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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바라본 부천 C 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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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C교회 사건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유튜브, SNS상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 가장 보수적이고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는 고신에서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간의 수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총회 재판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지난 10일 담임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담임해제’, 여전도사에 대해 ‘정직 1년과 권고사임’으로 판결했다. 또 담임목사 측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한 부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1년과 권고사임’, ‘근신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하지만 교단 일부에서는 부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본보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원로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어렵게 입수했다. 총회재판국이 이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담임목사
총회재판국은 담임 목사가 같은 교회의 미혼 여전도사와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차안에서 단 둘이 12회 만난 것, 그리고 목사가 혼자 사는 000전도사의 아파트를 동반자 없이 3회 방문한 일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이 같은 일로 많은 교인들이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낙심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깊이 회개하고 자숙하기 보다는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계속한 것도 인정했다.
총회재판국은 “목사와 000전도사는 높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부덕한 행위를 함으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사 임직 서약을 한 대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근신 단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와 직권을 남용한 문제도 지적했다. “자신의 부덕한 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며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임에도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교구 성도로부터 제보를 받고,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가 단 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던 부목사의 시무 사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담임목사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본 총회의 헌법에는 모든 목사에 대한 인사 사역에 관한 권한은 오직 노회에 있다. 노회를 거치지 않고 치리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회재판국은 “(다른)부목사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의 채증과 자료 검토, 자료 작성 등(상황보고서, 집사의 음성파일 및 녹취록)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000 은퇴장로 외 4인이 부목사와 교인 12명을 고발한 내용 중에 그대로 포함된 것은 담임목사가 성도간의 고발을 조장하고 권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며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도 지적했다. “부목사를 부당한 시무정지, 금식 회개 처분 등으로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를 몰카범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범으로 인식되게 명예훼손을 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고, 특히 “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심히 반목하고 있고, 고신 총회 내의 수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에 대해 권징조례 제5조 2항, 4항, 7항, 9항, 11항, 제171조 7항, 3목, 4목, 헌법적규칙 제2장 제2조 1항 7목, 제3조 1항 2목, 3목에 의하여 정직 2년(2020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에 처하며, 담임해제(권고사임)를 명했다. 동시에 A노회에 00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할 것도 지시했다.
“자료유출과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총회재판국은 부목사에 대해서는 “교구 성도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처리함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부목사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 9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영상 확보를 위해 담임목사를 사기꾼이라고 한 000 집사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3항, 7항, 8항을 위반했고,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100여명에게 카톡으로 발송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으로 영상물을 취득하고 유포한 것과 불법으로 동영상 상영을 주도한 것,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정직 1년(2020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과 권고사임을 명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벌 받은 원로목사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담임목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원로목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그 이유의 정당성을 차치하고 원로목사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 자신의 부덕에 대해서 총회재판국 앞에서 시인하였으므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벌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원로목사는 차후에는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은퇴한 원로목사로서 교회법적 위치를 준수하고 더욱 신중하게 교회를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권면했다.
반면 원로목사를 고발한 은퇴장로들에게 대해 “청원인들은 원로목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아무 증거도 없이 원로목사가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청원인들은 원로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당회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잡지 않고 지난 후에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될 수 있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원인(은퇴장로)들을 꾸짖었다.
판결문에서 나타났듯이 원로목사가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총회재판국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로목사에게 근신 6개월을 판결했다. 교단 일부에서는 “원로목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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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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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로 갈등을 푼 경남법통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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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경남법통노회(노회장 전성환 목사, 이하 경남노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선배와 후배간의 대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남노회는 4일 오후 2시 진영교회당에서 제192-3차 임시노회를 열고 현안문제 등을 다뤘다. 이날 안건만 보면 경남노회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최고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92-2차 임시노회에서 구성된 대책위원회 보고건(부산서부노회, 총회재판국, 정상종 목사, 기독교보)과 조사위원회 보고 및 처리건(황권철 목사 작성 문서)이 이날 임시노회 안건이었기 때문이다.
