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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기총은 반드시 하나 될 수 밖에 없다"
    10월31일(수) 부곡교회에서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총회’가 개최됐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부기총이 2개로 나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부기총이 왜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었는지, 당사자인 김종후 목사에게 들어보았다. 김 목사와의 인터뷰는 10월 31일과 11월 6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보도의 객관성을 위해 부기총 정성훈 대표회장이 인터뷰를 요구할 경우 반론보도도 약속한다.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정성훈 목사측을 ‘현임원진’측으로, 김종후 목사측을 ‘비상총회’측으로 표기한다. <편집자주> 비상총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기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일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고 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전화위복이라고 말 할 수 있나? -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부기총이 명실상부한 부산지역 대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각 노회와 지방회 파송 대의원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부기총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었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도들을 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각 노회나 지방회 파송한 대의원이나 운영비(분담금)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에 비상총회를 준비하면서 각 노회와 지방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앞으로 대의원 파송과 분담금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 이번 비상총회에 각 노회와 지방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정상화만 잘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7월26일 임시총회(동래중앙교회)로 돌아가 보자. 당시 몇 가지 논란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도 되지 못했다. 그중 하나가 부기총 내부문건 불법유출 문제인데, 실무임원진측에서는 그 당사자로 김종후 목사를 지목하고 있다. - 7월 당시 나는 미국 텍사스 아들집에 있었다. 당연히 7월26일 임시총회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 A 소집통지서(기독교근세 역사관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와 B 소집통지서(부기총 기정회(가칭 기독교정책회)크리스찬 정치인회 구성)가 유출된 문제로 시끄러웠다고 들었다. 수석상임회장이 미국 출타중인데 급한 사안도 아닌데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한 그 저의가 궁금하다. 내 기억으로는 7월15일경 전체 임원 중의 한사람이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카톡으로 미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왔다. 이때 보내온 것이 A 소집통지서였다. 그리고 다음날 16일 부기총 김효삼 사무국장이 B 소집통지서를 부기총 40회기 임원단톡방에 공지했다. 이때 A 소집통지서 내용이 바뀌어 B 소집통지서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이해했다. 나는 참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후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내용을 알아봤다. B 소집통지서의 경우 7월21일 모 실무임원이 부기총 모 증경회장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은 있어도 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불법과 탈법적인 내용이 왜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당시 임시총회에서 정관이 작년 40회 총회에서 통과한 정관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 정관 15조 3항(임원, 감사의 선임과 임기)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회장을 제외한 실무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배포된 정관은 ‘실무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임원진측은 실수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다. 이날 공동회장들을 대상으로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 ‘부산시에 등록 및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부기총 40년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마터면 현 임원진들이 3년 6개월(2회 연임)이라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실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넘어가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권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구성되어 증경회장님들을 제명하고, 회원권을 정지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집통지서 유출’이 중요한가? 아니면 개정된 정관이 위조되어 올라온 것이 중요한가? 정관위조는 덥고, 소집통지서 유출 경로만 찾는 이런 전권위원회가 어디 있는가? 전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얼마 전 국민일보에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다. 이성구 목사는 “부기총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용서, 사랑으로 포용할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각종 오해를 풀고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해를 풀고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없나? - 7월26일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현장에서 자문단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얼마뒤 법인 이사회에서 전권위원회가 구성됐다. 일부 자문위원 안에서는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성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전권위원회는 구성되자말자 비대위원 9명(목사8, 장로1)의 회원권을 일시 정지시켰다. 또 불법 비대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박선제 목사를 영구제명하고 교단 내 이단옹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중인 김창영 목사의 사건을 전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췄다. 당시 비대위는 단 한차례 모임도 갖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공격을 먼저 한 것은 전권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대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권위원회도 불법이다. 정관에 징계는 총회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데, 법인이사회가 어떤 자격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10월19일부로 나에 대해서도 ‘부기총의 회원권 및 일체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통지해 왔다. 언론에서는 화합, 용서, 사랑을 언급하면서 뒤에서는 왜 제명, 자격정지 등이 제기되나? 말하고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나? ▲ 10월19일자로 부기총 회원권 및 자격정지 통보 공문 현임원진들은 김종후 목사를 (수석)상임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작다’, ‘임원회 참석을 안한다’, ‘당회에서 반대한다’, ‘40회 정기총회때 수석으로 뽑은 적이 없다’등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기에 대해 해명해 달라. - 앞선 증경회장님들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가 작다’와 ‘임원회 참석을 안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하신 적도 있고, 임원회에 거의 참석 안하신 목사님도 대표회장 하시는데 유독 나에게만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 당회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도 말이 안된다. 당회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분담금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교회는 당회결의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리고 분담금도 상임회장 분담금이 아니라 수석상임회장 분담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수석과 상임의 분담금액은 다르다. 그리고 ‘40회 정기총회때 수석으로 뽑은 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료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 지난번 ‘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당시 40회기 정기총회 회의록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여기에 보면 목사상임회장에 분명 ‘김종후’라는 이름과 ‘수석’이라는 말이 있다. ‘40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말이다. ▲ 제40회기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김종후 목사가 수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현임원진들이 왜 김종후 목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있지만, 지금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모욕적이고 명예 훼손적인 언사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참고 기다렸다. 지금도 나를 욕하는 소리와 문자들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모욕이나 비난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응하지 않겠지만, 임기 한 달 남짓 남아있는 현 임원단이 무리한 행보를 계속 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 할 생각이다. 비상총회에서 선임된 실무임원들과 운영이사회로 구성된 100여명의 이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기총의 안정화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무중인 각 교단 중진목사님과 장로님. 이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며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 남은 목회의 여정을 부산의1800여 교회와 교단과 단체들을 위하여 헌신할 생각이다. 이유야 어떻든 외형적으로 보면 부기총이 2개가 되어 있다. 결국 하나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말할 수 없다. 큰 방향은 부기총이 하나되는 것이고 하나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부기총은 반드시 하나 될 수 밖에 없다. 새로 구성된 비상총회 임원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준비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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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왜 안드레지파는 본부건물을 ‘연수원’으로 달았나?
