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3(수)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전광훈 목사 또 논란
    유튜브 방송에서 부활절연합예배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소강석 총회장을 근거없이 비난해 물의를 빚은 전광훈 목사와 이 방송에 출연했던 교단 소속 5명의 장로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5명의 장로는 교단지를 통해 사과를 했지만, 합동측 전국장로회(회장 박요한 장로)는 관련된 5인 장로에 대해 제명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장로회는 “총회장을 왜곡 비난하고, 부활절연합예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전광훈 목사의 잘못된 발언을 바르게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론은커녕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전광훈 목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본 교단과 총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예장합동 총회임원회도 이단대책위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지시했다. 총회임원들은 교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합동측 5인 장로들은 4월 15일 사과문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소강석 총회장을 비난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못한 무력함에 한탄하고, 전광훈 목사가 소강석 총회장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비난과 비판을 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교단의 일체감이 훼손되고 교단 총회장의 위상에 타격을 받게 되어 심히 안타깝고, 교단과 전국장로회연합회 및 총회장님께 깊은 사과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교계 일각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벌집을 제대로 건드렸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합동측 총회장을 근거없이 비난한 댓가가 아주 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4-26
  • 코로나 시대 교회폐쇄가 속출
    금번 봄 정기노회에서 통합 부산노회에서는 5개 교회가 폐쇄청원이 통과됐다. 북부시찰에서 열린교회 제자교회 방주교회 원래교회와 중부시찰의 브릿지교회는 폐쇄청원은 받았고, 북부시찰의 김해 한빛교회는 노회 대여금청산문제로 보류되었다. 이로써 재산특별 처리위원회구성이 발의되었지만 총회 헌법규정과 맞지 않아 한 회기 연구하여 다음회기에 상정키로 함으로 코로나시대에 미자립교회 폐쇄청원이 잇달아 상정되거나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한편 방주교회 송 모 목사는 유지재단의 서류변조로 금융권대출용으로 1억 싯가를 1억 7천만 원으로 서류 변조하여 대출받아 민형사 고발되는 등 노회 재판국에 목사면직을 받았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4-26
  • 하나님은 왜 대형교회를 흩으실까?
    역사는 삶의 현실에서 재조명하여 마치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깨우쳐 주는 것 같다. 현실에 처해 있는 복잡한 문제가 직면해 올 때에 지나 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 그 때 그랬구나!”라고 삶의 해설서처럼 다가온다. 지난날의 경험과 역사의 현장을 지켜온 50여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가 교만하거나 우쭐대면 삽시간에 흐트러지게 만드신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교회 성전도 마음대로 출입 못하게 하시다가 “분열 씨앗”으로 흩으신다. 스가랴 13장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 이는 멸망하고 삼분지 일은 거기 남으리니”라고 했다, 너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 이렇게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는 무엇인가? 남태평양 작은 섬이 있다. 이 작은 섬에서 1946년~1956년 사이에 핵실험을 수없이 반복했다. 이 작은 섬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생태계가 파괴되다시피 되어 사람이 살 수없이 오로지 바다의 거북이만 살아가는데 이 거북이가 부화를 위해 육지 모래 속에 알을 낳아야 하는데 자꾸만 산 위로 올라가지 않는가? 방향감각을 잃어버려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교인 모우고 대형교회 만들어 이익집단으로 혹은 거대한 ‘주식회사 교회’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영적 목양보다는 주식회사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가 있을까에 집중되고 몰입되어 있다. 방향감각을 상실하며 헤매었던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경쟁하여 교회 교인들은 개미 투자자고 담임목사는 회장이고 부목은 담임목사의 수행비서와 행정비서 역할을, 시무 장로들은 회사 중역으로 동거해 왔지 않았나? 