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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우려하는 '국가인권전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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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계획)을 초안하고, 7월 중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정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2일, 각 언론에 발표했다.
이 인권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ilty)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성 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으로, 그 종류만 해도 50~70여 가지가 되며, 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자칫하면, 이런 일탈된 성에 대하여 모르고 비판할 때,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지난 2013년에도 입법발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때에도 악법이며, 독소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도 그에 못지않게 독소 조항과 역차별의 심각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회의 대혼란이 예고된다. 이를테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경우,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파괴, 혹세무민하는 세력의 종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경계·저지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폐해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혼 등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킬 항목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여 제도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인권계획은 정권 주체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이를 지나치게 방종하도록, 인간의 한없는 욕구에 치중하다 보면, 바른 인권계획이 아니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성명서에서의 요구와 주장처럼, 인권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폭 수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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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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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 위기를 뛰어넘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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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학교는 8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관 총장 후임을 선택하는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이사장 민영란 목사)가 7월 16일 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를 열고 3분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위원장 양봉호 목사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듣고, 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각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이번 선출은 무산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새로운 후보자를 내기위해 모집을 재공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대학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순수 종교 자율 대학으로 평가 받지 못하고 일반 사범대학 학과로 인해 일반대학에 분류돼 경쟁력에서 1차 탈락됐다. 총회 신학대학인 6개 교단 신학대학교는 종교 자율적인 신학교로 배제 되었으나 부산장신대만은 사범대학 학과 증설로 인해 일반대학으로 분류된 바람에 평가에서 탈락 된 것이다. 이번 평가 기준 가운데 학교 내 분규가 낮은 점수로 포함된 점에서 이미 졸업생으로부터 교수 여러 명을 상대로 출석부 조작과 논문 표절 사건으로 교육부와 관계 검찰(중앙지검에 계류 중)에 고발 된 사유가 불리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금번 신대원 학생모집에도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평가 탈락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대두 되어 이번 총장 선출 무산을 가져오지 않았냐는 분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향후 8월에 있을 2차 최종 심사 평가결과 하위 36%에서 벗어나야 정원도 줄어들지 않고 재정지원과 국가 장학금도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최후의 카드로는 일단 사범대학 학과를 반납하고 순수 종교 대학으로 출발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대학 전문 관계자의 코멘트다. 하지만 일반학과를 나온 학생들의 취업이나 등수는 우수하다는 평가로 쉽게 폐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 부산장신대 이사장이 총회재판에 6개월 판결처분으로 재심 등 판결정지가처분을 내는 복잡한 내홍에 사로잡혀 있어 교내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총장 선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모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탈락 되면 국가 장학금과 재정지원도 못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느 학생들이 입학 하겠는가? 학교가 퇴출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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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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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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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난민문제로 혼란스럽다. 50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며, '취업을 위해 입국한 위장 난민' 혹은 '이슬람 포교를 위해 난민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괴담수준의 소문은 말 그대로 '의혹'이지 팩트가 아니다. 팩트는 전쟁의 포화를 피해 지구 1/3 바퀴를 돌아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숩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22:21)","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신10:19)"등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난민'으로 조성하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이들이 정치적 망명자,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한 난민이었다. 나사렛 예수와 그 분의 제자들도 흡사 난민처럼 팔레스타인 전역을 떠돌아 다녔고 그 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아 그것으로 사역을 이어갔던 공동체다. '나그네'를 향한 환대는 복음의 한 단면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가치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불신자들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난민들은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 자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정말 맞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난민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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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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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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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그동안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 임을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특히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 왔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5월 15일과 16일 사이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할 19세~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이 21.1%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병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국가를 지킬 나머지 병력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으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나 정부 모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양심적' 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느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참에 법률용어도 아닌,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 동안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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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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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사역 시작 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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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무더운 날씨와 함께 교회 내 여름사역들이 일제히 시작한다. 교회 각 기관들은 여름에 맞춰 다양한 성격의 행사들을 준비하며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각종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 등의 행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저마다의 의견들이 충돌한다. 행사 장소, 일시, 일정 등 교회, 교역자, 교사, 학부모, 회원 등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일이 한두 해의 일인가? 다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저마다의 머릿속엔 나만의 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럴 때 잊지 말아야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