강경했던 2차 임시노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남노회 안에서는 강경기류가 대세였다. 2차 임시노회(7월 9일)에서 제2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허락하고 인선은 임원회에 일임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 (1)총회가 금지한 임의단체의 대표자로서 경남노회의 사건에 대해 질서를 어기며 기독교보에 광고를 낸 정상종 목사를 해 노회에 고발하는 것 (2)경남노회 목사 4인을 고발한 부산서부노회임원회에 대해 총회 헌의안을 작성하는 것 (3) 이 고발장을 무리하게 접수한 총회재판국에 대해 헌의안을 작성하는 것 등의 임무를 부여했고, 7월 13일 조직을 구성(위원장 성희찬 목사)했다. 실제 대책위원회는 노회의 임무를 발 빠르게 처리했다. 대책위 구성 이틀 뒤(15일) 부산서부노회와 총회재판국에 대한 헌의안과 정상종 목사 징계요구건(울산남부노회), 고신언론사 해당자 징계건(총회유지재단이사회)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중재에 나선 총회
경남노회가 강경하게 나오자, 부담을 느낀 총회장(신수인 목사)과 부총회장(박영호 목사)이 중재에 나섰다. 9월 총회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총회 일정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문제로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단합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경남노회 문제는 총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호 목사의 경우 경남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 형식의 중재안은 부산서부노회가 총회재판국에 경남노회 4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남노회 2차 임시노회가 대책위에 위임한 세 안건을 모두 철회하는 내용이 주된 조건이었다. 하지만 정상종 목사 고발 건(울산남부노회)과 기독교보 광고 게재 건(총회유지재단이사회)은 두 노회가 합의를 통해 해결 할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남노회 대책위는 일괄적인 방식이 아닌, 개별적인 방식(1. 부산서부노회가 제기한 고발 건, 2. 총회재판국이 무리하게 고발장을 접수한 건, 3. 정상종 목사 고발 건, 4. 기독교보 광고 게재 건)으로 나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양쪽은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서 안을 이끌어 냈다. 부산서부노회는 “본 부산서부노회가 경남법통노회의 사전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제기한 질의와 송사가 본의와 다르게 형제노회인 경남법통노회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이 일을 두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 8. 부산서부노회 노회장 이용창 목사”으로, 경남노회는 “경남법통노회는 본 노회에서 일어난 불법사건선거운동으로 인해 전국교회와 특히 형제노회인 부산서부노회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양해를 구하며, 총회에 상정한 부산서부노회 관련 안건을 철회하겠습니다. 2020. 8. 경남법통노회 노회장 정성환 목사”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정상종 목사 고발건과 기독교보 관련 건도 정상종 목사와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고, 이날 경남노회 임시노회가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음으로 대외적인 문제들은 모두 마무리됐다.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
문제는 이번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었다. 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대외적인 문제들은)근본적으로 우리 노회 내부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 안에서 선배 후배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신뢰를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결국, 지난 8월 1일 부총회장 박영호 목사의 초청으로 노회장과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입회를 한 가운데 일부 선후배들이 모임을 가졌다. 양쪽은 이번 경남노회 부정선거 사건이 교단 안팎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번 70회 총회에서 총회장 후보 박영호 목사를 비롯한 경남노회 추천 후보자들(부회록서기 후보 신진수 목사, 학교법인 장로후보 오동환 장로)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감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서로간의 오해와 잘못에 대해 사과와 용서, 화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화해는 이날 임시노회 ‘조사위원회 보고 및 처리’ 시간에 나타났다. 당사자인 황권철 목사는 노회 앞에서 “노회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사과하면서 “노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임시노회 전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고, 전화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남 목사(진영교회)는 “황 목사는 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놀라움을 표시 할 정도였다.
결국, 선배의 용기 있는 사과에 대해 후배들도 박수를 보냈다. 참석한 노회원들은 사과를 받기로 하고, 이번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1년 간 노회 회원권을 정지당한 A 목사에 대해서도 해벌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참석한 모 노회원은 “오늘 임시노회는 화해를 위한 노회”라며 “법통노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저력을 보여준 자리”라고 기뻐했다. 다른 노회원도 “이번 아픔을 거울삼아 앞으로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아끼는 법통노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 성숙하고 모범적인 노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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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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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제70회 총회 임원 및 법인 이사 후보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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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15일 개최되는 고신 제70회 정기총회 임원 및 총회유지재단, 학교법인 이사 입후보자가 확정됐다. 지난 28일 총회 임원 및 법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개최됐다. 그 결과 목사부총회장은 3명의 후보가, 장로부총회장은 2명의 후보가 노회의 추천을 받았다.
