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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에 적용 받을 대상 중 부기총도 포함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은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고,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종교계 특히 전국교회 지도급 인사들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만연 되어가는 총회와 노회 선거와 관련 크고 작은 부패의 비리가 소멸되어 밝은 사회,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성과가 이뤄질 지는 시행 과정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은 4만919 곳. 대상자가 400만 명이라 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신문·방송인 언론·정기간행물 발행기관 및 종사업자 , 임원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 겸임 교수 종사자는 교육법상 규정이 없어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최근 부기총에서 발행 시행을 하는 신문 종류도 적용 대상일뿐더러 기업, 병원에서 나오는 사보나 기타 홍보지로 나오는 신문 종류는 각급 구청, 시청에 간행물로 등록된 종류는 모두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 향후 부기총에 관련 집행부 목사, 장로들도 3, 5, 10(식사, 선물, 조의 및 경조)를 초과할 경우 어느 누구나 관련 증거만 제시하면 처벌도 받게 되고 파파리치가 증거물만 제시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부기총 목사, 장로 집행부가 신문 발행을 한다고 하니 말일 필요로 없으나 어느 개인에게 이용되는 바람에 전체의 임원과 그외 분들이 이 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교회 대표하는 한기총이나 한교연과 KNCC도 자체 신문 발행하는 전례도 없다. 항간에 부기총 사무총장이 대표회장을 대행한다는 교계 여론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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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특정종교 밀어주기 예산 집행은 중지돼야 한다
    최근 모 언론 보도에 ‘템플스테이’ 지원금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외국인들을 사찰로 안내했는데, 이것이 2004년부터는 아예 국가에서 불교 사찰에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0억 원, 2009년에는 185억 원, 2012년에는 200억 원, 2016년에는 248억 원으로, 지난 13년간 사찰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금액은 총 1,924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뜻 있는 시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그러자 정부는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던 것을, 관광국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면서, 그 명목을 ‘전통문화체험’으로 바꾸는 묘수(?)를 두었다. 국민들의 반대에 대한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2014년 불교단체인 모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학술토론회” 자리에서도, ‘정부의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 배정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템플스테이가 특정종교와 관련이 없고,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변명이지만, 그 안에는 예불, 공양, 참선 등 불교의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 주장의 진실성이 떨어진다. 템플스테이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2004년의 경우, 참가자의 60% 이상이 비불교인으로, 불교 포교의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에서 비껴가기 어렵고,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참석한 사람 중, 외국인은 불과 15%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듯 정부가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특정종교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양식 있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가 국고보조금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듯 ‘템플스테이’ 지원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서도, 전통문화 체험 등의 예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국가의 주인이고, 세금 납부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欺瞞行爲)이며, 국민을 위한 바른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원칙 없고, 편법적인 특정종교 지원이 끝나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며, ‘종교편향’을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교편향’에 앞장선다는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합적인 차원과 세수(稅收)의 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템플스테이’와 같은 노골적인 특정 종교 ‘밀어주기’ 예산 집행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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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통합 총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9월 통합 제101회 총회에는 총회기구개혁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지난 100회 총회에서 약 2년 걸쳐 기구 개혁안을 연구하기로 한 총회결정에 따라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관련 총회선거법과 총회 산하7개신학대학교 통합 문제, 총회 재판국 개편문제와 다른 6-7개 행정기구를 4개로 행정기구축소, 예산 절감하는 등에 대해 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중간보고 형태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청회 또는 61개 노회 수의 헌의로 총회에 확정해야 하기에 2018년~2019년경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총회장 선거 관련 선거법이다. 기구개혁안에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지금까지의 6권역별 순서로 출마하는 지역순번을 철폐하고 대신 수도권과 지방권 2개권으로 나눠 출마하며 당선 후 총회장 임무까지 2년간 유급총회장으로 활동하기 위해 시무하는 교회에는 사임하는 감리교 총회 감독체제 안을 도입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선거 비용과 과열은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연구위원은 총회선거법을 대폭 손질하는 안이 지배적으로, 위원들이 연구한 안을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제일 먼저 총대여론과 설문조사를 거쳐 공청회 등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회장으로 활동하는 해에는 자동으로 교회 담임까지 사임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하기 위한 것으로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한편 총회기구개혁위원에는 총회재판국을 전면 폐지하는 안을 들고 있다. 총회재판국에 계류되어 판결 받은 선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패소당한 쪽이 사회법정으로 갈 경우 거의 또다시 뒤엎고 승소판결을 받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총회재판원 7대 3정도 확정판결을 받는다 해도 사회 재판에서 갑과 을이 뒤바뀌는 웃지 못 할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총회재판 대부분 판결이 정실과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통합총회는 돈 안 드는 총회선거가 돼야 한다. 정치가 지배하는 정치구도를 완전 개혁하는 안이 받아드려질 경우 내년 루터500주년이 되는 해에 획기적인 제2의 장로교 개혁이 시도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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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6
