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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목회현장에서 가장 힘든 상황은 ‘성도들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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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가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목사님은 목회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물은 결과, ‘성도들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가 절반 가까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일 아침, 성도가 줄어든 예배당을 볼 때’ 24%, ‘준비한 설교에서 성도 반응이 없을 때’ 12%, ‘회의에서 장론님이 날까로운 질문을 할 때’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6%)에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의 사업실패•질병•죽음을 마주할 때, 마음을 나눌 동역자의 부재 등이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관계/정서적 요인이 재정 문제보다 더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시사했다.
이번조사는 담임목회자 462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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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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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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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8일 23시 30분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결국 8시간 만에 구속이 결정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목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목사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교회에서 보수 성향의 모 교육감 후보와의 대담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와 6.3 대선 당시 예배시간에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 지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낙선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한편,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확정되자, 세계로교회측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계로교회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구속했다”며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증거”이라고 주장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이하 고애연) 공동대표인 이성구 목사는 “현직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구속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고애연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고애연은 9일(화) 정오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폭서 대처방안을 구하는 긴급정오기도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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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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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일가상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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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일가상 시상식이 5일(금) 서울 밀알학교 그레이스 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사회공익부문 수상자로 송길원 하이패밀리 목사가 선정됐다. 일가상은 가나안농군학교 창설자 고(故) 김용기 선생(1909~1988)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1년 제정된 상으로, 인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에게 수여되고 있다.
송 대표는 1992년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를 설립하며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이후, 33년간 한국 사회의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그는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버지학교·아내행복교실·결혼예비학교 등을 통해 부부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특히 송 대표 부부는 ‘여성힐링캠프’, ‘몸짓을 예술화하다’ 등 문화예술과 접목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자녀 문제·중독·성폭력 등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 약 25,000건의 상담과 4,200여 가정을 지원해 온 그의 발자취는 한국 사회의 가정사역 패러다임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화두 아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생명운동으로 사역의 지평을 넓혀, 엔딩플래너 교육·어린이 공원묘원·수목장 등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고비용 구조와 과시성 소비로 변질된 현재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녹색장례, 선진장례, 보건장례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 장례를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개발과 보급은 한국교회 장례 변혁의 돌파구가 될 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큰 촉매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송 대표를 두고 “부부 상담, 자녀 양육, 존엄한 죽음 준비 등 생애주기별 건강한 가정문화를 선도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가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교이며, 생명은 가장 존엄한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가정과 생명을 세우는 일에 힘써 한국 사회와 세계의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송길원 대표 외에도 △홍정길 목사가 공로상을, △임진표 금홍한우 대표가 농업부문 수상자로, △이채진 코끼리공장 대표가 제17회 청년일가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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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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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구속영장청구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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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교계지도자들과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교회탄압'이라고 주장했다. 8일(월) 오전 11시 부산검찰청 정문앞에서는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청구 규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규탄대회는 식전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예배와 규탄집회, 시가행진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식전문화행사는 김복연 목사의 사회로 찬양과 경배, 발언,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유튜버 하세비, 유튜버 EXBC, 송광원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대표, 김승훈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대외홍보팀장, 국대떡복이 김상현 대표가 연사로 올라 발언했다.
2부 예배에서는 옥재부 목사의 사회로 한길윤 장로의 대표기도, 이성구 목사(고애연 공동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발언시간에는 심하보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안용운 목사(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상임대표), 김도은 목사(김해노회 서기), 옥은호 대표(클린선거시민행동)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원대연 목사의 사회로 합심통성기도 시간을 가졌다.
3부 규탄집회에는 부기총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와 부교총 대표회장 엄정길 목사를 비롯한 나영수 목사, 이건재 목사, 박향자 목사, 권영익 목사, 박용기 목사, 오지석 목사, 김재헌 의장, 김영길 목사, 지영준 변호사 등이 규탄 연설을 이어갔고, 계속 이어진 4부 규탄집회에서는 황교안 대표, 김상현 최고위원, 김진일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강단에 올라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교회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회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회 참석자들은 "교회탄압 중단하라", "구속영장 기각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고애연 공동대표 이성구 목사는 “1천 명 이상 집회에 참석했다. 급하게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규탄집회 후 함께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손현보 목사는 집회가 한창이던 오후 1시경 집회현장에 나타나 무대에 올랐다. 손 목사는 “다른 건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유가치를 인정하는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손 목사는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구속이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며 “언론과 사법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해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현보 목사 구속여부는 오후 7시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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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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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보류로 한 숨 돌린 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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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에 나서려다 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을 11곳에서 6곳으로, 대학원대학은 9곳에서 5곳으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기존 서울장신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가 지정을 못 받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교육부가 종교계 대학들의 학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법인만 남기겠다는 취지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분류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재학생 전원이 100%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구성하고,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교육과정이 일반 계열로 분류된 학과가 포함된 대학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해당 종교단체(총회)가 이사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신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인식되어 왔다. 교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신학대와 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관 변경과 일반대학과 같이 사외 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신앙을 훼손할 수 있고, 심지어 이단들이 들어와 신학교의 정체성을 허물 수도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다.