회장단 선거 치열
현 목사부총회장 박영호 목사(경남노회, 창원새순교회)의 총회장 선출은 확실시 된다. 고신은 현직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과반수 득표만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목사부총회장 선거다. 강학근 목사(대구동부노회, 서문로교회)와 권오헌 목사(서울남부노회 서울시민교회), 오병욱 목사(충청서부노회, 하나교회)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중 오병욱 목사는 지난 67회 총회(2017년)에서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해 낙선한 경험이 있다. 총회 임원과 학교법인 감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몇 년 전부터 신대원 기수별로 부총회장을 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을 경우 권오헌 목사가 유리할 수 있다. 현 박영호 부총회장이 39회이기 때문에 40회인 권오헌 목사가 적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오병욱 36회, 강학근 38회)는 박영호 목사보다 신대원 선배들이다. 권 목사도 오병욱 목사처럼 총회임원과 다양한 곳에서 봉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강학근 목사는 총회 임원을 한 경험은 없지만, 총회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북한선교회 위원장, 국내전도위원회 임원, 현재는 농어촌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영호남성시화 대회장, 기독교총연합회 부활절예배 준비위원장, 대구 극동방송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장로부총회장은 우신권 장로(서울중부노회, 서울보은교회)와 박영호 장로(대구서부노회, 대구서교회)가 출마했다. 박영호 장로는 부총회장에 첫 출마인 반면, 우신권 장로는 작년 69회 총회에서 낙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66회 총회에서 회계(우신권 장로)와 부회계(박영호 장로)로 함께 봉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외는 단독 후보
부총회장과 달리 나머지 자리는 단독 추천됐다. 서기는 최성은 목사(서울서부노회, 남서울교회), 부서기는 강영구 목사(마산노회, 마산동광교회), 회록서기는 김희종 목사(경남남부노회, 유호교회), 부회록서기 신진수 목사(경남노회, 한빛교회), 회계 김태학 장로(대구서부노회, 대구열린교회), 부회계 김광웅 장로(부산서부노회, 시온성교회)가 각각 단독으로 노회의 추천을 받았다.
유지재단 이사
금년 70회 총회에서 유지재단 이사는 목사와 장로 각각 3명씩을 선출한다. 반면 후보자는 목사 6명, 장로 4명이 등록했다. 목사는 김승제 목사(서울서부노회, 서울삼일교회)와 권종오 목사(부산남부노회, 안락제일교회), 이용창 목사(부산서부노회, 물금교회), 구빈건 목사(경북중부노회, 사랑이꽃피는교회), 박영삼 목사(경북중부노회, 늘푸른교회), 박은득 목사(경남중부노회, 삼문교회) 등이다. 장로후보로는 민병현 장로(서울서부노회, 마곡장로교회), 구양서 장로(경남중부노회, 창녕제일교회), 장상환 장로(서울남부노회, 잠실중앙교회), 허창범 장로(경기중부노회, 신일교회)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
70회 총회에서 학교법인 이사는 목사 1인과 장로 3인을 선출한다. 금년 목사 후보자는 유연수 목사(부산남부노회, 수영교회), 정명운 목사(부산중부노회, 금사교회)가 등록했고, 장로후보자는 김재환 장로(인천노회, 예일교회), 윤상헌 장로(경북동부노회, 포항충진교회), 손광호 장로(경남김해노회, 김해중앙교회), 김중락 장로(대구동부노회, 말씀동산교회), 오동환 장로(경남노회, 제일진해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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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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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언론사 사장 후보에 최정기 목사, 박익천 장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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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언론사 사장 후보 등록(7월 13일 - 20일)이 마감됐다. 예상대로 전 고신언론사 편집국장이었던 최정기 목사와 온생명교회 박익천 장로가 사장 후보로 등록했다. 고신언론사 사장은 고신 교단 내 중요 요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다. 오는 8월 3일(월)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신수인 목사)가 투표를 통해 고신언론사 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본보는 두 후보자들의 출마소견과 경영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두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경영비전에 대해 가감없이 보도한다.
