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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설 기사

  • 교회법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지난 17일은 국가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다. 한 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교회법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교회법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법은 그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분쟁이 나면 교회법에 순종하기 보다, 사회법에 의지해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사이에서 교회법은 세상법보다 더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교회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크게 그 법을 운영하는 교회지도자들의 자질과 교회법이 구속력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회법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잘 시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교회 스스로가 영적권위를 상실하곤 한다. 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 세상법을 더 선호한다는 문제도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문제의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요, 전도와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먼저 기도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법이 필요 없도록 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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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 침례교단,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1935년에서 1951년까지 중국에서 의료선교사로 봉사하다가 공산당의 손에 의해 순교당한 미국인 외과의사 왈레스(William. L. Wallace)를 기념하고, 6.25전쟁 직후 낙후되었던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봉사하기 위하여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세운 침례병원이 결국 파산됐다. 지난 62년 동안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 의료보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교계에는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침례병원은 남산동 신사옥으로 옮긴 이후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경영이 악화되고 침례병원이 파산되기까지 1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과연 17년 동안 침례교단은 병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고 싶다. 금년 1월 부산지역목회자연합회와 침례병원 정상화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총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가 관심을 가지고 병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병원 이사장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미안한 감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길바닥으로 내몰린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지난 62년 동안 침례병원의 주인은 침례교단이었다. 그동안 주인행세를 해 왔다면,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과거 고신총회 산하 복음병원도 임시이사가 파송되고 병원 부도가 났지만, 주인인 고신총회가 적극 나서 4년 만에 병원을 정상화 시켰다. 교단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펼쳤고, 200억이라는 돈을 모금했다. 당시 고신은 1,800여 교회였지만, 현재 침례교단은 3천교회가 넘는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병원에 남아 병원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했던 직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 중에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병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들도 상당수다. 어떻게 보면 교단이 해야 될 일을 직원들이 한 것이다. 남아있는 직원들 상당수는 침례교단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침례교단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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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 이단전문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지난 6일 오전 부산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옥수석 목사)가 모임을 갖고 ‘부산이단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결의했다. 부산이단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주요 목적이었던, ‘이단 안드레지파 본부건물 건축’을 무산시켰고, 담임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더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었다. 위원장 옥수석 목사는 부산이단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와 더불어 ‘부산이단전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옥수석 목사가 제안한 부산이단전문위원회는 이단 전문가들과 정보수집이 빠른 기독언론인들이 중심이 돼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단들을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기구 탄생을 위해 옥수석 목사와 부기총 대표회장, 그리고 성시화 본부장이 모여 협의를 한 뒤, 위원들을 구성하자는 게 옥 목사의 생각이다. 이유야 어떻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단전문위원회’가 하루속히 창립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부산은 이단들의 천국이다. 이단들은 대형집회를 개최하고, 대형건물들을 사들이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교회들은 최소한의 정보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산벡스코에서 이단 박옥수의 IYF 월드캠프가 개최됐다. 전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단에게 현혹되어 월드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도 이 곳이 이단인지 모르고, 어학과 봉사 목적으로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한다. 이단전문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 이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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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 언더우드家 복원에 소홀히 하면 안돼
    130년 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경신학교(현 연세대학교)를 세워, 인재 발굴과 양성에 힘썼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념관이 연세대학교 교정에 있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이 건물이 화재를 당했고, 이것이 수개월 간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최근 한국교회언론회가 연세대학교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교계의 이름으로 신속한 복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연세대학교에서는 고증을 통한 정체성 및 역사성 복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 지난 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이후, 바로 유물과 도서류를 수습하였고, 11월 28일부터 박물관과 시설처가 복원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2월 28일 공간위원회에서 건물 1층만을 사용하던 기념관을 건물 전체로 확대키로 하여, 이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념관 복원을 위한 각종 자료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과 유족의 의견을 청취했고, 특히 1925년에 설계된 언더우드가 기념관 도면을 올 해 1월 중순쯤에 넘겨받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복원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기념관 복원은 문화재 설계 전문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 8월 말에 완성하면, 금년 12월 말에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기념관 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알려 왔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해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 한국은 조선 말, 나라가 암울하고, 국운이 다하여,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전해짐은 물론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이 세워져 백성들은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국가는 새로운 국가융성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의 상징과 기념이 되는 언더우드가의 기념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감사한 일을 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된다. 연세대학교가 성실하게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새롭게 복원하여, 우리 후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을 지켜 가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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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약 3분의 1이 ‘인권 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대부분 처벌과 강제성을 띄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려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안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조례’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모법(母法)이 없는데, 자법(子法)이 먼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참다운 인권을 위하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목적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대다수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역차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서구 국가를 닮아가려니, 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권 조례’를 만들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소중함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인권’을 빌미로 서구 사회가 차용하고 있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까지도 그 범주에 넣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조례를 시의회가 몰래 만들어 놓고, 이를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잘못된 ‘적폐’가 아닌가? ‘인권’이 뭔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모법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참다운 ‘인권’인지 묻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고 ‘인권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할 법과 행정을 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요, 인권이 중시되는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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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 부기총은 감시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부기총 정기총회가 16일 동래중앙교회 비전센터 4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보고에서 경상비로 6백 4십여만원이 흑자로 차기 이월하는 보고서가 총회에 올라왔다. 내용대로라면 지난 1년간 살림을 잘 살았다고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 회원이 “회관 특별기금 3천만원 가운데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1천5백만원을 일시 차입한 부분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흑자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기총 신문의 지출내역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사의 부실보고로 인해 부기총 재정에 대한 의문만 품게 되었다고 참석한 대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총회시 39회기 대표회장은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교시간에 주장했다. 