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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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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농어촌선교부가 오는 12일(화) 오전 11시 대전동안교회에서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는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에서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혹은 교인들을 위한 농어촌선교부 산하 기관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조직됐다.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는 앞으로 교단 산하 생명 농산물 생산자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교회의 생명 농산물 구매 요구 해소, 생명농업 농산물 직거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유통과정을 최소화한 직거래망 구축, 도농 간의 체험활동, 농활 등 교류 연대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창립총회는 가입신청자 70명, 온생명생협 회원, 관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임원진 및 정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가지는 개회예배에서는 김정운 목사(총회 농어촌선교부장)가 설교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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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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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38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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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제38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가 지난 4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에서 개최됐다.(사진출처 : 기독신문)
예장합동 제38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김성태 장로) 수련회가 지난 4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에서 개최됐다. 6일(수)까지 ‘존경받는 장로가 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 전국 교단 산하 40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했다.회장 김성태 장로의 인도로 가진 개회예배는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새로운 총회 100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고 말했다.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수련회는 전체집회, 특강, 새벽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 등을 강사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우식 목사(목포예손교회), 이용희 교수(가천대), 이강률 목사(삼례동부교회), 이성택 목사(울산서현교회) 김동식 목사(대구칠곡중앙교회) 정재준 장로(굿파트너즈 대표) 이권희 목사(신일교회)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등 특강강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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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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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에 영혼을 담아 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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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이고 웅장한 무대에서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는다. 그러나 때로는 소박하지만 향수를 일으키는 연주소리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지만 가슴을 울리게 하는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이원우 집사(78세, 새초원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원우 집사는 젊은 연주가 못지않은 열정과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담아 하모니카를 연주한다.하모니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전이다. 이원우 집사는 “80년대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 거기서 기반을 잡았다. 2008년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때 어린 시절 형님이 사주신 하모니카가 생각났다. 하모니카를 다시 잡는 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고 말했다. 하모니카는 호흡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훈련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열정을 쏟은 만큼 실력은 계속 향상됐다. 무엇보다 하모니카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연주했다. 그의 하모니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됐다.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특송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있고, 직접 앨범도 제작했다.이원우 집사가 하모니카 연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그를 항상 지지하며 돕고 있는 한기봉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기봉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기 전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알게 됐다. 한기봉 선교사는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얼마 후엔 교회를 안 가시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선교지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집사님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교회를 나가셔야 한다고 했지만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새초원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를 했다. 그때 집사님께서 나를 따라 교회를 가겠다고 하셨다”면서 “그때 집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고 권유했고, 교회 앞마당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모니카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꿈을 가지게 했고 무엇보다 상처받았던 이원우 집사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 한기봉 선교사는 다시 선교지로 떠났지만 이원우 집사는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며 하모니카를 통한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기봉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올 때면 항상 이원우 집사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78세라는 나이에 하모니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이원우 집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악기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를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연주를 한다는 그는 “지금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도,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찬양에 담아 연주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찬양으로 가슴에 밀려오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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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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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창원시탁구선교한마당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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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탁구선교회(회장 윤병택)가 지난 2일(토) 오전 9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탁구선교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가진 예배는 회장 윤병택 장로(반송제일교회)의 사회로 황보영배 집사(수석부회장, 마산교회)가 기도, 홍수운 집사(부회장)가 성경봉독한 후 이봉철 목사(창원시기독교연합회장, 외국인선교교회)가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빌립보서2:1~5)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봉철 목사는 “창원시 첫 번째 탁구선교 한마당 축제가 다툼과 허영(탐욕) 없이 예수님이 삶으로 보이신 사랑의 마음, 한 뜻과 하나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탁구선교대회와 사랑의 축제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영전 목사(고문,마산재건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최타권 감독(세계스포츠선교회총재)과 최준연 목사(경남기총대표회장)의 축사, 지도목사 원대연 목사의 환영사, 회장 윤병택 장로의 인사말, 고문 홍근성 목사와 지도위원으로 윤선제 목사, 임명곤 장로, 김기준 장로, 김동인 장로에게 위촉장 수여했으며, 안정규 성도와 이은주 집사의 선수선서가 있었다.이번 제1회 탁구선교한마당축제에는 창원지역 36개 교회에서 40여 팀 400 여명이 참가했다.