최정기 목사
최정기 목사(이하 최 목사)는 기독교보 복간(기독교보는 1955년 6월 8일 창간되어 1956년 11월 17일, 34호까지 발행되었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간했다. 그 후 34년이 지난 1989년 9월 16일 제39회 총회를 계기로 복간되었다)되던 당시인 1989년 9월 입사해 편집국장, 주필, 사장대행(2013년 9월 - 2014년 9월), 업무국장 등 고신언론사 31년 역사와 함께 한 상징적 인물이다. 누구보다 고신언론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현 기자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나 적응 기간 없이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 목사는 “지금까지의 경영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한 혁신을 통한 새로운 언론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며 새로운 멀티 미디어 매체를 추진 할 뜻을 밝혔다. 기존 신문과 잡지 속에서 인터넷 방송과 뉴스애플리케이션(앱) 제작 등을 통해 뉴스를 다양한 매체로 교단 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할 뜻을 밝혔다. 또 기존 교회 의존 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수익원 개발로 자생력을 키우고, 발행부수 확장, 지역 장로들로 구성된 지방별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재기자를 활성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 목사는 짧지만 사장으로 봉사한 경험도 갖고 있다. 2013년 제63회 총회에서 신임사장의 인준 부결로 1년 1개월 동안 사장 대행을 한 바 있다. “당시 재정적으로 1억 1천 만원의 잉여금이 남아, 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4천 5백만원의 언론사 발전기금 적립, 13명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 성과급 지급은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또 “통합 기독공보 사장 안홍철 목사와 극동방송 사장 한기붕 장로, 기독교연합신문 상무 장형준 목사, 합동교단 기독신문, 기독교방송, CTS 책임자들과 오랜 친구, 동지적 관계로 맺어져 있어 다양한 인맥과 인프라는 큰 자산”이라고 자랑했다.
최 목사는 4부자 고신 목회자 가정이다. 아버지 최성환 목사(합천교회 원로), 형 최현기 목사(대양주 뉴질랜드노회 참빛교회 담임), 동생 최경기 목사(서울중부노회 낙현교회 담임) 모두 고신 목회자로 몸담고 있다. 최 목사가 고신언론사 사장이 될 경우 고신언론사 최초 직원출신 경영자를 배출하게 된다. 이 또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큰 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익천 장로
박익천 장로(이하 박 장로)는 선대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온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거창(위천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에는 부산(범천교회)에서 학생신앙운동(SFC)을 통해 성장했고, 1976년 서울로 와서 잠실중앙교회를, 2009년에는 개혁교회를 소망하던 이들과 함께 현재 소속해 있는 온생명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양대)하고 다양한 회사경영의 경험을 통해 ‘경영자와 리더의 역할과 책임감’을 습득해 왔다. 박 장로가 고신언론사와 관계를 맺은 것은 2012년 ‘고신언론사 사장 금권선거’를 다룬 총회전권위원회 활동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신언론사를 감독하는 총회유지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8여년 동안 관심이 이어져 왔다고 소개했다. 박 장로는 고신언론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사장에 지원하기 훨씬 전부터 골몰하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고신언론사는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의심과 외면을 받고 있는 언론사의 존재론적인 이유와 시대적인 역할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언론사 사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론사를 대표하여 책임지며 경영하고 있는 사장의 직무와 처신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로는 “고신언론사는 언론으로써 고신을 깨우고 세워서 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사시와 사명이 있는 복음의 기관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마땅히 그러해야 할 고신언론사가 사명과 역할은커녕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로는 경영 전문가 답게 세 가지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고신언론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언론 환경과 시대적인 위기 상황 때문에 지금의 위기적 형편에 대응하는 ‘위기경영’, 시대적 변화와 함께하는 ‘혁신경영’, 다음에도 지속가능한 ‘미래경영’이 그것이다. 세가지 경영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교단지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보도와 정론직필을 위한 질적 보완과 향상 방안’, ‘매출과 수익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혁신 경영을 통해 지면, 인재, 조직, 경영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교단 안의 특정 정치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생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무엇일까?
