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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교육부, ‘개방감사’ 취임 승인 통보
    학교법인 고려학원 ‘개방감사’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임원(감사) 취임 승인 통보’를 해 왔다. 교육부는 “귀 법인이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하오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승인을 허락했다. 따라서 개방감사로 취임 승인을 받은 박종흔 장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7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 개방감사직을 수행한다. 개방감사 문제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이준형 장로)를 투표에 의해 부결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일부 언론들은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금년 초부터 계속해 왔다. 당사자인 이준형 장로도 교육청 진정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ㅋ2025카합100135)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경우 그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며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사회에서 개방감사 선임 안건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개방감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교육부 임원(감사) 취임 승인 통보로 고려학원 개방감사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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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신도 5명 성추행’ 한 모 교회 담임목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모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 2-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A 씨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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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사랑의교회 3대 담임목사에 윤대혁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가 3대 담임목사로 LA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사랑의교회측은 1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기도와 숙의를 거쳐 윤대혁 목사를 청빙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대혁 목사는 제직회와 공동의회 등의 위임 절차를 거쳐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윤대혁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년 담당 목회자로 함께 사역한 바 있다. 윤 목사는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오륜교회 청년부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학부·청년부를 거쳐 2013년부터 LA 사랑의빛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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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앞으로 10년, 목회자 2/3 교체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10월 20일 ‘청빙, 한국교회를 좌우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용근 대표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 목회자 2/3가 교체된다며 한국교회가 대규모 ‘담임목사 교체기’를 맞이한다고 전하면서 자칫 ‘청빙 혼란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청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금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목회자들의 은퇴가 시작됐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695만 명으로 인구 대비 1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사의 은퇴 연령인 만 7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부터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다. 특히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측의 경우 향후 10년 사이 66%의 교회가 담임목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 교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7,848명의 목회자가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 이는 합동 교회(2023년 기준, 11,832개)의 66%가 향후 10년 사이 새롭게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지용근 대표는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폐쇄적인 청빙에서 이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청빙이 이뤄져 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빙보다 교회간 합병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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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신천지 교리 ‘허위사실’로 판결한 법원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리가 허위 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천지는 센터 및 내부 교육과정에서 “백동섭 목사는 과거 청지기 교육원 멤버 7인 중 한 명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멸망자’”, ‘금품을 받고 안수를 줬다’ 등의 내용을 가르쳐왔다. 이에 백동섭 목사 유족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신천지를 고발했고, 수원고등법원 민사 4부(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18일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은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내부 강의와 설교에서 ‘백동섭 목사가 금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안수를 줬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족에게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일한 허위 내용을 반복 교육하거나 설교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백동섭 목사 아들인 백성덕 목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보다, 신천지 교리의 거짓이 법적으로 확인된 점이 더 의미 있다”며 “많은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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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인권위,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출한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이 기각됐다. 16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을 위해서는 4인 중 3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날 3인만으로 상임위가 열렸지만, 이중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기각이 결정됐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근거 없이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손 목사의 구속 사유도 부당하다고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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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어떻게 그런 실수를...?
    “총회장 투표 406명중 찬성 403명으로 당선” 총회장 정태진 목사가 총회 선관위가 넘겨준 개표결과 쪽지를 읽으면서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사무총장 당선자 명단을 발표하고, 강단에서 선포했다. 순간 총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분명 총회 회원점명 시간에 전원 참석(570명)을 발표 했는데, 실제 투표자가 406명이면 164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고 사라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함을 감지 못한 선관위는 다음선거를 바로 실시했다. 나머지 임원과 법인 이사감사 선거를 마치고,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 후에야 투표함 1개가 개표되지 않았음을 확인 한 것. 선거관리위원회 오병욱 목사가 총대들에게 사과했지만, 총대들의 원성은 커져갔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작년에도 모 법인 이사의 임기중 정년을 확인하지 못했던 선관위가 이번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고, 또 선관위원장은 금년 4월 경 총회 임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 교회에 가서 설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6월 3일 등록 전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출마할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선관위 위원장이 특정 후보자의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모 총대는 “선관위가 해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총대들에게)협력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하다. 선관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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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장기 표류
    한때 기독교대한침례교회가 운영했던 침례병원이 지난 2017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수차례 입찰이 무산되던 침례병원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공공의료 필요성이 대두됐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모아졌다. 부산시가 지난 2022년 예산 499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후 ‘보험자병원’으로 추진해 나갔으나, 최종 관문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병원이 유일하다. 비수도권엔 보험자 병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의 한 민간의료기관이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 성토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1일 부산시의회에서 "민간 매각을 위한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는 사이 금정구를 비롯한 북부산 일대 주민들의 의료 공백만 길어지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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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몰몬교, 부산 기장군에 성전 건축 시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몬교(후기성도그리스도교회)가 부산시 기장군에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몰몬교는 세계 각지에 174개 성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141개 성전을 수리하거나 짓고 있다. 국내에는 1985년 서울 창천동에 지은 성전이 있으며, 부산에도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몰몬교가 부산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은 지난 2022년 10월 열린 몰몬교 연차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새로운 성전을 세워질 도시 중 하나로 부산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단전문지 현대종교(이사장 탁지일 교수)는 “몰몬교가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경찰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학교법인 동의학원이다. 이 부지를 매입해 성전 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장군은)이미 천부교 신앙촌이 자리 잡은 이 지역에 또 다른 이단의 거점이 마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계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광읍 주민들이 몰몬교 성전 건립을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이 지역 일대에는 ‘일광읍 주민들은 동의대학교 부지에 몰몬교(후기성도그리스도교회)의 설립을 결사반대한다’, ‘동의대학교 이사장은 몰몬교에 토지매각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동의대학교는 후기성도그리스도교회(몰몬교)에 토지매각계획을 철회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역 교계의 관심과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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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야의 소리
    2025-09-05
  • 목양실서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
    부산의 모 교회 목사가 목양실서 여성 교인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이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한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여성 교인 5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8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양실에서 교인들의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게 닿게 만드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심재남)은 지난 28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추행 장소가 목양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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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야의 소리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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