다음은 이번 탁구선교대회 결과다. △단체전 : 1위 제일문창교회, 2위 서머나교회A, 공동3위 본포제일교회·진해남부교회△개인전(1~5부) : 1위 조현철(본포제일교회), 2위: 정정희(창원세광교회), 공동3위: 노경하(제일문창교회)·제외숙(마산낙원교회) △개인전(6~7부) : 1위: 강만식(마산교회), 2위: 서성우(진해성운교회), 공동3위 : 차준권(서머나교회)/·이민규(마산성산교회)경남지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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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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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국내외 ‘부산 알리기’ 서포터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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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총장 장제국)가 지난 30일 오후 2시 대학 민석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와 부산관광 홍보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동서대 관광학부 학생 및 중국인 유학생 등 30명으로 구성된 부산 관광홍보 서포터스 ‘부산 누비누비’ 1기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다. ‘부산 누비누비’는 산학협력 모델의 하나로 매월 1회 이상 부산 도시철도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지, 부산의 먹거리, 축제 등 발로 뛰며 취재한 생생한 현장 컨텐츠를 대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신, 입소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입장에서 부산 관광의 불편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각 조별 1명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돼 중국인 입장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부산 누비누비’는 올 11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김봉기 교수는 “대학생들이 부산 관광 알리기에 나선 것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사업을 단발성의 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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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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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장에 조무신 교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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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조무신 교수
고신대학교(총장 전광식)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조무신 교수가 지난 6월 29일(수)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회의 정기총회에서 제9대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조무신 교수는 “전국 대학들이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 시기에 교수들의 사기진작과 작업치료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며, 임상현장과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회원대학 대부분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2015년에 개설돼 현재 2학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바른 인성, 창의적인 전문인, 섬김의 봉사인, 진정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목표하고 있다. 조무신 교수는 2005년에 교육계에 입문해 현재 고신대학교작업치료학과장,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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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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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국방부에 동성애 찾는 현역군인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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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를 찾는 현역군인들에 대해 국방부에 실태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보도에 의하면 게이전용 D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은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군종병 복장을 한 병사들로서 ‘군인환영’ 등의 글로 남성 간 성접촉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장교부터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계급도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추행)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형법92조6의 폐기 권고”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안보를 염려한다면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형법92조6에 대한 폐기 권고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교회언론회는 “국방부는 경악할 이 사태를 직시하고, 속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군대내 동성애자들의 실태를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발표하고, 군법을 어긴 자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줌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군을 믿어도 된다는 신뢰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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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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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총, 6.25 구국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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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장총은 지난 29일 백양로교회에서 6.25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강석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대표회장 이춘만 장로)가 지난 29일(수) 오후 7시 30분 백양로교회(김태영 목사)에서 ‘6.25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이춘만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박성업 장로가 기도,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평화의 꽃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휴전 중인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의 평강을 위해 기도할 때 평화라는 꽃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면서 회개와 역사의식, 감사와 간구,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꽃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짊어지지 못한 것, 탈선해가는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6.25의 비극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해외 용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구국의 기도가 회복을 주실 것이며 꽃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이대길 장로(공동회장)가, ‘부산지역 복음화를 위해’ 이규하 장로(총무국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부영 장로(공동회장)가 특별기도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서는 6.25 참전 용사 27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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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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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C 8월 제주에서 제43차 한국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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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CBMC 제43차 한국대회가 열리는 제주컨벤션센터
오는 8월 (사)한국기독실업인회(이하 한국CBMC, 중앙회장 두상달) 제43차 한국대회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8월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한국대회는 ‘견고한 기초위에 미래와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3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대회는 매년 여름 열리는 한국CBMC 최대 규모의 행사다. 17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들은 2박 3일 일정동안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비전을 재정립, 기독실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두상달 회장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영육간에 쉼과 충전이 되고 격려와 도전 그리고 삶의 지혜와 영감을 얻는 영적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대회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오공익 목사(제주 중문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김승규 원장(전 법무부장관), 짐 펀스탈 회장(국제CBMC), 한성호 대표(FNC) 등을 강사로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대회 기간 동안 CBMC 회원 자녀들을 위한 캠프도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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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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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의 이상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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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행정처장 ‘해임’, 재단 사무국장 ‘감봉’ 처분