아예 교회의 주인은 교회 권력과 명예를 가진 주식왕국의 왕 노릇하듯 해 오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손톱만큼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교회마저 주식회사 운영하듯 예수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자기들이 주인이랍시고 경영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던 것이 내 교회 바로 예수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교회 전문가들은 이번 월간 목회 4월호에 기고한 글에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위기 앞에 이 근본 원인은 방역 대책이 아니라 교회내부에 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외부의 문제보다는 이 대형교회(메가처치)에 물들어져 있는 맘모니즘에 종속되어 값싼 복음을 양산하는 장소로 전략되어 진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내부문제들이 교만과 이익 집단으로 매도당해 사회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은 헐벗고 굶주려 있을 때만도 교인들이 갖다 준 성미로 목자와 가난한 양들이 먹고 살아오면서 영적 지도력을 잃지 아니했다. 같이 야유회로 갔을 때 교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 목사는 자기 입으로 독사의 독을 빨아내어 살려내는 영적 지도력을 갖고 살았다. 지금은 어떠한가? 럭서리 한 고급승용차에 건강을 위해 골프채를 휘둘려야 건강한 지도자 상이라고 자하자찬하고 있지 않는가? 셋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적 부패와 퇴행이라는 부메랑을 맞아 바닥에서 헤매는 꼴이 되고 말았다. 넷째는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지도자들이 재물, 권력, 명예에 사로잡혀 맥을 못 추는 세속적인 권위 의식에 노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예배 본질도 잃고 교회가 세속 권력 앞에 저항정신과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한심한 꼴을 보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전통예배는 사라지고 예배의 본질은 무너져 버려 교회는 나눠지고, 합병내지 아예 교회 문을 닫는 현상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구책으로는 연합과 일치로 단합하여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제2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역사현장
    2021-04-26
  • 개척교회 취소한 A교회, 가덕도 농지 구입 금융 실명제에 저촉
    고신 측 A교회는 교회 7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한다는 명문으로 지난 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까지 허락하여 헌금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농지 850여 평을 11억 원으로 매입했다. 처음에는 시무장로 두 명을 파송하고 B교회 개척예배를 드리고 부산노회에 정식 임시당회장까지 파송했다. 약 7~8개월이 경과된 가운데 A교회는 지난 3월 28일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B교회 개척을 전격 취소하고 가덕도 농지(명의자 원로목사)까지 개척교회에 주지 않도록 결의하는 전면 백지화로 단행하고 말았다. 결국 B교회는 독자적으로 강서구 신호동 소재 C교회(통합 측 부산노회소속)의 매입하는 등 독자적으로 나섰다. 문제의 가덕도 농지는 교회부지가 못 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으로부터 밭농사를 오는 7월까지 짓지 못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고장을 받아 놓고 있다. A교회가 설립 70주년에 교회 개척까지 한다고 당회, 제직회, 공동 의회까지 결의한 상태에서 백지화 시키는 재결의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고귀한 개척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일부 노회원들의 여론이다. 이번 4월 정기노회에서 이 문제가 기타 사항으로 거론 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가덕도 농지 땅도 A교회 원로목사 명의도 차명으로 농지법과 금융실명제법에도 저촉되어 어떻게 풀어 나갈 지 주목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4-12
  • 부활절 새희망 콘서트 논란
    4일 포도원교회에서 개최된 2021부산부활절연합예배. 이번 예배는 1부 부활절연합예배, 2부 코로나극복 새희망콘서트로 진행됐다. 2부 콘서트에서 가수 남진, 미스트롯2의 성민지, 해피앙상블, 주엔아이 중창단 등이 나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그러나 2부 콘서트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교계 내부에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장로인 가수 남진은 이날 자신의 히트곡이 둥지, 빈잔, 님과 함께 등을 불렀기 때문. 고신교단인 포도원교회 강단에서 일반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것이 용납이 어렵고, 빈잔의 경우,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등의 가사를 포함됐으며, 앵콜 요청 등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진행된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에 지나친 반응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2부 ‘코로나 극복 새희망콘서트’는 부산시민을 위해 부산시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는 행사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또 남진 장로가 대중가요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감사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무대로 진행됐다. 과거에도 노사연 등 대중가수들이 부활절연합예배 2부 순서로 출연해 대중가요를 불렀던 예도 있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기획한 관계자는 “새희망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바라고 극복을 소망하는 콘서트로 마련됐다. 출연진의 출연비 등은 교계의 헌금이 아니라 부산시의 지원금으로 지급됐다. 대중가수가 출연해 가요를 불렀지만 가수의 신앙간증과 함께 찬송가도 불렀다. 기독교계가 주최한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라고 보았으면 좋겠다”며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4-09