    신천지 안드레지파가 본부건물 이전을 완료했다. 지난 9월30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새 건물이 위치한 부산시 동구 범일동으로 이사를 단행했다. 이후 새 본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지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새 본부건물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오시는 길’ 코너 약도에도 새 성전 위치를 가르키고 있다. 자신들 말대로 ‘동구시대’를 연 것이다. ▲ 안드레지파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 보안에 가장 신경 써 안드레지파가 이곳에 새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안드레지파 나름대로 지난 2015년 연산동 건축 실패를 교훈으로 삼은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연산동 이마트 옆 부지(4,257㎡)를 매입하고 건축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구청의 건축심의 반대로 (건축을)할 수 없었고,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센항의와 시위 때문에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6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에 가장 신경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부지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드레 지파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본부건물 위치는 이만희와 지파장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 권남궤 실장은 “새 건물 위치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이만희와 지파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15,000명을 한 번에 수용하고, 바다가 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언급만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위치가 안드레지파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주변이 재개발지역이어서 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건축과정이나 건물 완공뒤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도 지역주민들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으로 이름을 달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안드레지파가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신천지 지파는 본부건물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000지성전’의 간판을 달고 있다. 안드레지파의 경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성전’으로 표기해야 맞지만, 현재 본부건물 간판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안드레연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모략과 거짓 때문에 발목 잡혀 신천지 하면 ‘모략’(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함)과 ‘거짓’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이번 건축에서도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곳에는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곳은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이기 때문이다.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경우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특별한 경우 제외)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종교시설’은 허락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간판에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도 이곳에 종교시설 자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행위(예배)를 계속할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략 10억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시정되지 않을 시)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된다”고 말했다. 처음 이곳 건축은 00산업이라는 회사가 연수원을 짓겠다고 시작했다. 00산업과 신천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완공된 이후 신천지가 대물변제로 이 건물 소유권(9월13일자)을 갖게 된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내세운 유령회사나, 최소한 건축초기부터 신천지가 이 건축에 관련 되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신천지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두 달 전인 지난 7월9일 ‘종교집회장’으로 부분 용도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근린생활시설중 500m² 이내로 부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 안드레지파 본부건물은 한번에 15,000명을 동시 수용 할 수 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구청,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관할청인 부산동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이곳에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연수원으로 허락되었고, 비록 종교집회장으로 부분용도변경이 이뤄졌지만, 이곳에서 예배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쪽(안드레지파)에서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종교)교육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청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민원실 담당자는 “주차문제와 교통정체, 소음, 건축허가 적합 여부 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도 민원 때문에 조만간 건축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혹시나 무단용도변경이나 종교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되지 않을시)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지역 교회들이 나서야 한다 권남궤 실장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동구지역 교회들에게 경고를 했고, 당시에 대책을 세웠으면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경우 연제구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신천지와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동구지역 교회들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실장은 “분명한 사실은 이단과의 싸움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은 연합해야 되고 동구지역 교회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부산교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거룩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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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부기총 정상화 된다면 2선으로 물러날 수 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훈 목사) 사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양쪽이 대화보다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온종합병원에서 열린 임시총회(8월21일자) 이후 본보를 비롯한 부산지역 교계언론사들이 양쪽(임원회-자문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합동인터뷰를 요청했다. 자문단측은 수락했지만, 임원진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해 왔다. 본보는 자문단측 인터뷰를 게재하되, 임원진측에서 생각을 바꿔 합동인터뷰를 허락 할 경우 차후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 <편집자주> 시 간 : 8월 31일(금) 장 소 : 부산 서면 사미헌 참석자 : 김명석 목사, 윤종남 목사, 박은수 목사 ▲ 이날 합동 인터뷰 대표로 (좌로부터)박은수 목사, 김명석 목사, 윤종남 목사가 참석했다. Q.