 개념에 근거하여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했는데, 영적인 정부인 교회는 물론이지만 세속적인 정부인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적 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지니는데, 첫째는 참된 종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진 시키는 일이며, 둘째는 백성의 복지를 도모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시민정부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변호하며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시민적 관습을 시민적 의에 따라서 형성하며, 우리들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며, 공공의 화평과 평안을 육성하는 데 있다” 즉 정부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며 경건한 교리와 교회를 방어하고 ... 평화와 안정을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기능은 “참된 종교를 공적으로 보존케 하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식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간의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사회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시민이 권리(Bürgerrecht)이기 전에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로 간주되었고, 종교의 자유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두 가지를 포괄하는데, 신앙의 자유(Glaubensfreiheit)와 종교행위의 자유(Religionsausübungsfreiheit)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종교를 변경하거나 모든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거나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침묵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종교행위의 자유’란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전도 혹은 선교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법학자 콘라드 헤세(Konrad Hesse, 1919-2005)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는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고,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원칙에 따라 예배 모임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가의 권세에 속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의 의무와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경우 교회의 권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국가와 가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이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정이라는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 학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개인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사적 자유 혹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는 규제할 수 없으며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교회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교회는 자신의 관할 영역인 예배 모임의 시행 여부를 국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합당하게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가권력기관은 현장 예배의 가치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배 모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자리에 있지 않다. 국가권력은 교회와 관련된 고유의 가치에 대해 결정할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에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종교(교회) 관의 관계를 규정했는데, 그것이 정교분리론이었다. 2) 정교분리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정교분리론을 받아드렸다.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말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를 부인하는데서 시작되었지만 이 개념의 연원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청교도적 배경에서 시원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문제는 16세기 종교개혁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는 사실상 잉글랜드의 에라스티안적인 제도에 대한 반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의 언약도들(Covenanters)의 경험에서 기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은 엘리자베스(Elizabeth I, 1533-1603) 치하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으로서, 영국 교회(Ecclesia Anglicana, 聖公會를 의미함)에 여전히 남아 있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교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는 에라스티안적인 제도 하에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분리주의적 청교도들은 더욱 그러했다. 종교 혹은 신앙 문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침해를 경험했던 이들이 새로운 이주지 북미대륙에서 정교분리를 말하게 된 것이다.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언약도’ 운동 또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동일하게 국가권력의 과도한 종교 자유의 침해를 경험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가 1603년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James VI)는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데, 장로교적 배경에서 지낸 그가 잉글랜드의 국교회 제도를 선호하여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국교회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장로교회를 탄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운동이 언약도들이었다. 제임스 1세(1603-1625)에 이어 그의 아들 찰스 1세(1625-1649),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1660-1685),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1685-1688)로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당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탄압받았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대륙에서의 정교분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정교분리론은 역사적 추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종교 혹은 신앙 문제 개입이나 간섭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정교분리를 중시했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교분리를 통해 신교(信敎)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그 첫 사례가 1647년 5월 포츠머쓰에 모인 4개 처 정착지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헌법이었다. 이것이 로드아일랜드라는 단일 식민지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 첫째가 양심의 자유였고, 둘째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였다. 침례파가 다수였던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종파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또 세속 권력의 종교 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상은 로저 윌리암스(Roger Williams, 1603-1683)의 영향인데, 그는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권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상호지배나 간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해 준 범위 안에서 지위, 명예, 위엄을 지니며 민간업무를 담당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 신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유럽인의 뉴잉글랜드 이민과 정착으로부터 약 150여 년이 지난 1776년 7월, 13개주의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이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정교분리를 3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다. 