예장통합 신학교육부(부장 박선용)는 8월 26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신학교육부는 고시에 따른 분류가 교단 신학교 전반의 정체성과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교단 산하 장신대·서울장신대·한일장신대·호남신대·영남신대·부산장신대까지 7개 신학대학 전체를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으로 재분류해 달라는 이의제기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최근 논평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신학대학들이 종교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경우, 신학대학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말살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매우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번 교육부 개정 방침이 취소 된 것이 아니라 내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일정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가 언제든 재고시 후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교단 총회와 기존 신학대학교들의 대책과 자구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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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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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 공동의회는 불법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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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8월 27일 ‘담임목사 청빙을 다시 해야 하는 부전교회’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취재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아 노회에 진정한 측(원로장로 3인, 은퇴장로 4인, 이하 진정인)의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반론권을 보장한 바 있다. 이후 진정인측에서 연락이 왔고, 지난 달 30일 A 원로장로와 B 은퇴장로가 본보에 찾아와 입장을 전해왔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정인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백신종 목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무리 당회와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도 1, 2, 3차에 공고한 청빙공고의 자격에 맞지도 않고 교단의 회원도 아닌 청빙후보를 내세워 공동의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다. 기도로 신앙양심을 지켜야 할 청빙위원들이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불법임을 알고도 공동의회를 진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신앙인으로서 청빙위원들이 할 일인가 생각된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담임목사 부재에 또 성도들이 청빙을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정말 말씀뿐 아니라 바로 된 목사님을 청빙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한번 잘못된 청빙으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회를 보았다. 백 목사는 청빙공고의 자격에 맞지 않은데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어떤 문제가 있나?
- 2025년 8월5일 합동교단 증경총회장단에서 WEA의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지적하며, 이는 교단의 총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반대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WEA를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입장을 가진 해로운 단체로 규정한다며 우리 교단이 WEA에 가입되거나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백목사는 2025년 열리는 WEA 서울 총회 조직위원 중 해외디아스포라 한인목회자중 1인이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인 WEA는 우리교회 설립 및 정관목적에 명확히 배치된다. 왜 부전교회가 합동교단 증경총회장단 마저 문제 삼고 있는 WEA의 임원인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가?
(진정인은 그 외 백 목사의 사역과 태도, 미국에서 행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 있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정인의 동의도 구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노회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교단 내 살펴보면 백 목사와 비슷한 사례들도 있지 않는가?
- 이것은 사례와 관례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례와 관례의 경우도 전교인이 그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받아들일 경우만 가능하다. 부당 불법일 경우 한사람이라도 법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백 목사 이전 3차 청빙 때는 고신측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었다. 그 분을 은퇴 장로님이 추천했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들었다.
- 고신 소속 모 목사를 은퇴 장로가 추천한 것은 맞다.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추천된 고신 소속 목사에 대한 검증은 추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청빙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들의 임무이며 책무다. 검증의 기준은 공고된 대로 총회 법과 총회 결의 사항, 부전교회 정관에 근거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타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다.
6월 15일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 총회헌법,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에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공동의회 당일 제1부에서 4부 예배 앞에서 전 성도들 앞에 백신종 목사가 설교를 맡기고 투표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전운동이다. 국내 어느 교회에서 공동의회 당일 후보자에게 설교를 시키는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투개표과정을 볼 때 제1부에서 4부까지 점명된 회원수는 1,752명이었는데 투표자는 2,594명이었다. 문제는 점명된 회원 수 보다 투표자수가 842명 더 많았다는 것이다. 총회주요 결의 및 교회회의를 보면 “개표위원은 투표용지 수를 세어서 회원 수와 같은지 확인한다. 미달은 좋으나 초과는 무효로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에서 회원출석호명은 생명과 같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월 15일 공동의회는 불법선거였고, 상회인 동부산노회도 이를 인정해서 ‘공동의회를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시무장로들과 다수의 성도들은 10월 백 목사 재청빙 공동의회를 희망하고 있다. 진정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다시 백 목사를 후보자로 세워 공동의회 소집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위배 ▲자격 없는 목사를 후보로 정하여 진행한 공동의회 자체가 무효이므로 불가능 ▲투개표 결과를 볼 때 출석수(회원 점검)보다 투표자 수가 842명이 더 많으므로 무효가 되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청빙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도 부정선거로 당선 판결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고, 재판 양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듯이, 총회 헌법에 근거 불법 선거가 입증되면 도리어 시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선출을 위한 진정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백 목사는 안된다. 백 목사를 제외하고 5차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협조 할 수 있고, 교회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만약 일부에서 고집을 피운다면, 법과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혼란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서 교회가 안정을 찾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도 뒤에서 조용히 응원할 것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이 일은 현재 시무하고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퇴한 분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또 다른 오해나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의 한결같은 생각은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바로 선다면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할 것이다.