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자문단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인정하는가? A. 일부 인정한다. Q. 일부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형위원회(임원, 법인임원 및 감사 선출)를 통해 부기총을 좌지우지 해 왔다는 지적이 많다. 교계 안에서는 “어떤 연합기관에 은퇴목사들이 임원을 세우는데 일일이 간섭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A. 전형위원회의 범위를 살펴봐라. 개정 정관으로 전형위원회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전 정관(40회기 이전)에 적용해서 말하겠다. 정관에 ‘전형위원회는 증경회장, 증경장로상임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목사, 장로) 및 공동회장으로 하며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개정정관은 ‘공동회장’이 ‘법인이사’로 바뀜) 임원 조직표만 살펴봐도 전형위원회 숫자만 83명이다. 83명 중 증경회장들 숫자는 총 26명이다. 그런데 이중 실제 부기총에 관심을 갖고 출석하는 증경회장 숫자는 12-13명 수준이다. 이 숫자를 가지고 전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무관심하여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애착을 갖고 참석한 이들을 뒤에서 폄하하면 안된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 임원진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스스로가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진들 아닌가? Q. 무산된 지난 1차 임시총회(7월 26일, 동래중앙교회) 이야기를 해 보자. 임원진 주장대로 작정하고 무산시킨 것 아닌가? 먼저 개회부터 시켜 안건 심의 후 투표로 반대 의견을 표출해도 되는 것 아닌가? A. 반대로 ‘왜 임기 3개월을 남겨 두고 임시총회를 개최 하느냐?’고 현 임원진들에게 묻고 싶다. 다른 회기 같으면 지금 시기는 정기총회 준비(감사, 결산 등 각종현안 보고 준비)에 바빠야 한다. 그런데 뻔한 안건 상정을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기독교 근세 역사관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5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이다. 부기총 조직에 ‘회관 및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윤종남 목사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또 작년 12월 통과된 정관을 부산시에 등기하기 위해 또다시 상정했다. 그런데 임원의 임기연장을 1차에서 2차로 조작되어 올라왔다. 정관 신구대조표에도 설명이 없고, 말 그대로 ‘조작된 정관’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교단연합체를 부정하고, 회원제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부기총에 회원교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족임원 충원이라는 안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자문단이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다. Q. 정관에 상임회장을 ‘4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문제가 있나? A. 왜 임기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말인가? 3개월짜리 임원을 과연 누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구 목사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 사람(김종후, 옥수석, 박정근)을 추천했는데 옥수석, 박정근 목사가 사양하여 한 사람밖에 안 남았기에 그래서 보충”이라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러면 그 보충은 사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기총 정관 15조(임원, 감사의 선임과 임기)에는 ‘임원과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선출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인 이내’라는 말은 1인도 포함된다. 현 체제도 전혀 문제없다. 지금까지 상임회장 4인을 세운 전례도 없었고, 대부분 목사 상임회장은 1인이었다. 특정인 몇 명이 현 김종후 상임회장을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음모를 이미 자문단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Q. 그런 물증이 있나? A. 김종후 목사를 패싱하려는 시도는 금년 초 부터였다. 임원 2명이 윤종남, 박선제 목사를 찾아와 ‘김종후 목사가 안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안되는 이유로)인격을 이야기 했다. 정중하게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또 당사자도 직접 그런 압력을 받은 적 있다고 들었다. 노회 때 부기총 모 실무임원이 김종후 목사를 찾아와 사퇴하라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했다. 또 부기총 다른 모 임원은 교계 중진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부기총 수석상임회장을 맡아 달라고 노골적인 부탁도 한 바 있다. 임시총회도 비겁하게 김종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개최했다. 이러한 것들이 김종후 목사를 패싱하려는 물증들이다. 우리(증경회장들)가 화가 나는 것은 김종후 목사는 합동측 교단이 추천한 인물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합동측에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면 된다. 그런데 왜 특정인 몇 사람이 교체하려고 애를 쓰느냐는 것이다. Q. 그 자리(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발표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A. 우리 안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행동들이 현 임원진들을 자극했고, 결국 전권위 구성의 빌미를 줬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자문단이 처음부터 비대위 구성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알다시피 자문단의 역할은 본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고,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자문했고, 때로는 부탁했다. 하지만 현 임원진들은 강행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비대위 구성)발표만 했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임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임원진 쪽에서 구성한 전권위가 신문에 영구제명과 회원권을 정지 시키고 난 이후부터다. 발표만 한 것이 과연 영구제명 당할 일인가 묻고 싶다. Q. 아무튼 1차 임시총회는 파행했고, 2차 임시총회(8월 21일 온종합병원)는 강행됐다. 신문 공고를 통해 비대위원들 모두 회원권을 상실했는데, 이점에 대해 인정하나? A. 당연히 할 수 없다. 법인이사회에서 전권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법인이사회에 재판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전권위원장은 이성구 목사지만, 위원은 도대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재판이라는 것은 소환해서 소명의 기회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마치 인민재판같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 우리 정관에 회원의 상벌 규정(제9조)이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전체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전체임원회를 통해 전권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몰라도, 재판권도 없는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다. Q. 이날(2차 임시이사회) 대의원 자격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웠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A. 부기총 40년 역사에서 경찰이 출동한 전례는 없었다. 이날은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부분 나이가 80 전후인 노인네들이 뭐가 무서워서 경찰까지 출동시키나?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날 임시총회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자신들은 대의원만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일부 비대위원은 출입을 허용했고, 비대위원이 아닌 사람은 출입을 막는 등 원칙도 없고,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었다. 향후 법원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해야 될 것이다. 그때 따져 볼 것이다. Q. 