  • 도덕성마저 무너지는 한국교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한국교회 저변에 일어나는 도덕성의 상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한계점을 상실한 채 허우적거리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 교단과 노회, 지도부는 팔은 안으로 굽는 모양새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두둔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 책임 역시 공동 책임에 속하는것과 다름없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최근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과 교계 차원에서 근복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기윤실이 발표한 성명서는 “당사자 이 목사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피해자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할뿐더러, 목사직은 스스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사건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차원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역을 다른 단체에 위임하고 조직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목사가 소속된 고신 수도남노회는 즉각 목사 면직처분을 내리고 각 교단 신학교에 목회 윤리 및 성교육 교과 과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종교 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하는데 한국교회가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미 전병옥 전 삼일교회 목사는 성문제 물의를 일으켰으나 유야무야하게 자리를 옮겨 다른곳에 개척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계 안팎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고 교계의 현실을 직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가장 잘 믿는다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고신교단 소속목사라는 점에서 교계는 더욱 경악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계 반응이다. 현재 수도남노회는 노회차원에서 이 문제의 징계 수위를 검토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교단 차원에서 오는 9월 총회시 신학 교육부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이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성간 멘토링 시 1대1 만남 금지', ‘사역자 성교육 시행', ‘6개월 내 모든 수익사업 정리' 등 재발방지책을 담은 사죄의 글을 게시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소속한 노회에 목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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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0
  • 교회가 먼저 투명해지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도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 관행이던 불법 로비, 청탁, 이권 개입이 발 붙일 틈 없이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투명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김영란법’ 합헌의 의미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문화의 관행이 우리주변에 늘 자리잡고 있다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진다. 약간의 보완적 손질이 있겠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400만 안팎이다. 한국교회도 이 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영역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회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은 모두 이런 재정적인 투명성이 약한 교회 안에서 은혜중심적이라는 의식이 이런 투명성을 가로 막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각 교단 총회 선거 비용이 수십억원이라는 관행을 이번 김영란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교회가 쌍수로 환영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의 재정과 행정이 일반 사회보다도 더 투명하지 못한 것은 목회자, 장로, 집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마 하는 사탄의 꾐에 넘어가는 것이다. 어리석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낡은 제도적 관행에서 투명한 재정상황을 교회 교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교회에서부터 대형교회까지 재정열람을 통해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깨끗한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믿고 따를 것이다. 선진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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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군대를 유지케 하는 군기 확립은 물론, 전투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판단한 것이다. 이번의 합헌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이 나자마자,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무려 4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므로,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군의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특히 전체 국민의 안위에 관계된 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문제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하며, 이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가치와 소중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 동안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국민들의 승리이며, 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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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 KNCC 사드배치 철회 촉구는 유감이다
    KNCC(총무 김영주 목사)가 지난 8일 ‘사드는 한국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결정 철회촉구를 했다. 이같은 행동에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KNCC는 남북 간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비판과 반대로 정부의 결정에 각을 세워온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희생적 행동을 높이 평가했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우리의 머리 위로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상황에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서 사드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안보문제에 북한 핵문제를 최후의 보류로 생각하여 사드배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KNCC안에 군사적 전문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을 붓는 듯한 행동은 교계지도자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한반도가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 사드를 통해 대한민국 방어하겠다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 평화운동인가. 지금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사드배치가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 원인인 북한 핵미사일을 제거하라는 일언반구는 없는가? KNCC가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뜻있는 가맹교단은 탈퇴 분위기로 가고 있을 것이다. KNCC에 지불하는 부담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오는 9월 총회 시 KNCC 탈퇴 결의에 대해 가장 큰 교단인 통합 총회에서부터 먼저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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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 하나님의교회, 상으로 이단 굴레 못 벗는다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교회특집’으로 14일자 신문 C-Section 전체를 반 기독교적 이단 집단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 할애 하고, 5명의 기자를 동원하여 4면에 걸쳐 7꼭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특집은 하나님의교회 영국 맨체스터 주 지교회의 ‘2016 영국여왕(엘리자베스 2세) 봉사상’ 수상 소식을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국내외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기사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나님의교회가 이런 집단인 줄 알았다면 과연 영국의 맨체스터 주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사회봉사만으로 2016 영국여왕 봉사상을 주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4면에 걸친 일곱 꼭지의 기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하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사를 작성한 5명의 동아일보 기자들은 과연 하나님의교회의 신앙의 대상인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도 일곱 꼭지나 되는 엄청난 기사를 썼을까? 