역대 고신언론사 사장은 장로들의 전유물이었다. 초대 정금출 장로를 시작으로 임성하, 최영석, 배종규 장로 등 장로들이 고신언론사 사장을 맡아왔다. 그래서 이러한 관례를 최 목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반면 언론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왔던 박 장로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언론사 사장 자리는 교단의 정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타 교단과의 관계, 대외 활동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외한’이라는 이미지를 ‘경영전문가’라는 이미지로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신은 특정계파의 입김이 크게 좌우할 때가 많다. 벌써 특정 계파가 특정인을 밀어준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을 정도. 고신총회 모 관계자는 “기자가 소신을 갖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사장이 방패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만약 특정 계파의 힘으로 사장이 선출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고신언론사가 정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장선거부터 정치색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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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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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정상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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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영문 목사, 이하 부기총) 정상화를 위해 증경회장단협의회(증경대표회장, 목사증경상임회장, 장로증경상임회장, 총 35명)가 본격적으로 가동 된다. 증경회장단은 7월 16일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기총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은 대표회장을 역임한 이성구(고신), 박성호(합신), 박선제(기침), 김창영(통합) 목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부산교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하면서 “부기총이 분열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과오를 막아서고 부산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기총은 지난 2017년 수석상임회장 선출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8년 임시총회 파행과 함께 분열이 되면서 부산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경헌 목사, 이하 부교총)와 나눠진 상황이다.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기관이라고 자처하지만, 위상은 과거에 비해 더 추락한 상황. 참석자들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우리 모두가 책임자다”, “부산기독교연합운동이 비참해졌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인식
이날 모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조직체를 만들어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자문을 해야 한다(김창영 목사)”와 “증경회장들이 또 나선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이성구 목사)”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부기총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정부의 교회소모임 금지 조치와 정의당의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8.15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트리축제 준비도 걱정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성구 목사는 “대정부, 대사회 문제가 많은데 너무 조용하다. 호소문이나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하자”고 말했고, 서창수 목사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선제 목사는 “트리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어떤 관계를 이어가며 교계의 전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현재 정부의 태도가 교회에 매우 적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의 연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시됐다. 부기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시 교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 또한 자문단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자문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창영 목사는 “자문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직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건재 목사는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기보다 과거 존재했던 증경회장단협의회를 살려 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증경회장단협의회를 새롭게 구성됐다.
회장으로 추대된 박선제 목사는 “현재 부산교계 지도자들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증경회장단)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부기총 집행부에 전달되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또 “부기총이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기본적인 정도를 벗어나 세상의 패권에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화를 통해 이러한 오해와 의혹의 해소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증경회장단협의회 임원 명단이다.
회장 박선제 목사(기침)
부회장 이재완 목사(기성), 김창영 목사(통합), 석준복 목사(기감), 윤종남 목사(기하성), 김명석 목사(고신), 배춘식 목사(합동), 조운옥 장로(합동), 오순곤 장로(기성), 한길윤 장로(고신)
총무 이성구 목사(고신)
서기 박은수 목사(합동)
회계 김점태 장로(고신)
감사 박성호 목사(합신), 신이건 장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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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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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만큼 위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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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각 교단별로 서명운동, 영상 시청, 현수막 부착 등으로 다각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이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만큼이나 중요한 법안이 지난 6월 16일 입법 발의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일괄 발의하면서 현재 관계부처(사립학교) 등에 대한 의견 조회가 진행 중에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개정 법률안은 사립대학 설립자(혹은 법인 이사장)의 친 인척 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에 대한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와 법인의 운영권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넘겨주고, 건학이념 실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2.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3.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4.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등이다.
한국대학법인위원회는 “사학 운영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사학운영을 학교법인에서 전교조, 대학노조 등이 장악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종교계 사립학교 설립과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유치원생의 77%,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50%, 전문대학의 96%, 대학생의 70%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등학교 28.9%, 중학교 23%, 고등학교 22.5%, 전문대학 15.5%, 대학교 52.9%.