대의원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이성구 대표회장 시절 만든 것이다. 이상적이지만, 결코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회/지방회가 결의해서 대의원을 파송하고 회비(노회 100만원, 지방회 50만원)를 내는 제도인데, 지금 부산지역 40여개 노회와 지방회에서 과연 몇 개가 동참하고 있나? 현 실무임원진이 소속한 노회나 지방회가 동참하고 있나? 처음 제안한 이성구 목사의 노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맞다. 지금 부기총은 법인 이사들의 회비와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등 실무임원진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대의원 노회나 지방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극히 일부로 알고 있다. Q. 교계 안에서 우려가 크다. 이러다 부기총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대화는 해야 하지 않겠나? A. 저쪽에서 대화 제의가 온 적 있다. 그런데 대표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아니라 항상 사무총장이 나서고 있다. 이 점에서 불편하다. 대화를 원하거든 대표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나와야 한다. Q.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만약 부기총이 정상화 된다면 증경회장들이 용퇴할 뜻은 없나? 어떠한 간섭도 안하고, 전형위원회에서 빠지는 것 말이다. ‘자문위원’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만 남아 있을 수 있나? A.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에 간섭한 것은 전혀 없다. 정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형위원회에서 새 임원 선출하는 것 뿐이다. 이것도 우리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 대표회장이 조각한 인물들을 대부분 인준하고 존중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집행부 이전에는 어떤 현안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불러서 자문 받아왔고, 여기에 대해 한 번도 반대나 집행부를 힘들게 만든 적 없다. 유독 이번 회기만 자문을 받지 않고, 우리를 패싱 하려고 한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부기총이 정상화만 된다면 2선 용퇴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기총이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고, 지역의 교회들의 힘을 한데 모으면서 교계의 공익을 위해 앞장선다면, 우리는 용퇴가 아니라 그 이상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Q. 끝으로 교계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먼저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에 대해 부산교계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싸움은 우리의 기득권이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부기총이 사당화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왜곡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싸움임을 교계가 알아 주셨으면 한다. 부기총을 지키고 우리도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원로들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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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교회 매각부터 담임목사 은퇴금까지 불법으로 진행한 E교회
    ▲ 합동 중부산노회 재판국은 회의를 갖고 E교회의 교단탈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부산의 E교회 전모 집사가 노회에 교회 매각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예장합동 중부산노회는 진정서를 받고 지난 4월 9일 정기노회 때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결과 E교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이에 자료제출 및 소환 통지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교단을 탈퇴했다. ▲사건의 발단 중부산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오태식 목사)은 지난 8월 18일(토) 오전 11시 시민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E교회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국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E교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회의에서 재판국 서기 박은수 목사는 "첫째 E교회 담임 정모 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2017년 11월 26일 교회를 매각한 것, 둘째 매각 대금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 셋째 은퇴금 처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 말하면서, 총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E교회 정모 목사는 교회의 법적 절차 없이 교회를 매각했고, 매각 성사 후 교인들에게 이를 공고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금액과 실제 매각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매각 금액은 10억3천만원이나 교회에는 10억1천만원이라고 알렸다. 또한 정모 목사는 자신의 은퇴금 처리를 위해 공동의회를 직접 주관했다. 총회 헌법상 담임목사의 은퇴금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는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모 목사는 임시당회장 없이 자신이 직접 공동의회를 주관해 자신의 은퇴금을 처리했다. 이런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교회에 실망한 교인들은 모두 떠났다. ▲교단 탈퇴를 선택한 두 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했던 E교회는 교회 매각 후 사상구 감전동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전에 있던 교인들은 대부분 떠났고, 4명의 교인들만 남았다. 부부인 장로와 권사, 이들의 아들, 그리고 집사 총 4명이다. 노회는 E교회에 당회장으로 김모 목사를 파송했다. 당회장 김 목사는 교회에 통장 및 재정 장부 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E교회는 감전동 인근에 위치한 C교회와 합병하겠다는 합의문을 지난 7월 8일 당회장 김모 목사에게 제출했다. 김 목사는 헌법 제21장 1조 공동의회법 위반이라며, 교회 합병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당회장과 합병을 논의한 적도 없고, 당회장의 소집으로 모인 당회에서 C교회와의 합병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E교회와 C교회는 지난 7월 16일 지역 교계신문에 나란히 교단탈퇴 공고를 냈다. ▲재판국, 소송 진행키로 중부산노회 재판국은 18일 회의에서 교단 탈퇴에 대한 공동의회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경기도 구리시 두레교회의 사건을 보면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두레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국장 오태식 목사는 “(회의에서)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를 재건하는데 노회가 협력할 것이며,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노회는 총회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재판국은 교회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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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1