- 절차 무시, 증거없이 정황상(?)으로 중징계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박윤배 이사)가 지난 2일 병원행정처장에게 ‘해임’을, 재단사무국장에게 ‘감봉’을 처분하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보고했다. 이사장은 징계당사자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보내고, 이사회에 징계 결의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실상 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반면 당사자들은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재단사무국장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병원 행정처장의 경우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과 재단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에 말들이 무성하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징계위 구성
강영안 이사장은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을 재단감사 보고서에 근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규정위배조항에 근거하여 주고받은 자들은 징계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선물을 받은 부장급 직원들도 징계대상자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이사장의 말대로 한다면 선물을 준 행정처장과 선물을 받은 부장급 직원들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선물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처벌이 가해지지만, 이상하게 징계위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마치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징계위 구성도 논란꺼리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해임이다. 해임은 ‘임면’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장의 (징계)제청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장의 (징계의결)제청은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복음병원지부(지부장 노귀영)의 ‘행정처장 징계회부 요청’ 만이 있었을 뿐이다. ‘행정처장을 징계 해 달라’는 제청권을 병원장이나 총장이 아닌, 병원노조가 행사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선고2005다44299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53조의 3항(징계의결의 요구)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중략)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징계의결의 요구)에도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생략)”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은 징계위원회 구성 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성격을 겸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징계대상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징계위원회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와 자료제출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오”라는 주장이다. 징계대상자인 행정처장도 이 부분에서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처음 문제제기를 한 노동조합에게 자료와 물증을 받아 징계대상자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정관 제55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항에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해명을 준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처장은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지(3월 22일)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6월21일 송부받았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들이 들어나고 있다.
■개인정보까지 달라는 징계위
징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등을 상당수 요구했다. 행정처장이 부장들에게 준 골프채의 경우 은행 통장으로 계좌송금을 했지만, 징계위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용카드 2월분 거래 내역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 곽삼찬 목사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자료도 요구했다. 행정처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열람을 시켜주겠다고 주장하면, 자료제출만 강요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마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로 몰아간다. 행정처장은 “부당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마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성실을 나무라고 문책하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인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최근 징계위는 재단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했다. 행정처장과 재단직원들간의 통화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재단직원들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대상자도 아닌 이들이 징계위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였다. 자발적인 제출이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검찰도 하기 힘든 일을 직원 징계위가 하고 있다.
행정처장에 경우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배임수재혐의’로 조사를 하고 무혐의(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 사법당국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구입, 가족 여행경비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명확한 물증없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이나, 오로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는 기독교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품위유지 위반(?)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감면에 대한 ‘압력행사’로 풀이된다. 분명한 사실은 징계위도 병원에 손실을 준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란, 각 직업과 직책영역별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고 나와 있다. 직장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기 진작차원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선물이나 금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골프채같은 고액의 선물은 어떠할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상사가 자비로 부하직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는 것은 다소 금액이 과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이를 직책수행에 필요한 품위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기각
지난 6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처장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직위를 해제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장이 재단을 상대로 낸 구제신청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주장했고, 재단은 임기종료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별도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는 바, 직위해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방청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 재단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 재단사무국장은 “나도 몰랐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방청과 발언이 가능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사전 재단과 노조와 특별한 교감은 없었다.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직전이사들 청원서 제출
직전 이사장인 김종인 장로를 포함한 직전 이사 5명(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시원)이 최근 학교법인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직전 이사 5명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직전 이사 일동은 지금 현 이사회에서 법인 사무국장과 병원 행정처장의 징계를 위해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재론해 주시기를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서에는 당시 행정처장의 임기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당시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시원, 서기 박윤배, 위원 강영안, 최정철, 최종원)에서 올라온 내용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인사소위원회의 주 내용은 “보직자의 임기를 연한을 정해 보장하는 것은 일반 기업 취업 규칙에 거의 없는 사항이며, 대학에도 보직 교수임기는 있으나, 일반 직원은 임기가 없으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관장이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결의 했다는 것이다. 이 안을 올린 사람들이 현 이사장과 징계위원장이다.
직전이사 5인은 “이러한 결정은 당시 행정처장을 두고 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그 당시 ‘종전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누가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전이사들은 사무국장이 임의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회의 정신을 바로 파악하였기에 기록한 것이라며 당시 감사도 참석한 회의였기에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 감사가 문서검토만 통해서 지적한 것을 이사장이 받아 법인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사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7월 2일 징계가 확정됐다. 재론 해 달라는 청원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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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