  • 70주년이 된 부산영락교회 끝내 2차 분열 시작되다
    1951년 6.25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온 이후 기독인들이 부산지역내 부민교회를 비롯하여 초읍교회 등 20여 교회를 개척했다, 부산영락교회는 특히 故 한경직 목사 등 서울 영락교회 교우들이 한데 뭉쳐 서구 부민동 위치에 부산영락교회로 재건했다. 정확히 말하면 70년 전 1951년 1월 7일 불과 30여명의 피난민들이 모여 한경직 목사를 중심하여 개척한 피난 시절 교회였다. 수복 후 다시 서울로 가는 교인은 떠나고 부산에 남아 있던 교인은 故 강신명 목사에 이어 바톤을 받은 故 고현봉 목사가 같은 이북 출신으로 대개 이북에서 월남한 교인이 대부분이었다. 고현봉 목사가 시무할 시절 1970년에는 이남 출신 교인과 이북에서 개척한 교인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고현봉 목사가 현 부민동 자리에 신축(지하 1층, 지상 2층)을 하면서 완공할 1983년 즈음에 통합 교단 총회장 취임하면서 총회장소로 이곳에서 행해졌다. 혹자는 이남 출신인 故 서석호 장로(한국요업 대표이사)와 故 박영희 장로(부산내과의원 원장)의 이남 대 이북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일반 교인들에게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 분쟁의 한 가운데 故 고현봉 목사의 양딸 고명자 집사가 개입되어 싸움의 불씨가 번지게 되었다. 고 목사는 서석호 장로를 지지하여 훨씬 교인 숫자가 많아 반대 측은 불리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이북 출신 등이 대개 부산 교계 명성이 있는 분이 많고 알짜배기 교인들은 반대 측에 서있었다. 소속된 통합 교단 부산 노회 역시 반대 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따로 분리하여 개척한 곳이 지금의 하단 영락교회(통합 측)이고 고 목사 측은 교단을 탈퇴하여 백석교단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분열 역사이다. 1987년 분규 이후 34년 만에 또다시 내분으로 시무 장로 9명을 불신임으로 퇴출하는 바람에 새로 개척하여 나온 측이 지난 3월 14일 대신동 부산신학교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교인 62명을 시작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린 21일 주일날에는 95명이 참석하여 부활주일이었던 4일 139명이 참석했다. 교회 명칭을 가칭 ‘소명교회’라고 하고 부산노회(통합)에 가입을 검토키로 했다. 둘째 주일 3월 21일은 시무장로 10명과 원로장로 1명이 참석하여 서로 감격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오는 5월 2일 주일에는 이재철 목사를 초청, 설립감사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2차 분열은 사실상 진행형이고 한편으로는 관할 서부 경찰서에 두 명의 장로가 담임목사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는 근 4개월 동안,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영락교회 50주년기념준비위가 양산에 대지를 약 1만5천여 평을 구입하여 제2성전 겸 기도처로 시작한 것이 발단이다. 양산 그린벨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문제, 지리산 기도원 문제, 담임목사 안식년 시 지급한 사례비 문제 등 시시비비로 관할 경찰 당국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기 까지 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분쟁의 핵심은 교회 기존 정관엔 담임목사 ‘70’세로 된 정관을 소속 교단 백석교단이 정년 75세로 늦추는 바람에 본 교회 정관 우선인 교인 총회로 통해 정관 개정을 허락하고 담임목사는 계속 시무하도록 당회원끼리 시비 거리가 된 것이다. 현 담임목사는 영락교회에서만도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만42년을 시무하면서 겨우 하단영락교회로 나간 이후 200여명도 안된 교인을 무려 2000여명의 교세로 확장하여 연간 60~70억 원 예산과 양산 제2성전과 다비다 모자원 운영, 지리산기도원 등 혁신적 부흥의 기초를 닦아놓고 든든한 대형교회의 기반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현 성전이 교인 수용이 협소하니 향후 2년만 더 목회하면서 새 성전 기초를 세우고 2년 안에 정년은퇴를 당회에 소신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담임목사는 통합교단으로 옮겨 가는 문제, 하단영락교회와 합병 문제 등 기도하는 기도제목들이 채 이루기 전에 이런 불상사가 나게 되어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을 필자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가 뭐 75세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 일부 나간 장로들이 못 알아주니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결국 부산영락교회는 하단영락교회가 1차 분열이고 2차 분열이 이번 소명교회 분열이 되고 말았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역사현장
    2021-04-09