  • 부기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난 7월 26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훈 목사, 이하 부기총) 임시총회 파행이후 부기총이 자문단과 실무임원진들의 사이가 마치 치킨게임(두 명의 운전자가 각각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계속 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자문단은 임시총회 파행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석준복 목사)를 구성해 현 임원진의 불법, 탈법적인 문제를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무임원진들은 법인이사회를 통해 ‘전권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를 구성했고, 지난 8월 6일 신문공고를 통해 비대위원 9명(목사8, 장로1)의 회원권(자문위원직 및 대의원권 포함)을 일시 정지시켰다. 여기에 불법 비대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박 모 목사를 영구제명하고, 교단 내 이단옹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 중인 김 모 목사의 사건을 전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췄다. ▲ 전권위원회의 공고문 사실상 자문위원단의 선전포고에 대해 실무임원진들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실무임원진들이 강하게 나오자, 자문위원단은 지난 7일과 13일 긴급 모임을 갖고, 법원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인 이사회 불법 운영 문제’를 부산시 감사팀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또 전권위 공고에서 언급된 박 모 목사와 김 모 목사는 대표회장과 전권위원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한 상태다. 양측이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다. 자문단은 부산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의 발단 ‘임시총회’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시총회를)증경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파행을 시키려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논의......(중략), 의안이 들어갔으면 논의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왜 파행을 시키려고 하느냐. 임시총회를 못하게 하느냐 말들이 이어지다보니 급기야 다툼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 파행 책임을 조직적으로 임시총회를 무산시킨 자문단의 책임으로 돌렸다. 자문위원단도 ‘조직적으로 파행’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문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7월 26일 임시총회는 ‘열리면 안되는 총회’라는 주장이다. 자문단은 “임시총회가 개최되려면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임시총회에 앞선 이사회(7월11일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안건' 자체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며 “총회 개최 요건이 안되는데, 실무임원진들이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무임원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8월 3일자 법인 이사회 소집안건에는 ‘부족임원 선출을 위한(정관 15조1항에 의거) 임시총회 개최일정’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 셈이다. 부기총 정관 제27조(총회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7월 26일 임시총회가 개회되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실무임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정관에는 실무임원들의 임기가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결의되었는데,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회장을 제외한 실무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며 기존 정관이 조작되어 올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대의원들에게 공증을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가져 오라고 한 것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모 증경회장은 “정관을 조작해서 법적인 공증까지 받으려고 시도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무임원의 임기가 2차로 조작되어 있다. 자문단은 “만약 앞선 두 가지 이유가 충족하더라도 이번 임시총회가 용납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 목사 상임회장 김종후 목사(합동)의 상임회장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 증경회장은 “지난 40차 총회에서 유일하게 목사 상임회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동안 부활절연합예배 등 수석 상임회장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온 사람을 지금에 와서 (자격을)박탈하려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실무임원들의 임기는 겨우 4개월 남았는데, 왜 그 같은 일을 무리하게 단행하려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고, 다른 모 증경회장은 “만약 합동교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교단도 다른 특정 실무임원진이 이 같은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자문단들은 이번 임시총회가 개회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40년 역사의 교단연합체를 회원제로 전환하려는 의도’,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대거 동원시킨 임시총회’,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수 조작 혐의’,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은 불법’, ‘부기총을 세습정치의 도구화로 이용하려는 움직임’ 등 10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임시총회를 어떻게 개회되도록 지켜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 운영 논란 작년 12월 정관개정으로 현 부기총은 법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처럼 임시총회도 법인이사회에서 먼저 결의를 해야만 개최 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운영에서 만큼은 의문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3일 제40회기 4차 법인이사회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온종합병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시총회 소집(8월 21일, 장소 온종합병원)이 결의됐다. 모 실무임원은 당일 20명 재적에 13명이 출석했고, 이중 4명은 위임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등기부상에는 23명이 등기되어 있고, 이중 이성구 목사 임기(2015년 3월5일 취임)는 지난 3월 5일 이미 끝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왜 이사 재적 이사수가 20명이냐?’는 질문에 모 실무임원은 “5명(정0문, 조0옥, 정0식, 신0건, 정0란)은 이미 이사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했고, 2명의 이사는 지난 7월 11일 이사회에서 새롭게 충원(취임)되어 왔다. 이성구 목사도 최근 이사 임기 중임을 결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록 등기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의 결의가 등기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정관과는 배치된다. 정관 제20조(이사의 선임)에는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하되(중략)’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보선이나 중임 이사가 아닌 신임(취임) 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교단이 추천한 자로)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된다. 이성구 목사의 이사 자격 논란도 정관에 의하면 임기만료인 3월 5일 이전에 해야 된다. 정관 제20조 3항에는 ‘새로운 이사의 선출은 임기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부기총 정관 제20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하되 상임회장,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는 법인 이사를 겸임하고 이사장과 법인 이사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한다. 3. 새로운 이사의 선출은 임기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사회가 성수를 위해 위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기총 정관 36조(의결정족수)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 35조에는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실무임원측이 주장하는 법인 이사 재적이 20명이 맞다고 가정해도, 위임이 안 될 경우 이날 참석이사는 9명으로, ‘과반수 출석 개회’가 될 수 없다. 