겨 주신다. 그렇다고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마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행동한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혔는지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각 사람의 생각이 존중되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먼저 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기관의 리더이고, 교회학교의 교사이고, 목회자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어쩌려고 그럴까? 여름사역이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한걸음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추스르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시작하는 여름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8년 여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길 기도하며, 나 자신의 마음부터 추스르고 여름 사역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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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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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으로 치닫는 장로 수련회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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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각 교단 전국장로회 수련회가 시작된다. 장로들의 영적, 육적 재충전을 위해 실시되는 전국장로회 수련회는 장로들의 친목과 단합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때부터 장로수련회가 각 교단 9월 총회 임원들의 선거운동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대다수의 장로들은 수련회 일정을 소화하지만, 일부 정치장로들은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어 특강 장소가 아닌 인근 호텔 커피숍이나 숙소, 식당에서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이런 선거운동은 결국 선거 출마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장로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통렬한 자기비판을 거쳐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획과정에서부터 정치색을 철저히 배제하는 일이 요구된다. 순서 담당자들을 정치세력간의 균형 있는 배분을 하고, 강사선정도 관행에서 벗어나서 순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순수를 회복하는 이러한 노력마저 잃어버리면 장로들의 모임을 그 누구도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조차 여기지 않는 사태로 진전할 것이다. 둘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찬조라는 명목으로 정치꾼들에게서 경비를 뜯어내는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돈을 냈으니 본전을 찾으려 들 것이고, 본전을 챙겨주려니 모임의 본래 목적은 어디로 가고 모임의 성격이 왜곡되는 게 아니겠느냐. 운영경비를 공식 경비와 참가자의 회비만으로 하는 일, 어렵겠지만 이 일을 건너뛰고는 말 뿐이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유명강사 모셔다가 연설 몇 마디 듣고 친목을 도모하고 끝나는 차원을 벗어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영성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수련회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요청된다. 성경연구면 성경연구, 영성수련이면 영성수련, 침묵수련, 섬김수련 등으로 수련회도 특성화해야 한다. 불과 2박 3일이나 3박 4일에 오만가지를 다 하려다가는 그저 놀다가 오는 수련회가 되기 십상이며 정치꾼들에게 휘말리는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속화 속도경쟁에 빠져 들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종교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전해 갈 수 있는 위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로 여름 연합수련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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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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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회 공금으로 선교 여행 떠나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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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부산노회 서부 시찰회에서는 4년 동안 모아 놓은 시찰회 공금 일부로 시찰회 산하 목사 7명, 장로 3명 등 총 10명이 지난 6월 4일 유럽 등 해외선교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서부시찰 가운데 부민, 송도제일, 대신동 등 비교적 상회 분담을 몇 천 만원 내는 교회 목회자는 개인 사정으로 출국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몇몇 목사들과 노회 안에서 영향권을 행사하는 큰 교회 시무장로 세 명은 시찰회 공동 경비로 공짜 여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시찰회 상회비 공금 분담금은 노회 상회비를 낸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으로 개체교회가 예산총액 비율로 부담하는 유일한 공금이다. 이 공금은 시찰 산하에 있는 교회의 여러 일들을 챙기거나,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교회에 지원 또는 이웃의 아픈 목회자들의 도움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라는 목적 헌금이자 분담금이다. 아무리 시찰회가 의논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 교회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교회에 낸 헌금을 시찰 임원 등 열 명 정도 떠나는 선교 여행에 사용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는가! 엄연히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금 남용에 해당하는 월권행위 일 수도 있다. 물론 수년간 조금씩 아껴 모아 둔 돈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 할 경우 교단 헌법과 노회 법규와 규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몇 해 전에도 노회 임원들이 해외 선교 여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회 산하 시찰 맴버들이 아닌가? 특히 이번 여행에 함께 간 시무장로들은 대부분 큰 교회에서 시무하는 장로들인데 시찰회 공금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처음 이 여행은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가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준태 목사는 정중히 사양하며 함께 가지 않았다. 이미 이들은 출국을 한 상태이고, 일부 교회 원로 및 시무 장로들에 의해 상회비 남용에 대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장로들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수천만원이 넘는 여행 경비면 이웃이나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해도 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교회마다 재정이 다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교인들의 삶이 힘들어지기에 누구 하나 헌금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헌금의 일부인 노회 상회금을 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선교 여행을 간 것이라면,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유를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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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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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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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보면,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0조에도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
보건법’ 제14조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가 있다. 이에 의하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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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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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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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12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의안번호: 13117)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소위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는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법 적용의 혼란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전통사찰’은 지난 2005년에는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는 966곳으로, 무려 47곳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각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 종단 가운데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으로, 이는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도 아닌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통사찰보호법은 1987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는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들에게 특례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례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종교정책’을 위하여 불교를 우대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교분리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특정종교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으로 정규분리 원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법’ 이나 ‘공원녹지법’은 정책과 재정지원을 허락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 위반은 물론,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본다. 이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로 인정하는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이 법은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공연히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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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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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의 사무실이 왜 거기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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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계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느 특정인이 운영하는 개인 종합병원 내에 사무실을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 교계 내부에서 말들이 무성하다. 물론 실무 임원진이 건물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도 40년 역사에 1,800여 교회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기총이 고작 돈 좀 아끼기 위해 개인 병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교계나 타 종교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모 대형교회 교육관을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도 대외적인 위상에 손상이 온다고 하여 정중히 거절 한 적 이 있었다. 아무리 특정 개인병원이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대표기관의 위상 약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정부 관계기관이나 비중 있는 대외 인사들이 인사 차 방문 하러 온다면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는 개인 병원으로 안내 할 것인가? 사무실 운영할 돈이 없어 공짜 사무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대표기관 위상에 맞게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법인이사회가 모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실무진이 법인 이사회의 동의 결의도 없이 다섯 명의 이사를 뽑아 이사 등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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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