고려학원의 경우
고신총회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옥수석 목사)의 경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총회가 파송하는 학교법인 이사가 8명(고려학원 이사 정수는 11명, 이중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는 8명, 개방이사가 3명이다)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개방이사가 3명에서 6으로 늘어나 총회파송 이사의 숫자를 넘어선다. 법인 감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3명 중 2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는 총회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총회 결의나 총회 지시사항을 학교법인 이사회가 준수 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 멀어진다. 특히 임명권자인 고려학원 이사장을 개방이사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총회 결의를 따르려는 이사와 총회결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사들로 분리되어 법인 이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대학평의원회 위상이 달라진다.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4명, 법인 이사회가 3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영향력이 더 높고, 총장 선임시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회가 선출해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시도 위원의 1/3 이상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11명중 교수가 5명, 직원 2명, 학생 1명, 동문 2명, 그리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 5명은 교수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직원 2명은 대학직원노동조합의 추천, 학생은 총학생회장, 동문은 총동문회 추천, 나머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명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이외에 학칙 제정 및 개정, 대학 예산 및 결산, 대학교육과정 운영,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해 오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박용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입법 발의한 이유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반수가 넘는 거대여당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당 의원들만 잘 설득해도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되긴 했지만 모두 중요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 한가지 변수는 복음병원 민주노총이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대학평의원회 직원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이 고려학원 내 최대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강령속에서 “경영참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경영 참가를 위해서라도 평의원회 활동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안이 통과되어 대학 총장을 평의원회가 복수 추천하는 인사로 선출될 경우, 복음병원장 후보를 병원 교수협의회와 자신들이 복수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결국 법 통과는 현 법인 이사회와 고신총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고신총회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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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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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안드레지파 꼼수에 동구청 세금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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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안드레지파가 자신들의 꼼수에 세금폭탄을 맞을 상황이다. 안드레지파는 2018년 9월 30일 수영구 광안동에서 동구 범일동으로 새 본부건물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 안드레지파가 이곳에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종교행위가 이뤄질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도 부과해야 되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예배행위와 주차문제, 교통정체, 소음, 건축허가 적합 여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안드레지파측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종교)교육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동구청은 안드레지파가 종교행위를 해 왔으며 이는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애초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27억원 과세를 지난 2일 예고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연수원에서 종교 활동을 해 온 것은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 향후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과세 여부는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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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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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회 C교회 상황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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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5월 8일자로 보도(고신 A 노회, C 교회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문제로 기소위 구성) 한 바 있는 A 노회 C 교회 사건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A 노회 기소위원회(이하 기소위)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각각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과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만남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건’ 등 총 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해 왔다. 하지만 이후 은퇴장로 5인의 고발건과 조사청원건, 휴무장로 2인의 조사 청원건, 장립집사 4인의 고발장 등 고발과 조사 청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만남에 대한 조사’인데, 지금은 노회 기소위가 성도들 간에 싸움의 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신은 ‘노회 기소위’가 없다
5월 4일 정기노회에서 구성된 기소위 활동이 한 달하고 보름이 되어간다. 기소위가 결론을 내린 것은 부 목사가 담임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이 전부.(17일 현재)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는 현재 기소위 활동에 대한 불법성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 고신 67회 총회(2017년)에서 ‘노회 기소위’ 자체는 이미 폐지되었는데, A 노회가 기소위를 구성해 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2017년 당시 부산노회장(양승기 목사)이 제출한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건’에 대해 총회가 받기로 가결하고 헌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한 후 폐지에 따른 조문화 작업 등의 후속 조치 등은 법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작년 3월 22일 인쇄한 고신총회 헌법 개정판(8쇄)에도 ‘권징조례’ 안에서 ‘노회 기소위’란 말 자체를 찾을 수 없다. 모두 폐지 된 것이다.