첫째, 세속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둘째, 세속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세속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제퍼슨은 신앙의 완전한 자유와 함께 국가교회 형태를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연합’의 형태로 있었으나, 1789년에는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한 헌법을 비준하고 연방 정부를 수립했다. 헌법 본문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사항은 수정조항으로 보충되었는데,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또 10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연방 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이다.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 곧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국교 금지는 어떤 특정 신앙이나 교파가 아니라, 여러 종교나 교파가 균등한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고, 성도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문제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런 법률적 장치는 앞에서 지적했지만, 유럽에서 국가권력의 신앙 자유 제한이나 교회 간섭에 대한 경험적 폐해에서 나온 금지 규정이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신앙(信敎)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가 그것이다. 종교 행위의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이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소모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종교적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권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근대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던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3) 저항권 사상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요구나 강요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사상은 중세 유럽 사회의 법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제시되어 근대적인 개념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성경 본문이 주로 인용되어 왔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는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롬13:1)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경우에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해 왔다. 루터는 하나님의 왼손 왕국인 세속권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조했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세속권은 영생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고,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신앙고백서 16조의 말미에도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관헌에 대한 복종은 무조건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항권 이론은 칼빈에게 와서 보다 선명하게 제시되었는데, 그의 저항권 이론은 『기독교강요』 Ⅳ권 20장 31-32항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칼빈은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권력자가 하나님께 반역할 경우에 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지적한다. 위정자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저항, 그 자체가 권력화(權力化)되기 때문에, 저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칼빈이 죽은 후 프랑스 개혁파 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저항권 사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모나르코마키’(monarchomachi), 곧 ‘군주와 싸우는 자’라고 불렀는데 모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칼빈파 인물들이었다. 프랑스 개혁파의 정치적 견해가 당시 이러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저항권 사상이 변화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저항권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 이가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Theodor de Beze, 1519-1605)였다. 베자는 『위정자의 신민에 대한 권리와, 시민의 위정자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에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 책은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1572)을 경험한 이후 저술된 책인데, 이 책이 가져 올 충격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출판한 것이다. 베자는 이 책에서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서 저항할 것인가는 각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란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후 프랑스에서 저항권 사상은 현저한 진전을 보이는데, 스코틀랜드인 조지 부케년(J. Bucanan), 칼빈의 문하생인 존 낙스(John Knox), 모나르코마키(Monarchomachi)들과 교섭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인으로 프랑스에서 교사로도 활동했던 존 메이져(John Major 1470-1550)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은 저항권 사상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저항권 사상은 스코틀랜드를 거쳐 장로교 전통에서 수용되는데, 그것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Covenanters)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장로교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유린당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숙고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구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되어 온 저항권 이론을 소개했는데, 이는 근대사회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 혹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에서의 정교분리론 미국연방헌법은 현행 성문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랜 문서로, 정교분리 조항 등은 이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18세기 말부터 북미에서부터 유럽 국가들도 정교분리를 법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상당수 비서구 국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정교분리가 명문화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하여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교분리론은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외세에 의한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심하던 조선 정부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를 제시한 것이다. 복음전파를 위한 전략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교분리라는 의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드려 정부에 순응하겠다고 자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그 이후에도 곡해되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교분리론을 앞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했다.