저널리즘의 실종인가? 지난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하여 국민일보 관련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의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다” 며, “하나님의교회 부녀자 신도들 중 일부는 종교문제로 가출과 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은 바 있다. C-Section 1면의 기사 제목대로 하나님의교회가 아무리 영국여왕의 최고 영예인 ‘여왕상’을 수상했다고 해도, 인간에 불과한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한, 결코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다. C1면 기사에 보면 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인 김주철씨는 “.... 모든 영광을 엘로힘 하나님께 돌린다”며,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으로서 전 세계 각국의 지역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기사만 보면 하나님의교회가 기독교인 것 같다. 그러나 C4면의 기사를 보면 “동방의 땅 끝 한국은 성경예언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오셔서 새 언약복음을 전파한 나라이자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라고 말함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반기독교적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아무리 국제적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으로 자신들을 포장하여 국내외의 최고영예의 수많은 봉사상을 받는다 해도, 반기독교 이단 집단에 불과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엘로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정통언론으로서 명예로운 동아일보가 어쩌다가 이러한 집단을 위하여 특집까지 마련하고 5명의 기자를 동원하여 4면에 걸쳐 광고 식 기사까지 쓰게 되었는지 안쓰러울 뿐이다. 동아일보가 대한민국의 정통언론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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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 영국 브렉시트가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
    영국이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다. 찬성은 51.9%, 반대는 48.1%였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EU 국가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EU 회원국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EU 회원국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영국은 EU에 해마다 약 30조원의 재정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만큼, 다른 나라,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런 재정적 부담으로 서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쌓여 갔다. 따라서 복합적인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보면서, 세계주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실 우리 한국은 국제 사회의 ‘세계화’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긴급하게, 막대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정적 파급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에 우리 국민들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본다.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은 저소득층·저학력층의 반발이며,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간 갈등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는데, 교회들이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 극심한 무한 경쟁과 부익부 현상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교회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을 타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강조하며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의 급변하는 변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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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6
  • 부기총 새 집행부에 드리는 고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제39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7일(금) 평화교회당에서 개최하고, 새 대표회장에 박성호 목사를 선출했다. 부기총은 39회기를 맞은 성인이다. 그러나 법인(사단)과 총회와의 정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각 교단 노회와 지방회로부터 대의원 파송을 과반수 이상 받지 못하고 있어, ‘아직 정착될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사 따로, 총회임원 따로 라는 식으로 하나의 조직이 통일되지 못해 계속 사소한 잡음, 예산 집행과 결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집행부와 교계내부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경상비 연간 7천1백만 원, 법인 1억5백만 원, 트리축제 4억9천여만 원, 신년하례 1천9백만 원, 부활절행사 1억3천7백만 원 등 총 집행되는 재정이 (2015년 기준)8억1천여만 원이나 된다. 어느때보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며,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기총은 과거 재정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외부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되면, 부기총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먼저 투명한 재정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게 우선이라고 사료된다. 그러한 노력을 이번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교계내부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와 부활절 행사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인이사회에서 조사위원을 내서 진상을 파악했을 정도다. 비록 몇 년 전 있었던 재정집행의 의혹들이었지만, 이런 소문들이 흘러나오는 사실에 대해서 부기총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 부기총은 부산교계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부산교계의 대표기관이다. 교계와 성도들이 납득할 만한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길 기대한다. 새 집행부에 바라는 또다른 점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야 한다. 교계내에서 부기총에 대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을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부기총이 되어야 한다. 또 화합하는 부기총이 되어야 한다. 부기총은 매년 은퇴한 사람들과 현역간의 다툼이 있어왔다. 교계내에서는 증경회장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어느 연합기관보다 부기총은 증경회장단들의 입김이 막강하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래야 어른대접을 받을 수 있는게 요즘 시대 흐름이다. 반면 현역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야 한다. 누가 뭐라하든 그들이 지금의 부기총을 만들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젊은 날 수고와 헌신으로 부기총에 봉사한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부기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집행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른들이 먼저 집행부를 대우하기 앞서, 집행부가 먼저 어른들을 섬기고, 대우한다면 부기총은 어느때보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부기총은 증경회장들의 것도 아니고, 현 실무진의 소유도 아니다. 부산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기관이다. 이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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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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