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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 광풍을 멈춰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혜진)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예장통합과 예장 백석대신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장측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성적 소수자들을 돌보며 목회하는 본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대신측은 이단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의 목회자를 문제시하는 사안은 먼저 본 교단에 정중히 문의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정중한 절차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는 일체 없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임보라 목사의 활동과 발언을 단편적으로 취하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이단 지정을 확정하였을 뿐이다”며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측과 통합측이 그 결의를 철회할 뿐 아니라, 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는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대신측과 통합측의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는, 성소수자 교인에 대한 목회지침의 필요성을 오히려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교회, 여러 소수자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 다양한 자매형제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정기총회는 9월17일(월)부터 20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장측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성명]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 광풍을 멈춰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누가복음 6:37)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을 돌보며 목회하는 본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대신측은 이단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는 임보라 목사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성 시비를 제기할 때부터 여론몰이를 통한 ‘마녀사냥’ 방식의 이단 정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성적 소수자를 감싸는 목회활동이 이단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017. 8. 7.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참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측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임보라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지정하는가 했더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마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아연실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본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의 목회자를 문제시하는 사안은 먼저 본 교단에 정중히 문의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정중한 절차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는 일체 없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임보라 목사의 활동과 발언을 단편적으로 취하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이단 지정을 확정하였을 뿐이다. 공교회적 질서에 대한 일말의 양식이 있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대신측과 통합측은 신중했어야 했다. 그 결의로 한 지체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있어야 했다. 엄연한 공교회의 일원인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소속교회 목회자를 문제시하면서도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린 처사는 단지 한 개인을 정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본 교단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무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누가복음 6:37)을 거스른 것이며, 다양한 지체가 어울려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정신(고린도전서 12장)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독선의 발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자기 의에 가득 찬 그 독선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가! 다른 지체를 정죄하기에 앞서 제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측과 통합측이 그 결의를 철회할 뿐 아니라, 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엄중히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지정의 빌미가 된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활동이 일방적으로 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 소수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목회적 돌봄이라는 사랑의 자세를 우선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이다. 세계의 유수한 교회들이 이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까닭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단순히 정죄해버리면 그만인 사안이 아니기에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숙의에 숙의를 더하며 오늘의 교회가 정면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성소수자의 문제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에큐메니칼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 상황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까닭에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소수자 교인을 위한 목회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의회적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대신측과 통합측의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는, 성소수자 교인에 대한 목회지침의 필요성을 오히려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 공론화 과정은 진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통을 겪으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교회로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그 과정을 통해 교회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교회, 여러 소수자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 다양한 자매형제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 양성평등위원장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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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백석대신)‘백석대신’으로 교단 명칭 변경
    예장 대신총회가 10일 백석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교단명칭을 ‘백석대신’으로 변경했다. 2015년 백석과 대신 두 교단이 통합하여 ‘예장대신’으로 출발했지만, 대신 수호측이 제기한 교단명칭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교단명칭 변경이 불가피했다. 총회는 통합정신과 교단 화합차원에서 교단 명칭을 ‘백석대신’으로 결정했고, 이날 총대는 박수로 새로운 교단명칭을 환영했다. 10일 개최된 총회임원 선거에서 총회장에 이주훈 목사(동탄 사랑의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7000여 교회, 130개 노회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 3대 교단”이라면서 “위상에 맞는 교단연합운동과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제1부총회장에는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장로교회), 제2부총회장은 내년 구대신측에 배정하기로 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우환(부천 심곡제일교회) 장로가 서기에는 김병덕(서울 동은교회) 목사, 사무총장에는 김종명 목사(제주 평안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백석총회는 ‘퀴어신학’을 주장하는 기장측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와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또 연금재단 이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출연 할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목회자의 정년은 70세로 유지하되, 개 교회가 원할 경우 73세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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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통합4) 통합 총회 폐회, 명성교회 관련된 모든 것 거부