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호도하여 외국 선교사들이나 조선인들의 정치 관여를 금기시 한 것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정교분리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같은 반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은 국가 권력의 신교(信敎)의 자유 부정과 교회 탄압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권력의 교회 탄압이자 정교분리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었다. 국가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점차 저항은 약화되었고 후에는 심각한 훼절에 이르게 되지만, 이 일로 2천여 명이 투옥되고 40여 명은 옥중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국가권력에 저항했다. 이른바 일제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에 저항 한 것이며, 신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였다. 1939년 8월 일제경찰이 그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을 때,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설교를 그만 두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협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비록 짧은 응대였으나 국가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국가권력은 신교의 자유, 곧 설교권을 박탈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권력자들은 정교 분리를 교회의 정치 불관여로 간주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드리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한 정교분리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종교자유 침해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맺으면서 이상에서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 역사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독교회에 대한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한 경과, 그리고 교회의 집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정명령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교회와 국가, 정교분리, 저항권의 문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감염자 중 교회를 통한 감염은 1.5% 불과하다고 한다. 98.5% 확진자는 교회와 무관한 감염경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한국교회 언론회의 지적처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독 기독교회의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또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집회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방역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계가 국가기관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면예배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일은 소극적 저항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교회적인 특별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방역 지침에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안이한 대응이자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경우, 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해당 교회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는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윈스턴 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와 그린빌의 침례교회는 기독교 단체인 리턴 아메리카와 더불어 미국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롤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데버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의 이유보다 종교자유 침해를 더 심각하게 여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인 켄 스타(Ken Starr)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자유의 위기(Religious Liberty in Crisis: Exercising your faith in an age of uncertainty)라고 말한 것을 보면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는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의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기고/강연
    • 기고
    2021-06-14
  • [기고] 한국교회를 향한 손양원 목사의 경고
    이 기고문은 6월 6일 함안칠원교회에서 열린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예배에서 이상규 교수가 발표한 글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손양원 목사의 경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71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념사업회 정주채 이사장님과 이성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 순교 71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분이 남긴 신앙정신과 정신적 유산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한국교회는 매우 혼란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전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가 피땀 흘려 이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방 공간과 같은 상황이고 그 때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눈이 비친 그 시대와 그 시대를 향한 경고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어 있던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과 함께 출옥하여 1950년 9월 순교할 때까지 만 5년간 활동하시면서 크게 3가지 경고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 회개하라 손양원 목사님의 첫 번째 경고는 ‘회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회개는 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음이 모든 화(禍)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회개치 않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으나 좌우대립이 심각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기득권에 집착하여 회개와 자성을 거부하고 교회 쇄신운동을 거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대립하였고, 1950년 4월 대구제일교회당에서 모인 제36회 총회는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투입된 불명예로운 총회였고, 교권대립이 심각하여 결국 정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꼭 2달 후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날 한반도 전역에 내리던 비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인민군은 6월 26일 임진강 일대와 의정부 및 춘천을 돌파했고,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30일에는 한강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여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됩니다. 7월 6일에는 인민군은 오산 부근에서 미국 제24사단과 첫 교전을 벌였고, 7월 19일부터는 대전 공략에 들어가 24일에는 대전을, 7월 말에는 목포와 진주를, 8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은 8월 3일 낙동강 철교를 폭파하고, 마산-왜관-영덕을 잇는 워커라인이라 불리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8월 말 북한군 주력부대는 낙동강까지 진출하면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전선은 교착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부산과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적의 수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호남지방으로 말하면 인민군은 7월에 대전을 거쳐 익산 장성 광주를 