부기총 정관 제3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제30조의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개혁인가? 농단인가? 실무임원진들은 ‘그동안 증경회장들이 많은 권리를 누리고, 부기총을 좌지우지 해 왔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부기총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퇴한 사람들이 아닌, 현역들이 부기총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경회장들은 지금의 부기총은 법인 중심이기 때문에 증경회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특정인 몇사람이 부기총을 사유화 하고 있다”며 ‘특정인 농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8월 21일 임시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문위원회가 비상총회를 포기하고 당일 임시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했고, 실무임원진 측에서는 공고에서 밝힌 것처럼 비대위원에 소속한 자문위원 9명의 회원권을 주지 않을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사안을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양측 모두 두 개의 부기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만약 잘못될 경우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부산교계를 양분시킨 원흉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임시총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부산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보다 교계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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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사회적 합의 없는 NAP 처리’ 반대 여론 높다
    법무부가 내달 7일 국무회의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49.2%, 무선: 50.8%)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3.9%,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국민 67.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 포함 되면 안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67.4%는 국가인권 기본 계획에 포함될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64.1%) 보다는 여성(70.6%)이, 연령별로는 50대(79.9%), 60세 이상(74.2%), 40대(65.2%), 30대(59.7%), 20대(53.2%)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81.4%), 대구/경북(71.1%), 광주/전라(71.1%), 부산/울산/경남(69.1%), 경기/인천(64.6%), 서울(59.1%), 강원/제주(58.4%)등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국민 66.2%, '동성결혼'합법화 될 수 있는 성평등정책 반대 다음으로 성평등 정책 시행으로 인한 동성간 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의 66.2%는 동성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69.3%), 연령별로는 60세 이상(79.0%),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80.8%) 응답자에게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연령대별 동성결혼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은 6.1%였다. 국민 53.3%,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합당하지 않아..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53.3%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 30대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62.7%), 대구/경북(64.3%)의 응답자에게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30대(46.8%)와 강원/제주(41.0%) 응답자는 “합당하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국민 53.9%, 난민법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합당하지 않아.. 또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난민 수용을 확대할 수 있는 난민 정책들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53.9%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합당하다”라는 응답 비중은 31.2%,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비중은 14.9%로 조사되었다. 국민 74.5%, 사회적 합의없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국무회의 처리는 반대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74.5%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77.6%), 50대(80.9%), 대전/충청/세종(83.1%)에게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13.9%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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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1
  •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부기총의 꼼수(?)
    7월 26일 오전 11시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훈 목사) 임시총회가 열리는 동래중앙교회에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돼 있었다. 갑작스런 임시총회 소집도 의아했지만, 소집 안건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총 4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1. 부기총 정관개정(총회 통과안 및 임원회 보고 후, 부산광역시 등록 및 등기) 2. 부기총 교회 회원제 3. 기독교 근세 역사관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 4. 부족임원 충원 등이었다. 특히 2번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단연합체’를 ‘회원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경회장들이 “(부기총)목적에 위배 된다. 수용할 수 없다”, “정체성 문제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반발 할 정도. 또 4번의 경우 현 수석상임회장(차기 대표회장)으로 알려진 김종후 목사를 차기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상임회장을 추가 선정해서 차기회장으로 세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총회 당일 김 목사는 미국 아들집에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부재중이었다. 김종후 목사는 2017년 6월 부기총 제40차 총회(장소 동래중앙교회당)에서 목사 상임회장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기 대표회장은 김종후 목사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현 대표회장과 일부 실무임원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날 정성훈 목사는 “다음 차기 대표회장이 정확히 선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까지 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사실상 김종후 목사를 차기대표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간 고성만 오고갔고, 결국 이날 임시총회는 개회되지 못했다. 핵심은 ‘임기연장’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 관심은 앞선 2, 4번 안건에 집중됐다. 하지만 법과 규칙에 정통한 사람들은 “정관개정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현장에는 총 3가지의 유인물이 배포됐는데, 과거 부기총 정관(이하 구 정관)과 작년 12월 통과한 개정 정관(이하 신 정관), 그리고 양쪽 정관을 비교해 놓은 신구 대비표이다. 부기총 실무임원회는 작년 통과한 정관을 이날 다시 보고한 뒤 부산시에 등록 및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위) 구 정관과 (아래)신 정관. 임원의 임기가 작년 12월 통과된 내용과 달리 조작되어 있다. 