또 이번 고발건 중에는 장로, 집사, 권사를 고발한 사건을 기소위가 조사 중인데, 이 자체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신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2조(재판국 설치 및 재판관할) 3항에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부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로들이라고 할지라도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닐 경우 노회재판국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고, 재판관할권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노회가 이 건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회 결의’ 여부
C교회 은퇴장로 5인이 시무장로 6명을 고발한 사건을 보면 “2020년 4월 19일 당회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진정서를 기소위원회에 접수하였는데, 담임목사에 대한 당회의 결정사항은 ⓵ 담임목사의 목회를 지속하되, 금일 기준 2년 후에 전 성도들의 재신임 절차를 갖도록 강력 건의한다 ⓶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5주간 즉 2020년 4월 26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모든 예배의 설교를 쉬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건의한다로 결정하고, 이러한 당회의 결정에 대해 담임목사는 수용했는데, 피고발인들은 당회원으로 자신들이 결정한 당회의 결정에 스스로 불복하는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발인 당회원들은 “그런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고발인)모 당회원은 “제안이었지 당회 결의는 아니었다”고 말했고, 반면 당회서기는 “건의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당회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며 현재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고신교단 모 중진목사는 “제61회 총회결의(2011년)에서는 담임목사의 재신임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1회 총회 당시 행정부 보고에서 남서울노회장(한진환 목사)이 질의한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의 재신임을 물을 때 재신임 여부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인지 2/3인지에 대한 문의’는 위임 목사는 노회 허락으로 시무하게 되므로 개체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결의 한 바 있기 때문에 당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갈수록 교회만 혼란
현재 C 교회 일부 성도들은 담임목사 사임을 주장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당회도 양쪽으로 나눠져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교회는 혼란스럽지만 노회도 빠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퇴장로 5인이 ‘C 교회 사태에 대한 원로목사 조사 청원’까지 노회에 올린 상황이다. 또 여전도사는 동료 부목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수습되기보다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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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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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목사, “교단 내 정치적 행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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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5월 22일자 언론보도(고신 경남노회 부정선거 논란) 이후 ‘경남(법통)노회 부정선거 사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신 부산서부노회가 총회선관위에 ‘부정선거’와 관련해 질의서를 전달했고, 교단지(기독교보)에도 고신교단 정체성 수호와 고신교회 바르게 세우기 실천운동 정상종 목사외 50인이 ‘고신교단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노회의 대책과 총회임원회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노회는 지난 12일 진해중부교회당에서 임시노회를 개최 했다. 취재를 온 기자들을 퇴장시킨 뒤 4시간 30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경남노회는 불법선거과 관련해 ‘집단적 부정선거는 없었고, 불법선거운동만 있었다’며 관련자인 전모 목사에게 노회원권 1년 정지를 시벌했고, 당사자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재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 언론 등 대외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단 내 일부에서는 ‘경남노회 총대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경남노회 소속 현 목사부총회장 박영호 목사의 유고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A 목사를 총회장으로, B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한다’는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 고신총회 총회선거조례 제5장(선거) 제11조(선거방법)에는 “회장은 현직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총회 결의에 따르며,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각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총회장 유고시 총회 현장에서 등록을 받아 총회장을 선출한다는 것.
이 같은 소문에 대해 부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소문을 듣고 있다. 질의와 교단지 광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치리회(노회)가 수습하는 과정인데, 외부에서 전체 총대권을 제안하는 움직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고신의 법통 노회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 점에서 노회가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대책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일부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며 노회가 특별위원회를 세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노회 모 목사는 ‘언론 외 대외적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교단지가 정치적인 광고를 게재한 적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광고를 게재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경남노회 다른 노회원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노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불손한 의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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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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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경남노회, 부정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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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경남 법통노회가 지난 봄 정기노회(5월 4일) 시 총대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노회가 끝난 뒤인 5월 6일 ‘익명의 요청서’가 창원시찰 서기에게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이 요청서에는 “지난 5월 4일에 노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분으로부터 이번 총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한 장의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번 투표에서 물갈이를 해야 한다면서 강00, 변00, 황00 목사를 배제하고 강00, 서00, 윤00 목사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며 “젊은 분들이 총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총회 총대를 뽑는 일을 그것도 목사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명서 요청서 파장이 확산되자 5월 7일에는 배제 명단에 거론된 변00 목사와 3인이 ‘경남노회 총대 추천 명단 제보 처리를 위한 임시노회 소집청원건’을 노회 서기에 접수했다. 하지만 노회임원회는 요청서가 ‘익명’이기 때문에 임시노회 소집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 영향력은 없었나?