거쳐 7월 27일에는 여수가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는 인민군이 손 목사를 그냥 두지 않을테니 피하라고 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지내던 중 9월 13일 수요일 인민군에게 체포되었고, 2주일 동안 끌려 다니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9월 28일 목요일 순천으로 가는 미평 과수원에서 48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9월 13일 수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가 잡혀서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설교는 그의 마지막 설교이지만 선포되지 못한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 설교가 바로 ‘한국에 미친 화벌(禍罰의 원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6.25 동란을 4천년 역사상 초유의 신벌(神罰)로 규정하고 우리 민족에게 미친 이 화(禍)와 벌(罰)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음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¹ 그는 우선 국가지도자들의 범죄, 둘째 백성들의 죄, 곧 민족적 범죄, 셋째, 미군정의 잘못된 영향을 들었고, 네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25 전쟁, 곧 “이 화벌의 책임은 기독교의 죄 값이다.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부족했고, 전도가 부족했고, 정치권력을 추구하고, 미국이 보내준 구제품을 두고 추태를 보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총회석상에서 목사 장로들이 난투극을 벌인 일이 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요지이자 결론은 회개하지 않음이 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회개를 외친 그의 설교는 평온한 설교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처럼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길이라고 경고합니다. 1)태풍이나 지진, 역병과 같은 자연 제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대립으로 인한 대량학살 등 인적 제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입장은 서구교회에서도 널리 주창 되어 왔다. 1653-652년의 유럽에서의 페스트, 1662년 9월의 런던 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청교도인 토마스 빈센트(Thomas Vincent)는 이런 제앙은 아모스3:7-8, 시편 65:5절에 근고하여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았고, 런던의 의사였던 기드온 하비(Gideon Harvey) 1655년의 런던의 대역병, 1656년의 런던 대화제, 1703년의 대폭풍을 경험 한 후 다니엘4:2을 인용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심판라고 말했다. 런던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구지(William Gouge)sms 『하나님의 세 화살, 역경 기근 칼』이라는 책에서, 민수기16:41-50에 근거하여 역병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고, 영국국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핸들리(William Hendley)는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경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번째 경고는 공산주의를 멀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무신론, 유물론과 거짓, 위선, 이중성, 선동 등 공산주의의 실상과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불신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가 강력한 반공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1940년 9월 25일 투옥되어 5년 간 감옥에서 보내고 1945년 8월 17일 석방된 그는 이념적 싸움이 한창이던 해방정국에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해방 당시만 해도 국민 대중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혼란한 해방 정국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적절한 제도인 것처럼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조류를 알지 못하는 설익은 소위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무지했고, 박헌영 같은 선동가의 말을 듣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했을 정도였습니다. 1946년 8월 미군정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8,453명의 응답자 중 70%에 해당하는 6,037명이 ‘사회주의를, 7%에 해당하는 574명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손양원 목사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세상에 나온 것은 1848년 2월이었고, 그로부터 69년 뒤인 1917년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 실상이 서서히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것은 1925년 4월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을 하기위한 방편이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산당의 실상을 재대로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회주의 정당은 1918년 4월, 이동휘(1873-1935) 등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결성한 한인사회당이었습니다. 이동휘는 3·1운동 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휘하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임시정부 국무총리직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운동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공주의자인 이승만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임정개혁안을 둘러싸고 이승만은 격한 논쟁을 벌였던 그는 결국 임정을 탈퇴하고는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김철훈이라는 이는 1921년 5월 또 다른 ‘고려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이동휘의 상하이 고려공산당은 ‘상해파’로, 김철훈의 공산당은 ‘이르쿠츠크파’로 불리게 되면서 당 창립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의 문제를 간파하고 비판했던 첫 인물이 이승만인데, 그 때가 1923년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간되던 「태평양 잡지」 1923년 3월호에 “공산당의 당 부당(當不當)”이란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최초의 비판이었습니다. 제목이 암시하는 바처럼 이 논설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합당한 점과 부당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거짓된 유토피아 사상에 열광하고 있었으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과 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점을 간파하는 이들은 그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도리어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제도인양 흠모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방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손양원은 집회를 다니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설교했고, 공산주의는 위험한 사상이자 기독교 신앙과 반하는 무신론 사상이라는 점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가 반공주의를 말할 때는 6.25 전쟁 이전이었고 공산주의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는 함안 칠원 출신으로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그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손양원 목사는 공산주의에 대해 경고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947년 봄 그가 영도교회(지금의 제일영도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남의 것 빼앗아 먹자는 주의입니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강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는 이것 맛보시오 하면서 나눠먹는 주의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으로 나누어 먹는 주의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느 주의가 좋습니까?” 