  • 고신총회의 눈물겨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간의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작년 고신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에게 ‘정직 2년과 담임해제’를, 또 여전도사를 비롯한 원로목사, 부목사, 해당 시무장로들에게도 ‘정직 1년과 권고사임’(여전도사, 부목사), ‘근신 6개월’(원로목사), ‘근신 3개월’(시무장로)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모두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벌을 달게 받거나 이미 시벌을 만료 한 사람들도 있지만, 유독 담임목사와 여전도사만 판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총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화해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회와 총회장은 집행요구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화해조정만 요구하였다. 당시 약 27억 수준의 분립개척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양측의 의견차이로 총회가 주도한 화해조정은 결렬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회 재판국이 다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약 25억 수준으로 분립개척을 추진하여 며칠 전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총회 일부에서는 이번 참빛교회 사건에 대해 “본질은 사라지고, 행정과 절차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가 교회내 지하 주차장(CCTV 사각지대)에서 단 둘이 차안에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 담임목사 사모가 어머니 수술 때문에 부산으로 병문안 간 기간(3일) 동안 담임목사가 여전도사 집을 방문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 만남을 조사해 달라는게 이번 사건의 시작이다. 담임목사는 “차안에서 기도회를 했다”고 주장했고, 여전도사의 집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는 “신조학 공부를 가르쳤고, 제자훈련을 했고, 한 번은 영상 기도회에 같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총회재판국은 “목사와 전도사는 높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부덕한 행위를 함으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사 임직 서약을 한 대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근신 단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총회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집행도 않고, 계속해서 화해중재에 나서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행정과 절차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회 권위를 지켜야 할 총회 임원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뒤집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모 목회자는 “앞으로 누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따를지 걱정이다. 총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우려했고, 다른 목회자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누가 벌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버티면 이긴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단 모 원로 목사는 “갈수록 고신의 정신이 흐려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고신 정신은 ‘신앙의 순결’이다. 지금 세대는 선배들이 걸어왔던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걱정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3-26
  • 내가 직접 목격 한 고 김주열 군과 3.15 마산 민중 의거와 4.19민중 민중혁명
    ▲김주열 군 최초 목격자 1960년 3월 11일은 잊을 수 없었던 날이다, 그날 우연히 산책하려 오전 11시경 마산 부두 길을 걸어가는데 부두 바다 쪽에 검정 물체가 떠올라 있지 않는가? 가까이 가서 직접 보니 사람인데 눈에 무슨 물체가 박혀 있고 몸에 줄이 매달려 무게에 못 이겨 둥둥 떠 있지 않는가. 급히 마산경찰서 소속 중앙동 파출 에 직접 신고하여 그날 그 시신의 신원이 고 김주열(마산상고1년생)으로 밝혀졌다 ,그 시체에 박힌 것이 미제 체류탄이기에 폭발 할 위험이 있어 그 시신을 마산 도립병원 뜰 입구 비각 안에 안치한 것이 오고가는 시민들이 모두 현장을 목격한 것이 더욱 시민들을 격노 시켰다. 그 날 오후 6시 경 어둠이 서서히 주변이 어두워지자 마산 구 마산창신고교 쪽 회원동에서 시민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북마산 파출소를 제일 먼저 돌맹이로 던지며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모인 민중이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시민들도 합세 한 숫자가 한 4~5백 명쯤 되었다. 마산 시청에 이르러 다가 설 때에 중 ,고교 남녀 가릴 수없이 대부분이 남학생들이고 여학생들도 자기 치마에 돌를 담아 남학생은 시청을 향해 던지기 여념이 없었다, 그 시간은 벌써 오후 8시 어둠이 짝 깔려 주변을 분간 할 수가 없었다, 그 바로 그 시간 체류탄인줄 만 알고 입을 막고 돌진 하는데 바로 옆에서 퍽 쓰려지는 모습을 보니 학생이 피를 흘리며 신음 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학생(마산 고교 2년생 이 아무개)을 엎고 가까운 도립병원응급실에 눕히고 나오는데 내 몸 옷은 피 범벅이 되어 도저히 합세 할 수 없어 옷을 바꾸어 입고 오리라 하고 제일 여고 옆 가까이 있는 하숙집에 들어가서 옷을 바꾸어 입고 나오는데 하숙집 주인아주머니가 “학생, 지금 어느 때인데 데모하려 나가느냐? 학생 부모가 나한테 맡겨 놓고 있는데 절대 못 나간다”며 딱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막고 있지 않는가? 