실제 지난 5월 4일 정기 노회 당시 총대 추천 명단이 적혀 있는 쪽지가 노회원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도 이 쪽지를 입수했는데, 총 12명의 명단 속에 ‘익명의 요청서’ 내용대로 강00, 변00, 황00 목사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강00, 서00, 윤00 목사들의 이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름이 거명된 목회자의 경우 강00 목사가 총대 투표에서 떨어졌고(후보 2번), 변00 목사가 11번, 황00 목사가 12번으로 겨우 총대 명단에 턱걸이 했다.
떨어진 강00 목사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총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고, 변00, 황00 목사도 총회 내 위상이나 위치를 봤을 때 턱걸이로 총회에 발을 들여 놓을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은 쪽지가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피해 당사자인 A 목사는 “특정인을 찍어 달라는 수준이면 이렇게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떨어뜨리려 했다는 불손한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명백한 불법 선거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전 노회장이면서 노회선거관리위원장은 “쪽지 내용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위원장은 강00 목사가 낙선했지만,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총회 총대로 가는 관례를 생각하면 쪽지 내용이 이번 선거를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00 목사의 2019년 총대 순위는 11번이다. 마지막 끝 순위(12번)는 현 노회장(당시 목사부노회장)이고, 금년 노회서기가 처음으로 총대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강00 목사가 총대에서 떨어진 것이)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쪽지에 거론된 추천명단(강00, 서00, 윤00 목사) 모두 총대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선거영향에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질문에는 “노회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만 하고 있다. 나도 목요일(7일) 아침 전화를 받고 이 사안에 대해 알게 됐다. 현재로서는 노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선운동은 하지 않았다”
‘익명의 요청서’에 나와 있는 강00, 변00, 황00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 41회 동기 목회자들로 노회 내 최고참 선배들로 분류된다. 그동안 노회와 총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이름만 들어도 교단과 지역사회 안에서 알만한 인물들이다. 반면 강00, 서00, 윤00 목사는 노회안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다. 이들을 매치 업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익명의 요청서’ 내용대로 노회내 물갈이(세대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쪽지 사건에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B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B 목사도 이번 사안에 대해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B 목사의 말을 빌려보면 일부 젊은 목회자들이 사석에서 다른 일로 만나 대화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노회 이야기가 나왔고, 노회와 총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어떤 점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B 목사는 “우리 안에서 일부 젊은 목회자들이 총회 현장 감각을 익히고, 총회차원의 봉사할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 뿐이었지)우리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었고, 특정인을 낙선운동 할 생각은 더욱 없었다”고 주장했다. B 목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돌발적으로 쪽지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낙선시키겠다고 한 근거는 우리 안에 없다. 익명의 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회에 대한 반감도 높아
그런데 경남노회에는 38회, 39회, 40회 같은 더 높은 기수의 선배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왜 41회 특정 동기 목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을까?
C 목사는 “경남 노회 안에는 41회 기수가 유독 많다. 가장 많았을 때는 14명까지 있었다. 이분들이 노회 주요 요직이나, 총회 총대를 독식하면서 후배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본보는 지난 2010년 이후 경남노회 노회장과 총대 명단을 분석했다. 2010년 이후 총 11명의 노회장 중 41회가 5명이었고, 총대(2018년 이전까지는 9명, 2018년 이후부터 12명)도 작게는 3명(2014년 9명 중 3명), 많게는 6명(2016년 9명 중 6명)이 한해 총회 총대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금년에도 12명 중 4명이 41회 출신이다. 구역조정으로 총대숫자가 12명으로 늘어난 2018년부터 5명씩 총대로 선출되다가 금년 1명이 줄은 것이다.
해프닝이냐?, 선거법위반이냐?
경남노회에는 목사부총회장,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총회재판국장 등 총회 내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이중 목사부총회장 박영호 목사와 총회선거관리위원장 박규남 목사가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중재가 안 될 경우 총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사회법으로 문제제기 되었을 때 이번 총대투표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각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이 될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양측 모두 이 문제를 확대시키기 원하지 않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교회마다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신뢰도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웃음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배와 후배 간에 오해와 감정을 해소하는 대화의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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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