혼란한 해방 정국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적절한 제도인 것처럼 인식하는 무지한 교인들을 위한 경고였습니다. 그러기에 손양원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오”라고 설교 한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후일 서울음대 교수가 되는 이인영 학생이었는데, 그 조차도 ’민주주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풍금 뒤편에서 손양원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이인영 학생은 70여년이 지났지만 손양원 목사의 확신에 찬 설교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수년 전 저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말한 민주주의는 인민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신민주주의도 아니었습니다. 백남운, 안재홍, 조소앙 등이 말한 신민주주의는 통합과 합작을 중시하는 일종의 중도적 민주주의였습니다. 미국적 민주주의나 소련식 민주주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은 철저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연유였을 것입니다. 좌익들이 볼 때 손양원은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보수 친미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득중의 연구에 따르면, 손동인과 동신의 죽음은 종교적 이유라기보다는 우익의 반탁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 곧 반공주의 우익청년단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던 손양원은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고 그의 죽음을 통해 공산주의의 거짓과 만행을 폭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라지고, 거짓 위장 선동이 난무하고, 친공주의가 백주에 서울도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손양원의 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손양원의 경고가 의미 있는 경고였다는 점은 6.25 전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3개월 간의 서울 생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25전쟁을 경험하면서 신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쟁 중 1951년 대구에서 개교한 총회신학교의 1953년 교과과정에는 성경, 조직신학, 교회사와 같은 신학관련 과목 외에도 ‘기독교와 민주주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같은 과목이 있었습니다.² 적당한 교제가 없었기에 1953년에는 찰스 브레이든의 『전쟁 공산주의 종교』가 역간되었고, 프란시스 킨슬러(권찬영 선교사)가 쓴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1957년에 출판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멀리하라는 경고는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 김득렬 편, 『씨를 뿌리려 나왔더니』 (서울: 카이로스, 2007), 177. 세 번째 경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경고 손양원 목사님이 외친 세 번째 경고는 우리의 믿음 없음, 곧 불신앙을 경고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롬14:23)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나환자들의 목회자가 된 것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도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옥중 생활 4년이 많은 날들이지만(獄苦四年多多日) 주와 함께 즐거워하니 그 모든 날이 하루 같다(與主同樂如一日)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도 주와 동행하니 한상 기쁨이 충만하다(與主同居恒喜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해방과 함께 출옥한 그는 혼란한 정국에서 그리고 교계의 무질서한 처신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것을 설교하면서 서로 자기 이(利)를 구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현실을 개탄한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원수된 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히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해방 이전 특이 1930년대 말의 설교에서도 말세에 대한 종말론적 주제 설교를 했지만 해방 이후 그는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1938년 당시 그의 설교에서 가장 빈번한 주제가 벧전4:7절을 본문으로 하는 “말세를 준비하라”, “말세 준비,” “말세 경영” 등이었는데, 재림신앙은 그 이후의 설교에서도 중시되거나 강조되었습니다. 만물은 마지막이 있다(物有本末)는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어 조사 받은 신문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1940년 4월 중순 경 행한 그의 설교 “주의 재림과 우리의 고대”는 일경에 의해 문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던 설교였습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설교가 신사불참배와 국체변혁을 선동했다고 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던 설교였습니다. 해방 후 혼란한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는 재림을 고대하고 이를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주님 고대가’가 널리 불려졌고 손양원의 작시라고 잘 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애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애양원교회의 후신인 성산교회 김수남 권사, 혹은 황순덕 전도사가 증언한 바처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바 있는 전점용 전도사가 하동지역에서 개척 전도자로 일하면서 작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손양원 목사의 재림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1.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음고/ 내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때 다시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여놓고/ 다시오마 하신주님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떠도/ 행여나 우리주님 오시는가해/ 머리들고 멀리멀리 바라보는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 내주님 자비하신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부르며/ 주님계신 그나라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해방 후 순교하기 까지 손양원 목사님은 재림에 대한 준비,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순교 신앙은 이 재림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교적 삶이 가능하고 순교신앙을 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 예수의 강림(降臨)이 불원(不遠)하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해방후 혼탁한 사회와 교계를 보면서 깨어 회개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뒤돌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3가지 경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는 경고는 우리의 지난날의 행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고는 오늘의 현실에서 ‘무신론과 유물론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고, 3번째 경고는 내일의 우리의 영생과 소망을 위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해방 전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회적 혼란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교계의 무질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름하에 당연시되는 우리의 나태함은 우리의 실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는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상 연락(宴樂)을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는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켜 거짓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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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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