    총회 셋째날인 12일, 총대들은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의 책임을 물어 재판국원 모두를 교체하고, 명성교회와 관련 없는 자들로 선임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13일 공천위원회는 새로운 재판국 조직을 보고했고 총대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총회 최대 이슈인 명성교회와 관련해 재판국 보고를 결국 받지 않았다. 폐회예배 직전에 이뤄진 재판국 보고에서 총대들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고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취소 시켰다. 헌법위원회, 규칙부, 재판국 보고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취소시킨 셈이다. 13일 오전 회무에서 헌법개정위원회는 당회원 중 2촌 이내 및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선 임직순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총대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해 장로 임직은 가능하도록 하되 의결권을 제한시키자고 말했지만, 총대들은 당회에 2촌 이내 및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에 80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12일 목회자들의 연금 의무화 법안을 부결시켰으나, 다음날인 13일 다시 통과됐다. 이로서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시 총회 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총회의 성명을 받고, 산하 교회에 배포하기로 하고 폐회예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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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3
  • (합동4) 달라진 합동 총회, 3일 만에 처리 끝
    예장합동 총회는 12일 회무에서 총신대 총장 후보자격에 대해 학생들과 운영이사회는 교수로 제한하길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희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지금은 양측을 모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교수로 제한하지 말자”고 요청,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총회 총대 10회 이상의 무흠 목사도 총장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 올해도 상정된 목사·장로 정년 연장 청원은 기각돼, 현 만70세로 유지된다. 이 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난민법, 중고교역사 교과서 종교편향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합동 총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원래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예정된 총회였으나 12일 저녁, 3일 만에 모든 회무 처리를 마치고 폐회했다. 과거에는 5일간 진행해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며 마치던 모습과 달리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성과 몸싸움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용히 회무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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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3
  • (고신4)“경향교회를 교단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
    ▲ (좌로부터)신수인 목사, 김성복 목사, 서일권 장로, 이영한 목사 총회 첫날 저녁 회무를 마치고, 총회 회장단이 교계 기자들을 상대로 합동인터뷰에 나섰다. 이날 인터뷰에서 인사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은 총회장 김성복 목사의 답변임을 밝혀 둔다. 참석자 총회장 김성복 목사 목사부총회장 신수인 목사 장로부총회장 서일권 장로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먼저 각자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복 목사 : 먼저 고신 총회장으로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 국가와 사회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압감과 부담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 목사 : 총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독으로 출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총회를 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임원들과 잘 소통해서 총회장님 잘 보필하고, 저의 바른 견해도 전달할 것입니다. 서일권 장로 :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장로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쉽지 않은 단일화를 이뤄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회장님 뜻을 잘 받들고, 종의 일을 잘 감당 할 것입니다. 특히 총회 안에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미자립,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할 생각입니다. 이영한 목사 : 고신교회가 질서있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특히 총회가 결정한 사안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회 직원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순장 총회와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회기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려측 교회와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측 상징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경향교회가 남아 있는데요. 교단안에서는 경향교회를 통합시키는데 총회장님이 가장 적임자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 지난 2015년 고려측과 통합을 했고, 이후부터 잘 조화롭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측과의 완전한 통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교회가 오는 것입니다. 부총회장 될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임기 중에 이뤄지도록 바라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순장측 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임원회에서 교류추진위를 통합추진위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결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쪽 교단에 정식 인사도 못한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양쪽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원태 원로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모 교회(제1영도교회) 담임목사셨고, 경향교회 가실 때 저는 대학부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신앙적 은사였고,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연합기관들의 통합이 몇 년째 미진합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교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회기 교단연합사업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합니다. - 한국교회 내 연합기관들의 통합 문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별히 보수신앙을 가진 단일교단이 같은 소리를 내는게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함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프레임을 잘못 시작한 것 같다는 한국교회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화도 열려있지 않고, 포용적인 부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에 대해 너무 급진적인 반대만 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유연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선언에 의해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타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입장을 대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종교인 강제 금지법’이 입법발의 될 예정입니다. 법인안에서 종교행위를 강제로 시킬 수 없고, 비종교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종교행위 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신총회가 기독학교 설립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종교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고신은 순교정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법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 신학교들이 학위와 상관없이 학교를 지었고, 가르쳐 왔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독교가 강자의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프래임이 맞춰져 있는데요. 세습이나 nap반대 등 여러 현안 문제 앞에서 점점 더 교회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68회기 표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인데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의 목소리를 나타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인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최근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너무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내부의 자율성과 감명감 등은 배제된 채 세상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평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교회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싸우기보다 좀 더 낮아지고, 이해시키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좀 더 깊이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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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3