문제는 작년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이 이날 보고회에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새롭게 개정된 신 정관 15조 3항(임원, 감사의 선임과 임기)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회장을 제외한 실무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 정관 13조 3항에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회장을 제외한 실무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구 정관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정관에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정관개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한 바 없다. 신 정관을 개정한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목사는 “실무임원들의 임기 문제는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왜 ‘2차’로 나왔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말대로 만약 작년 12월 개정당시 ‘2차’로 개정되었다면 신구대비표에도 조문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지만, 대비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자신들의 임기연장을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기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구 정관을 비교하지 않고, 대비표만 보고 넘어간다는 점이다. 실제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법인이사회(7월11일 개최)도 ‘40회 총회 정관 수정안 보고’ 건이 올라왔다. 참석한 A 이사는 “신구대비표 보면서 설명듣고 넘어갔다.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무임원들은 이번 보고회를 통과하면 이 내용을 부산시에 등록하고, 법적인 공증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 교단 노회장은 “사무국장이 전화가 와서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시에 들어갈 때 쓴다고 인감도장을 갖고 참석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는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꼭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모 장로는 “시에 들어 갈 때는 법인 이사들의 도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공증이 목적인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인 사무국장은 “정관상 시에 개정 정관이 들어갈 때 참석한 대의원들의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의 때마다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갖고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정관개정위원회가 만들어서 사무국에 보내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사무국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확인 한 결과 2차가 아니라 1차이고, 우리 내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임시총회에서 보고를 받고, 부산시 등록과 법적인 공증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된 두 장의 소집공문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두 장의 소집공문으로 논란이 일었다. 두 공문은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지만, 안건 내용 중 3번 항목이 서로 다르다. A 공문은 제3호 의안이 ‘부기총 기정회(가칭 기독교정책회) 크리스찬 정치인회 구성’을 담고 있고, B 공문은 ‘기독교 근세 역사관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실무임원진들은 “누군가 실무임원들을 모함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까지 요구했다. ▲ 논란이 된 두개의 공문. 위쪽은 근세 역사관 건립을, 아래쪽에는 크리스찬 정치인회 구성이 안건에 담겨 있다. 하지만 증경회장 박선제 목사가 “크리스찬 정치인회 구성을 임원진에서 논의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실무임원진은 “논의는 했지만, 이 건이 정식안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편으로 배달된 공문은 B 공문이지만, 처음 공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독교 정치인회 구성’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부기총이 언제부터 세상 정치에 물들었느냐”며 정교분리를 외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누구를 위한 부기총인가? 이날 일부 실무임원진과 증경회장들과의 고성이 오고 갔다. 삿대질과 막말, 고성이 난무했고, 현장은 소란스러웠다. 마치 선배와 후배의 대결의 장이 된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모 목사는 “부기총 해체 하세요”, “어느 놈이야”를 연발하면서 선배목사에게 대들었고, 선배목사도 “조용히 해”, “시끄러워”하면서 후배 목사에게 막말을 쏟아 냈다. 부산교계의 대표기관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 현장이었다. ▲ 이날 현장은 감정싸움이 폭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의 1,800여 교회를 대표하고, 지역 교회의 권익을 위해 지난 40년간 일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 지역교회가 아닌 특정인을 위한 부기총이 되어 왔다는 지적과 오해를 받고 있다. 부기총 사무실이 특정인 병원에 소재하고, 부기총 사업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교계 중진인 모 장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연합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누구를 위한 부기총인지 한번쯤 존재목적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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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임성빈 총장 징계 청원에 화들짝 놀란 장신대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가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경주 The-K경주호텔에서 개최됐다. 특이한 점은 수련회 기간 동안 ‘장신대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옹호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청원 명부’ 서명운동이 있었다. 참석한 장로 약 4천5백여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2,154명의 장로들이 이 명부에 서명했다. 또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수련회 기간 동안 ‘장로님 장신대를 동성애 합법화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장신대는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법보다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국가법을 더 우선하는가?’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에 장로들이 서명한 청원명부에는 △ 장신대 임성빈 총장 징계 △ 소위 ‘무지개 사건’의 주체인 교내 동아리 ‘암하아레츠’의 해체 및 관련 학생들 징계 △ 본 사건 담당 교수들과 채플담당 학교 관계자들 징계 △동성애에 대해 적극 지지한 교수들의 해직 처리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교수들 징계 △동성애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장신대 교수회의의 공식적 사과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현수막으로 시위하고 있는 모습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장신대 내 암하아레츠라는 동아리 회원들이 지난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장신대 채플시간에 퍼포먼스를 한 것이 발단이다. 이를 알게 된 장신대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게 되고, 이 문제가 교단내부에까지 알려지게 됐다. 문제는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사자인 장신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단 내 일부에서는 임성빈 총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 차원에서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 장신대 동아리 '암하아레츠' 학생들의 퍼포먼스 모습 채플시간에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암하아레츠 동아리 학생 장신대 입장 수련회 개회 다음날인 지난 5일 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과 총장 명의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이라는 입장문이 발빠르게 발표됐다. 