끝으로 교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회를 80년 이상 섬겨 오시고 지금도 생존하시는 원로장로님 세분이 무슨 이유로 백목사의 청빙을 막아 섰겠는가? 당회는 문제를 제기한 원로장로들과 은퇴장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듣기에 거북해도 그분들은 그들의 선생이기도 하며, 선배였던 것을 기억하고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그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법과 규정대로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하루속히 안정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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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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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에 대한 언론들의 문제제기와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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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이상일 목사)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3곳의 언론사에서 총 13차례 보도가 되고 있다. 이들 언론사가 제기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는데, ‘개방감사 선임’, ‘이사 임기’, ‘전직 이사의 고급차량 구입’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25일 이사회에서 이들 언론들의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법인 차원에서 대응을 예고했다.
1. 개방감사 문제
최근 고려학원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이 ‘개방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A 언론이 3차례, B 언론이 3차례, 그리고 C 언론이 7차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특이한 점은 A, B 언론의 경우 ‘특별기고’나 ‘나의주장’ 등 기고와 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된 반면, C 언론은 기사와 사설, 기획 등 다양한 보도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통점은 3곳 모두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1월 14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2명, 개방감사 1명을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개방감사로 단독 추천된 인물이 이준형 장로(구미온누리교회). 그런데 ▲2월 10일 74-1차 정기이사회에서 개방이사는 선임되었지만, 개방감사는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74-2차 정기이사회(4월 23일)에서는 안건채택 당시 이상일 이사장이 ‘개방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번(2월 10일) 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6월 18일 제74회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개방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됐지만, 이날도 투표에 의해 부결됐다. 이사회는 투표결과에 따라 개방감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새로운 개방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개방감사 취소와 함께 개방감사 후보 지원자들을 면접한 후 법인 이사회에 전 개방감사인 박종흔 장로(서울영동교회)를 단독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는 8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단독 추천된 박종흔 장로를 투표 끝에 개방감사로 선임하고,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이준형 장로가 1차 투표(2월 10일)에서 부결된 이유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경고성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1차 투표)당시 법인 이사들이 이준형 장로에 대해 잘 몰랐고, 특별한 감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 이사는 “아마 그 사건만 없었으면 다음 이사회에서 이준형 장로가 개방감사로 선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이란 ‘내용증명’과 '경북서부노회'라는 공문형식을 갖춘 개인서신이다.
이준형 장로는 1차 투표에서 부결되고, 다음이사회에서 안건상정이 취소되자, 전현직 법인이사들(1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개방감사 미선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5월 15일까지 선임 및 명확한 답변(문서)이 없을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일부 목사들은 “살면서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다”며 크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증명 파급 효과는 컸다. 1차 투표 때보다 2차 투표에서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개방감사’ 문제를 비판한 언론들의 주된 근거는 ‘학교법인 운영지침’과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2007헌마1189)’이다. 먼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법인 운영지침’에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시 학교법인(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반려 또는 재추천 요구할 수 없음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가 선임되지 못하였더라도, 후보자 본인의 사임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취소가 있지 않는 한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개방감사 1인은 법인 이사회가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와 고려학원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내용과 같이 선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총회가 선임해서 파송한 이사들도 법인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야만 관할청(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선임은 이사회에 있고, 선임 의결 절차는 이사회만 할 수 있다는 것. 만약 ‘학교법인 운영지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을 강제로 선임해야 한다면, 임원 선임권이 이사회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있다는 큰 오류를 낳게 된다.
‘학교법인 운영지침’의 정확한 해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재추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려학원 이사회는 이유 없이 반려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 두 차례 부결되었고, 개방감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새로운 개방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이준형 장로에게 ‘학교법인 고려학원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 취소에 관한 통지문’도 전달했다. 더 이상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2007헌마1189)’을 근거로 개방감사를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에 대한 위헌확인’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14조 3항은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개방이사(감사)제도 자체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최근 이준형 장로는 교육부 진정과 함께 법원에 ‘직무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소송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준형 장로는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결국 손해배상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며 본안소송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 장로는 “법인 감사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실추된 내 명예만큼은 되찾고 싶을 뿐이다”고 심정을 전해왔다.