그 모 언론은 본보를 지칭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은 지난 호 광야의소리의 ‘현 체제를 6개월 더 연장’이라는 내용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임원회가 결의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자문회의에서 실무임원의 발언에서 나온 내용을 증경회장들이 본보에 제보한 내용이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모 실무임원이 증경회장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닌가? 또 본보는 “역대 어떤 집행부보다 임원 사임이 많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집행부가 스스로 임기 연장을 꿈꾼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 4명의 임원이 사임하거나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집행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분명한 것은 부기총은 앞으로 더 혹독한 검증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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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 군대 내 동성애,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군대 내에서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장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특별법이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 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의 판단을 요하는 ‘위헌심판 제청’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다. 헌법적 상황과 맞는다는 법률에 대하여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벌써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 네 번째이다. 지난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다시 위헌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가 인천지법에 보낸 공문에서, 인천지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그렇다면, 헌재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종 권위자이며, 결정자인데,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에 불복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판사는 무엇이며, 이를 심판하려는 헌재는 무엇인가?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의 판사들이 헌재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헌재와 법원은 답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률이며, 그 법률의 모체가 되는 것은 헌법이다. 그런데 일선 판사들이 이를 스스로 의문시한다면, 국민들은 일선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따르고 신뢰하겠으며,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 믿겠는가? 따라서 일선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판사의 헌법적 권위와 독립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소양과 책임에 대한 것부터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헌재는, 헌재에서 결정한 헌법적 기준에 대한 결정과 심판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묻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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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부기총 제40회 총회를 기대한다
    부기총 역사가 벌써 40년이 흘렀다. 오는 6월 22일 동래중앙교회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를 통해 부기총이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의 1800여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부기총은 지역복음화 보다 트리축제같은 상업적인 이벤트 문화사업에 더 몰두하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런 트리축제도 벌써 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독교의 세상적인 위상은 올라갔을지는 몰라도 복음의 순수성은 퇴색되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마음에 안든다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작태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세상은 이단과 동성애와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단들과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동성애 세력이 정치권과 순수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상황이다. 1,800여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의 권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기총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슨일을 해 왔는지 한번쯤 돌아보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언론사들이 부기총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쯤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성시화운동본부나 복음화운동본부가 발행하는 신문(회지)에 대해 언론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개인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신문을 발행한다면 언론사들이 왈가불가 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언론사들이 부기총 신문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든 신문이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너무 속보이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아닌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언론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보면 현 집행부가 얼마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언론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려 드린다. 광복동 트리축제로 얻은 성과도 있겠지만, 이제는 트리축제를 전문 문화사역기관에 넘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보다 순수하고 전문 사역기관에 맡기는 것이 부기총의 권위를 더 세우는 일일 것이다. 부기총의 존재이유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산교계연합과 복음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의 1,800여 교회가 아닌 특정 개인의 정치운동 도구로 전락한다면 부기총을 더 이상 부산 교계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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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DJ 정부시절인 1999년 합법화 이후,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였고, 오히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하였으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2014년 1월에 전교조에 패소를(1심), 2016년 1월 2심에서도 패소결정을 하였다. 그 사이 2015년 5월에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는 노조 가입할 수 없다는 요지)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현재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내세워 교원노조 재합법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과잉 친절이다. 지금까지의 전교조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나친 정치 투쟁’으로 흘렀음을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 해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를,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대학평준화 등 교육체제 개편의 ‘3대 사업’을 결의하였다. 거기에다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사드배치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는 목표를 공개하므로, 이것이 교육을 위한 교원 노조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한껏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세력인지 모를 정도이며,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오죽하면,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정치 투쟁일변도로 민주성과 대중성을 잃어버렸다’는 자성과 함께,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재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단체로, 국민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준법정신을 실천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써의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전교조가 아무리 편향된 정치권의 힘을 믿고, 재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존재하는 한, 교육 현장에서 이념대립을 부추기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려고 할 때에는 국민의 저항은 커져 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영역에서의 성실한 역할은 도외시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여, 지나친 자기주장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시도보다, 적절하고 적격한 자격과 교육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014년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교조가 ‘좋다’는 것에는 19%가 답을 했고, ‘좋지 않다’는 응답에는 48%가 동의한 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전전정부까지의 ‘적폐’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전교조는 적폐 대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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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9
  •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누는 5월이 되길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교회도 분주하다.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성령강림절 외에도 스승의 주일, 부부주일 등도 지키게 된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한달을 보내게 된다. 다람쥐 쳇 바퀴 돌 듯 행사는 분주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쯤 고민해 봐야 한다. 무엇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어른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또 교사들과 부부를 위해 어떤 것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일이 되기를 바란다.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5월의 숨어있는 날들도 되새겨야 한다. 5월 다양한 날들에 묻혀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날이 있다. 바로 입양의 날(11일)과 실종아동의 날(25일)이다.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어린이에게 믿음의 가정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날이다. 또한 1983년 제정된 세계 실종아동의 날은,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해 매년 5월 25일 실종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이다.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린리본‘ 캠페인을 실시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날을 포함해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도 마찬가지지만, 행사 속에 지나쳐 가는 날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날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많고 많은 날들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날은 없는지, 한번쯤 내가 겪고 있지 않는 고통이라도 분담해 나눌 수 있는 5월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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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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