입장문에는 “장신대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이사회와 학생 및 교직원 등 장신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며 1. 교단 내 신학대학교 최초로 신입생 반동성애 입학 서약 실시(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2. 총장 직속 동성애대책자문위원회 조직 및 동성애 관련 교육지침 작성 및 교육 3. 동성애 관련 학생, 교원, 직원, 정관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개정 4. 학부 총학생회 및 신대원 학우회가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성명서 발표 등 총 4가지 이행사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장신대를 왜곡 비방하고 반대하는 일은 사실왜곡을 넘어 장신대와 총회공동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행위가 된다”며 장로들의 지혜로운 분별과 지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장신대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단 일부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발빠르게 차단하고 나선 느낌이다. 장로들 4가지 결의문 채택 장신대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장로회수련회 참석자 전원은 6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총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중 첫 번째 결의문이 이번 장신대 관련 내용이다. 결의문 첫 번째는 “우리는 인권이라는 포장 속에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성경과 진리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동성애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며,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는 지난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금년 9월 개최될 제 103차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합총회가 작년 102회 총회 결의에 이어 금번 103차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추가적으로 내어 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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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 양심적 병역거부,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쏠릴 것인가
    ▲ 육군 장병들의 모습(출처 : 육군홈페이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까지 도입토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다수인 만큼 특정 종교의 특혜로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이날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1항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4(합헌),대4(위헌),대1(각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5조 1항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6(헌법불합치), 대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안에 대해 교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임을 밝힌 것은 2004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재는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 할 때, 우선적 보호를 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결정으로 국가의 의무라는 기본적 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위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화 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여호와의증인 입교 방법에 대한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에 가입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다음세대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기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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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고신'과 '순장' 교단 통합하나?
    예장고신과 예장순장의 교단통합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두 교단은 작년 9월 총회에서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 후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강단교류와 양측 신학교(고신-고려신학대학원, 순장-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간의 교류, 양 교단의 중요행사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축하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은 7월2일 양교단 교류추진위원회가 고신대학교(총장 안민)를 방문하여 찍은 사진 특히 두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정신이 같은 교단들로서 주남선, 한상동 목사와 함께 일한 공통점이 있다. 두 교단의 교류가 급속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고려-순장’이 교단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신-고려’ 통합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후 고려 측 총회장이었던 천환 목사가 ‘고신-순장’ 간 교류추진을 요청했고, 작년 총회에서 교류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금년 2월6일 교류위원회 3차 모임에서는 천환 목사가 "고신과 순장이 교류를 넘어 통합을 추진하자"는 제안까지 한 상황이다. 현재 순장총회는 교류위원회를 통합추진위원회로 전환 할 것을 임원회에서 상정중이고, 고신은 교류추진위원회 내에서 의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몸집이 작은(90여 교회) 순장총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교단 통합이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만약 두 교단이 통합된다면 고신은 3천 교회 운동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동안 고신의 바램이었던 신학교의 수도권 진출도 가능해진다. 고신 김상석 총회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엇이든지 쉬운 일은 없다. 중요한 사실은 양 교단의 반응이 좋다는 것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교단 통합 같은 일은 총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7월2일 고신측 추진위원 11명과 순장측 교류위원 11명이 고신총회회관에서 출발해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 등을 방문했다. 고신대학교 게스트룸에서 하루밤을 보낸 이들은 다음날 대전으로 이동해 KPM 세계선교센터 등을 돌아봤다. 모 참석자는 "만날수록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양측이 좀 더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장총회측 교류위원 참가명단 11명 김동민 목사(총회장) 위거찬 목사(서울성경신대원 이사, 교수) 권정희 목사(증경 총회장) 서정환 목사(목사 부총회장) 한재화 장로(장로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재판국장, 교수) 이준순 목사(서기) 장인성 장로(장로회장) 김일수 목사(동부노회장) 이재성 목사(남부노회장, 교수) 이준호 목사(중부노회 총무) •고신총회 참가명단 11명 총회장 김상석 목사(부산대양) 부총회장 김성복 목사(부산연산중앙) 부총회장 신대종 장로(대구성동) 서기 김홍석 목사(안양일심) 부서기 정태진 목사(진주성광) 회록서기 정은석 목사(부산하늘샘) 회계 박영호 장로(대구서) 부회계 김충무 장로(의왕말씀전원) 전임총회장 천환 목사(인천예일) 사무총장 구자우목사 행정실장 이범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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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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