2. 시무정년 문제
B언론과 C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고려학원 모 이사의 생년월일이 1958년생인데, 은퇴이후에도 고려학원 이사로 시무하게 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B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해당 이사의 생년월일은 1958년생인데 임기의 시작이 2025년 4월 17일부터 끝은 2029년 4월 16일로 되어 있다. 은퇴한 후에도 이사 임기를 계속한다는 말이다”며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조례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 자격에 보면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항존 직원의 시무 정년(교회헌법 정치 제 32조)을 넘지 않는 자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마디로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 언론도 “현직 이사 중 한 명은 퇴임 시점까지 이미 정년(70세)을 초과하는 나이여서 원칙적으로 선출이 불가능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선임이 진행됐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해당 이사는 규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언론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해당 이사는 작년 총회에서 교육이사로 선출된 A 장로다. A 장로는 언론의 주장대로 1958년5월 생으로, 금년 4월 17일부터 2029년 4월 16일까지 고려학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금년 나이로 계산하면 생일 전 만 66세, 생일 후 만 67세다.
고신총회 정년은 ‘만 70세의 연말’로 규정되어 있다. A 장로는 2028년 5월에 정년이 되며, 그 해 연말에 은퇴해야 한다. 총회 규정대로 한다면 법인 이사 임기 4개월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려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는 나이제한 자체가 없다. 다만, 총회규칙 제6조(임기)에 의해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법에 의거 정년을 70세로 못 박고 있다.
이 부분을 걸려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오병욱 목사는 “작년 선거하는 그 때만 살피다보니, 오류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관위가 당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년 경남노회가 ‘시무정년’에 대한 헌의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경남노회는 기존 고신총회의 시무정년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장합동측 시무정년을 따르자는 헌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동측의 시무정년은 ‘71세 하루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헌의안이 금년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A 장로의 경우 5월생이기 때문에 이사 임기(2025.4.17. - 2029.4.16.)가 가능해진다.
3. 고급차량 문제
C 언론사는 지난 8월 12일 ‘아간의 외투, 개방감사 거부와 카르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내용에는 “감출 것이 많은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앞에서 언급한 개방감사 문제와 모 이사의 정년문제 그리고 ‘A 전직 퇴임이사가 수억 원대의 고급 차량을 운행한다’며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설은 “교회형편상 그 차량을 마련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그러니 당연하게 자금 출처에 의문이 생기는게 과한 상상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해당 당사자에게 전화 한통이면 의혹을 풀 수 있다. 사설에 나온 A 전직 퇴임이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타고 다니던 그랜저 차량이 고장이 났다. 수리비가 너무 나와서 신형 그랜저를 알아보던 중 신차가 출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는 장로님이 ‘제네시스 G80’을 추천해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모 언론에서 이 차량 구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웃으며)처음에는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와서 교회차원에서 대응(고발)을 고민 중이다. 이 차량은 언론에서 말한 수억 원대의 차도 아니고, 가격이 7천만 원 수준이다. 또 교회에서 전액 현금을 주고 교회 명의로 구입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교회에 있다”며 “본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의혹을 보도하는게 너무 황당할 뿐이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이번 고려학원 관련 언론사들의 보도형태를 살펴보면, 외부의 기고나 투고 형식의 보도가 많다. 언론사의 경우 보도 말미에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책임은 언론사에게 돌아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는 언론사가 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 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사는 기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서 신중하게 보도하는게 좋다”고 말한다. 고려학원 이사장 이상일 목사도 “그동안 법인과 관련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보도를 하면서 법인에 한 번도 사실 확인을 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침묵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과 다른 와전된 내용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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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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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서면교회 어르신 생신 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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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서면교회(김종길 목사)와 부산진구 부전2동(동장 이부영) 주민센터는 지난 7월 23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 28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약을 통해 주민센터는 생신 잔치 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지원 대상자 발굴·선정·관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재건서면교회는 그동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생신 잔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협약 후 첫 번째 공식 공동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건서면교회 김종길 목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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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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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교회, 태화동-사회보장協, 긴급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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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울산시민교회(김창훈 목사)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행정복지센터와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탈수급가정 긴급지원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태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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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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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일교회, 어르신 삼계탕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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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부산제일교회(손영규 목사)는 지난 8월 26일 연산 8동과 연산 9동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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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