하숙집 주인아주머니는 내가 피 범벅이 된 것을 알고 절대 못 가게 하여 더 이상 밖 출입을 봉쇄당하고 말았다, 라디오 긴급 뉴스에는 상당한 학생이 경찰의 발포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긴급뉴스로 전하지 않는가? 이 3.15 마산 선거 부정 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봉기에 4일 후 4.월19일 서울 경무대 앞에 발포하는 경비병들의 총 탄에 수십명이 희생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저녁 무렵 긴급 뉴스로 “대통령 하야 성명서”발표가 나고 그 다음 날 비행기로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는 해프닝이 막을 내렸다, 마산 민중 혁명 인 3,15의거가 도화선이 되어서 고려대 학생과 교수들이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 소위 4.19의거 곧 민중이 일어나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었던 것이 한국사에 처음 있는 역사였고 ,민중 저항운동이 4월 혁명.또는 민중 혁명이란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마산서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고교에 입학했고, 김주열은 남원중학교를 1960년 3월 5일 졸업하고 마산상고로 진학해 필자와 똑같은 동년배 1년생이었다. ▲문 정권 촛불 운동과 3.15의거와 4.19 혁명은 차원이 달라 3월15일이 되면 나는 결코 그날을 어찌 잊을 리요 ,주마등처럼 그날의 고 김주열 군과 경찰이 쏜 총탄을 맞은 선배 이 모씨는 잊을 수가 없다, 이미 두 분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 훗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친구야 참말로 고맙다”란 소리 듣겠지,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 피 끊는 젊음이의 기백이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 고 이기붕씨를 들어내는 민중운동은 지금의 “촛불 운동과는 용기와 기백면에서는 차원도 다르고 비교가 안될 만큼 목숨을 걸고 직접 무저항 정신으로 행동 한 민중들의 혁명이자 민중 의거 였다,어쩜 61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무슨 의로운 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가 꺽이지 않고 사회주의로 만일 가는 모습이 보일 날에는 그야말로 제2의 민중 봉기밎 민중 혁명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반듯이 알아서 행동하라는 뜻에서 3,15의거 날에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름 없는 학생이 이제 80세 고개를 내일 모래 바라보고 사는 늙은 노인이 남겨놓는 역사의 유언이고 이름 없이 간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손상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 이 글을 후세들에게 남겨 놓는다,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자유 대한민국은 오로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역사현장
    2021-03-26
  • 합동, 여성이사 선출에 ‘설립정신 무시’ 반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2월 22일 회의를 열고, 총신대학교 정이사 15명을 선임했다. 사분위는 개방이사로 이송 장로(새동도교회),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이광우 목사(전주열린문교회), 이진영 장로(평안교회), 총회 추천 후보로 김장교 목사(서성로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전현직이사협의체 추천 후보 중에 강재식 목사(광현교회), 또 교육부 추천이사로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로써 총신대학교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정이사 체제로 교단이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부 추천이사로 선임된 3명의 이사(심치열, 김이경, 정수경)가 전부 여성으로 알려져 예장합동 총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합동총회는 “총신을 설립한 총회와 총신의 설립이념을 무시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소강석 총회장은 24일 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분위가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을 위배하면서 타 교단 여성을 정이사로 선임한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분위가 다른 교단 여성을 총신대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총회의 정체성을 비롯해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도 위배되고, 이사 추천 비율에도 맞지 않다”며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임된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대책을 적극 강구할 생각이라면서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교단 소속 정이사 12인은 이사 선임 거부를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3-05
