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끝나지 않은 A교회 사태, 교단탈퇴까지 가나?
    지난 2024년 9월 노회로부터 ‘담임목사 6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A교회가 또다시 혼란스럽다. A교회가 소속된 B노회는 작년 12월 19일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사실상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교회헌법 정치 제9장 제106조에 의거, A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의 모든 권한을 2025년 12월 23일 오전 10시부로 일시 정지한다”며 ‘권한 정지 및 예외 사항에 관한 결의문’을 통보하고, 교회내 결의문을 부착했지만, A교회는 결의문을 강제로 제거하고, 대신 공동의회 개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공고문에는 2025년 1월 4일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안건이 정관개정, 교단탈퇴, 장로 권고 휴무 건을 담고 있다. 하지만 1월 4일 임시당회장 불출석으로 공동의회는 안건을 다루지 못했고, 대신 ‘공동의회 개최 및 임시당회장 선임’을 위한 법원 제출용 교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 2차 전권위원회 출석 요청에 참석하지 않았던 C 목사는 1월 8일 3차 통보에 참석하여 “(교단탈퇴를)성도들이 원하고 있다”며 교단탈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노회 전권위원장은 “판례상 제적 2/3 이상이 서명한다면 법원에서 임시당회장 선임과 공동의회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전권위원회가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황은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권위원회도 교단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노회 재판부는 2024년 9월 C 담임목사에 대해 ‘횡령’과 ‘직권남용’으로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회 부속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7년 2개월 동안 1,45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고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지원금 잔액 135만원도 재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하였다. 비록 사무간사를 통해 관리해 왔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나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교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6-01-09
  • 복음병원, 에코델타시티 시대 열리나..?
    복음병원(최종순 원장)이 본격적으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병원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복음병원은 지난 12월 15일 법인이사회(이사장 이상일 목사)에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병원 건립 추진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사회는 토지 분양 공급의 차수의 조건에 따라 복음병원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차수에 입찰하도록 지시했다. 에코델타시티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2월 10일 ‘에코델타시티 분양공고(헬스케어클러스터, 기간 12월 10일 - 24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입찰에는 지원자가 없어 유찰됐다. 그동안 경쟁자로 알려진 부산대 병원이 사실상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복음병원이 유일한 입찰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음병원도 현 부지(1만 8천명)에 대한 땅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 유찰 될 경우 부지 크기가 현재보다 작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 입찰이 공고될 경우 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입찰에 성공할 경우 3년 내 건축에 나서야 한다. 복음병원 집행부는 향후 예상 건축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6-01-09
  • 이단들의 정교유착 비리 밝혀낼까?
    이단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 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정교유착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 규모로 꾸려지며,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과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할 계획이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전망되면서 이단 사이비와 정치권력 사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밝혀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6-01-09
  • ‘이단옹호’ 마크 번스 목사 때문에 사과한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가 통일교 옹호한 미국 마크 번스 목사를 지난 12월 3일 수요예배 당시 강단에 세운 것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앞서 10월 30일 마크 번스 목사는 서울구치소 앞 통일교 집회에 참석해 “한학자 총재를 공격한다면 당신도 공격받을 수 있다”며 한 총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세계로교회 수요예배 하루 전인 2일에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수련원에서 특별철야집회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고신 총회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권징을 통하여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세계로교회측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번스목사의 방문 사실의 실체를 알리고, 교회의 공적 입장을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마크 번스 목사가 2025년 12월 3일 본교회을 방문하여 수요예배에서 설교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마크 번스 목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서 전세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외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 초청하였을 뿐, 세계로교회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번스 목사가 한국 방문 중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방문 후 뒤늦게 확인하였고,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영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해당 설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 일로 혼란과 상처를 받은 성도와 한국 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세계로교회는 “앞으로는 외부 강사 섭외에 더욱 철저한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2-19
  • 사랑의교회, 항소심에서 승소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측은 이에 불복하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반 침하 가능성과 주변 건물의 안전 우려 등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원상복구’가 회복할 수 없는 부적당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2-19
  • 교회협 여성위원회, 전광훈 목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박승렬 총무) 여성위원회(김은정 위원장)가 전광훈 목사와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교회협 여성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26일 한국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맞서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 내용 중 “전광훈은 예장백석대신에서 이미 목사 면직 제명됐으나 스스로 같은 이름의 교단(예장대신)을 따로 만들어 목사로 행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교회협을 고발 한 바 있다. 이후 전광훈 목사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세 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회협이 모두 승소했다.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대표)는 “전 목사의 발언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2-19
  • 교육부, ‘개방감사’ 취임 승인 통보
    학교법인 고려학원 ‘개방감사’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임원(감사) 취임 승인 통보’를 해 왔다. 교육부는 “귀 법인이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하오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승인을 허락했다. 따라서 개방감사로 취임 승인을 받은 박종흔 장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7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 개방감사직을 수행한다. 개방감사 문제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이준형 장로)를 투표에 의해 부결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일부 언론들은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금년 초부터 계속해 왔다. 당사자인 이준형 장로도 교육청 진정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ㅋ2025카합100135)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경우 그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며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사회에서 개방감사 선임 안건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개방감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교육부 임원(감사) 취임 승인 통보로 고려학원 개방감사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1-28
  • ‘신도 5명 성추행’ 한 모 교회 담임목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모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 2-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A 씨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1-28
  • 사랑의교회 3대 담임목사에 윤대혁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가 3대 담임목사로 LA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사랑의교회측은 1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기도와 숙의를 거쳐 윤대혁 목사를 청빙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대혁 목사는 제직회와 공동의회 등의 위임 절차를 거쳐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윤대혁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년 담당 목회자로 함께 사역한 바 있다. 윤 목사는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오륜교회 청년부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학부·청년부를 거쳐 2013년부터 LA 사랑의빛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1-28
  • 앞으로 10년, 목회자 2/3 교체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10월 20일 ‘청빙, 한국교회를 좌우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용근 대표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 목회자 2/3가 교체된다며 한국교회가 대규모 ‘담임목사 교체기’를 맞이한다고 전하면서 자칫 ‘청빙 혼란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청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금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목회자들의 은퇴가 시작됐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695만 명으로 인구 대비 1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사의 은퇴 연령인 만 7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부터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다. 특히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측의 경우 향후 10년 사이 66%의 교회가 담임목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 교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7,848명의 목회자가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 이는 합동 교회(2023년 기준, 11,832개)의 66%가 향후 10년 사이 새롭게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지용근 대표는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폐쇄적인 청빙에서 이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청빙이 이뤄져 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빙보다 교회간 합병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5-10-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