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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5명 성추행 목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모 교회 담임목사가 대법원으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분(판사 이숙연)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B 씨 추행 정도가 심하고, 장소가 목양실이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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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야의 소리
    2026-01-30
  • 총회 임원회, 분쟁교회들 화해 조정 나서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임원회가 교단 내 분쟁교회들의 화해 조정을 나섰다. 총회임원회는 1월 20일 분쟁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단, 사회법 분쟁 중에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교회는 영덕교회, 혜린교회, 부전교회, 천안중부교회 등이다. 이들 갈등교회는 양쪽 관계자와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듣고 화해 방안을 모색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지금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측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임원들이 직접 듣고 임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돕고자 한다”며 면담을 주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담임목사 청빙문제로 분쟁중인 부전교회도 당회 선임장로와 당회서기, 그리고 원로 및 은퇴장로 등이 참석했고, 임시당회장과 노회 재판국장도 함께 자리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총회 임원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양보와 이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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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합동, 입후보자 ‘삼진 아웃제’ 실시
    작년 총회에서 임원선거 문제로 홍역을 앓은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동산교회에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삼진 아웃제를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삼진 아웃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시 세 차례 선거법을 위반 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년 9월 111회 총회에 적용된다. 후보자는 작년 110회 총회 폐회 이후 행사 강사 및 순서를 맡거나 자신을 알리는 발언, 사진을 촬영(행사포스터에 얼굴 노출 금지)해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후보자들이 소속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받는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는 단순 행사 참여나 단체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총회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전국 노회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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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경남 모 교회 담임목사,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창원의 모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창원지역 모 교회 담임목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담임목사는 교회 돈 약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는 2024년 4월께 2021∼2023년 사이 회계 장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벌여 약 20억 원이 지출결의서 없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되자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약 5억 원이 무단으로 회계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됐다가 이후 다시 교회 통장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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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끝나지 않은 A교회 사태, 교단탈퇴까지 가나?
    지난 2024년 9월 노회로부터 ‘담임목사 6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A교회가 또다시 혼란스럽다. A교회가 소속된 B노회는 작년 12월 19일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사실상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교회헌법 정치 제9장 제106조에 의거, A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의 모든 권한을 2025년 12월 23일 오전 10시부로 일시 정지한다”며 ‘권한 정지 및 예외 사항에 관한 결의문’을 통보하고, 교회내 결의문을 부착했지만, A교회는 결의문을 강제로 제거하고, 대신 공동의회 개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공고문에는 2025년 1월 4일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안건이 정관개정, 교단탈퇴, 장로 권고 휴무 건을 담고 있다. 하지만 1월 4일 임시당회장 불출석으로 공동의회는 안건을 다루지 못했고, 대신 ‘공동의회 개최 및 임시당회장 선임’을 위한 법원 제출용 교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 2차 전권위원회 출석 요청에 참석하지 않았던 C 목사는 1월 8일 3차 통보에 참석하여 “(교단탈퇴를)성도들이 원하고 있다”며 교단탈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노회 전권위원장은 “판례상 제적 2/3 이상이 서명한다면 법원에서 임시당회장 선임과 공동의회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전권위원회가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황은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권위원회도 교단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노회 재판부는 2024년 9월 C 담임목사에 대해 ‘횡령’과 ‘직권남용’으로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회 부속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7년 2개월 동안 1,45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고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지원금 잔액 135만원도 재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하였다. 비록 사무간사를 통해 관리해 왔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나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교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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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복음병원, 에코델타시티 시대 열리나..?
    복음병원(최종순 원장)이 본격적으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병원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복음병원은 지난 12월 15일 법인이사회(이사장 이상일 목사)에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병원 건립 추진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사회는 토지 분양 공급의 차수의 조건에 따라 복음병원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차수에 입찰하도록 지시했다. 에코델타시티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2월 10일 ‘에코델타시티 분양공고(헬스케어클러스터, 기간 12월 10일 - 24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입찰에는 지원자가 없어 유찰됐다. 그동안 경쟁자로 알려진 부산대 병원이 사실상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복음병원이 유일한 입찰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음병원도 현 부지(1만 8천명)에 대한 땅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 유찰 될 경우 부지 크기가 현재보다 작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 입찰이 공고될 경우 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입찰에 성공할 경우 3년 내 건축에 나서야 한다. 복음병원 집행부는 향후 예상 건축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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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이단들의 정교유착 비리 밝혀낼까?
    이단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 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정교유착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 규모로 꾸려지며,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과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할 계획이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전망되면서 이단 사이비와 정치권력 사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밝혀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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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이단옹호’ 마크 번스 목사 때문에 사과한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가 통일교 옹호한 미국 마크 번스 목사를 지난 12월 3일 수요예배 당시 강단에 세운 것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앞서 10월 30일 마크 번스 목사는 서울구치소 앞 통일교 집회에 참석해 “한학자 총재를 공격한다면 당신도 공격받을 수 있다”며 한 총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세계로교회 수요예배 하루 전인 2일에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수련원에서 특별철야집회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고신 총회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권징을 통하여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세계로교회측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번스목사의 방문 사실의 실체를 알리고, 교회의 공적 입장을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마크 번스 목사가 2025년 12월 3일 본교회을 방문하여 수요예배에서 설교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마크 번스 목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서 전세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외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 초청하였을 뿐, 세계로교회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번스 목사가 한국 방문 중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방문 후 뒤늦게 확인하였고,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영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해당 설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 일로 혼란과 상처를 받은 성도와 한국 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세계로교회는 “앞으로는 외부 강사 섭외에 더욱 철저한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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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사랑의교회, 항소심에서 승소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측은 이에 불복하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반 침하 가능성과 주변 건물의 안전 우려 등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원상복구’가 회복할 수 없는 부적당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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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교회협 여성위원회, 전광훈 목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박승렬 총무) 여성위원회(김은정 위원장)가 전광훈 목사와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교회협 여성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26일 한국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맞서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 내용 중 “전광훈은 예장백석대신에서 이미 목사 면직 제명됐으나 스스로 같은 이름의 교단(예장대신)을 따로 만들어 목사로 행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교회협을 고발 한 바 있다. 이후 전광훈 목사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세 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회협이 모두 승소했다.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대표)는 “전 목사의 발언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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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야의 소리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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