  • 표현의 자유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글 쓰는 기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일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요즘은 언론중재위가 있어 당사자끼리 중재하는 소위 ‘언론중재위원회’가 각 시도 단위마다 지역 중재소가 설치되어 있어 언론에 피해 입은 분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중재해 준다. 이 언론중재위의 부장은 반드시 현직 부장 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여기서 결정 나면 바로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필자는 근 50년간 교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중재회부는 수십 번 불러 다녔고 일반 사회 법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십 번 회부 되어 곤욕을 당한 경험이 많아 명예훼손하면 가히 법조인 이상으로 꿰뚫고 있다. 무슨 자랑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그렇게 퍽 좋은 경험도 아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명예훼손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단골 메뉴다. 최근 월간 조선 2월호에 게재된 ‘조갑제의 시각’이란 코너에 실린 “전광훈 목사의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재판부의 아름다운 판결문 해설” 기고를 읽어보고 느낀 점이 있어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보통 국민이나 일반 교인들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고 상식과도 같은 내용인 명예에 관한 법에 대한 것에는 무조건 일반 법정에 고소 및 고발을 먼저 하게 된다. 그러나 일차 법정에 가는 것 보다 서로 조정하는 기관이 언론 중재소다. 이 언론 중재는 법률적 효력 이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화문 집회 시 전광훈 목사의 강연 내용이 ‘문재인은 간첩이다’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재판에 판결받은 것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부분이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적시되어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할 필요가 있지만, 자유 민주 체제 유지의 대전제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담긴 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신성시하는 자세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정말 멋진 수필감이다고 조갑제 씨는 대기자다운 표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이 숨 쉴 공간은 기자나 글 쓰는 분이나 또는 연설할 경우 매우 필요한 영역인데 표현의 미숙으로 언어의 구사 능력이 모자라 그만 숨 쉴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글 쓰는 기자는 고의든 아니든 글의 구사 능력이 뒤떨어져 표현이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글의 혹은 연설의 말이 숨 쉴 공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멈춰 버린 상태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살린 법리가 바로 ’숨 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의 공간인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은 간첩이고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발언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 행사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 재판을 맡았던 허선아 판사는 김을동 전 국회의원의 며느리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김좌진 장군의 딸의 며느리이자 손자며느리인 셈이다. 표현의 자유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은 과거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유래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체포되어 판결받을 때에 주 대법원은 유죄를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그 생존을 위한 숨 쉴 공간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발언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 석방된 사건이다. 허선아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므로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비방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렇게 판결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보통사람들의 명예훼손 부분은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으나 공공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한 것이다. 그 공적인 존재를 가진 대통령처럼 국가적·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런 경우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범위가 하도 까다롭기 그지없어 혹자는 이를 두고 ‘코에 걸면 되고 귀에 걸면 안 되고’라는 모호한 얘기를 법조계에서 자주 인용하는 지적이다. 특히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적의 판단에서 취재하여 글을 쓰는 것은 대부분 명예훼손죄로 약간의 반론 및 정정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역사현장
    2021-03-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