  • (통합3) 헌법위 보고 부결, 세습금지법 유지
    예장통합 총회는 11일 오후 긴 시간 토론 끝에 세습과 관련해 총대들이 투표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측은 개정안을 찬성하고 세습을 반대하는 측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2시간이 넘게 총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결국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개정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결의를 채택하며 전국 교회에 반대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함해노회는 ‘동성애사상은 이단성이 있으며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정치부 보고에서 총대를 현1,500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또 부산 일신기독병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임원회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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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합동3) 총신대 사태, 특별위 구성키로
    이번 총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총신대 사태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15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으며, 특별위 구성은 임원회가 맡기로 했다. 또 총신대 사태 당시 졸업을 거부한 2017학년 2학기 미이수자 114명의 강도사고시 합격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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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합동 부산지역 6개 노회장, “김종후 목사 지지한다”
    예장합동 부산지역 6개 노회장들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김종후 목사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합동측 부산지역 6개 노회장들은 총회가 열리는 대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지지 서명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 서명서에는 “합동교단 부산지역 6개 노회장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40회기 상임(수석)회장인 김종후 목사(부곡교회)를 정관에 따른 차기 대표회장의 선출에 대해 연합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지지하여 서명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합동측 부산지역 6개 노회장들이 김종후 목사 지지를 밝혔다. 부산지역 합동측 모 관계자는 “노회장들이 같은 노회 중진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다. 대부분의 합동측 중진 인사들은 이번 부기총 사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장자교단인 합동교단이 중소교단 일부 인사들에게 무시당한 기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해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 부기총 실무임원진들은 지난 9월 6일 부전교회 2층 식당에서 합동측 현 노회장과 부노회장, 그리고 시무중인 증경노회장을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와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 이름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직 노회장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참석 대상자들이 간담회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제1차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회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석준복 목사, 김상권 장로)에는 총 32명의 부산지역 교회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측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초청한 것은 아니었는데, 첫 모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 오셨다. 준비모임을 계속할수록 참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10월18일 총회준비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총회 소집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총회를 소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정당성 등을 지역교계에 알려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8일 자문단측이 개최한 총회정상화를 위한 1차 준비위원회 모습. 첫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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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통합2) 김태영 목사 부총회장 당선 감사예배
    제103회 총회 김태영 목사 부총회장 당선 감사예배가 전북 궁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정일세 목사(부산동노회장)의 인도로 안옥섭 장로(전국장로회연합회장)가 기도, 지용수 목사(증경총회장)가 ‘평화가 넘치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성희 목사(증경총회장)가 격려사, 손달익 목사(장신73기 동기대표)와 조동일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와 김순미 장로(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김태영 목사는 인사에서 “부족한 사람이 부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을 잘 보필하고 교단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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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고신3) 이사 소환 제도 실시
    첫날 유안건 심사에서 작년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한 이사소환제도가 통과됐다. 제67회 총회는 총회 각 법인이사들(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이 총회의 정신과 결의를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총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적법한 일을 행할 때 총회가 소환할 수 있도록 청원 한 바 있다. 법제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총회규칙 17조 4항을 신설해서 ‘각 법인 이사가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헌법 및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는 해당 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단, 임기시작 1년 이내에는 소환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사의 소환은 총회 총대 1/10 이상 또는 총회 임원회가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단,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의하기로 했고, 총회에서 해당 이사는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법제위원회는 소환제도를 찬성했지만, 일부 총대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법인의 경우 아무리 총회가 (소환을)결정해도 교육부 허락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 일부 총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총대들은 소환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며, 법제위원회와 학교법인 이사회가 법적인 보완을 해서 다음총회(69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소환제도 청원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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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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