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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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일 교수] 다락방을 떠난 분들에게
    최근 다락방을 떠난 분들에 관한 상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 내용은 다락방을 떠난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었다. 대부분 규모가 큰 교회들이었다. 아마도 작은 교회에서 불편하게 주목받기보다는, 익명성을 유지하고 정착하기 평안한 곳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다락방을 떠나 교회로 온 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교회 처지에서는 기존 성도들을 생각해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 물론 교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단을 떠나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온 분들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교회의 방침을 잘 존중할지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락방을 떠난 평신도들이 가장 걱정이다. 각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마음을 다해 받아드리면 좋겠다. 혹시라도 다락방에서 왔다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비록 잘 정착할지 혹은 목회 방침을 잘 수용할지 걱정도 되겠지만, 새 신자 교육을 통해, 그리고 교회 봉사와 직분을 서서히 맡기는 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락방을 떠난 분들이 교회로 온다면,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받아드리되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집을 떠났다 돌아온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락방을 떠나 교회로 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야 한다. 다락방을 탈퇴한 목회자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오랜 기간 목회자로 몸담았던 다락방을 떠난 것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다. 목회를 그만두거나 독립교회로 남아있지 않는 한 새로운 소속 교단이 필요한데, 기존 교단의 가입이 쉽지 않다. 과거 소속을 드러내지 않고 신학교육 과정을 다시 밟은 후 기성 교단 목회자가 되거나, 류광수 측과 결별한 개혁 교단으로 다시 가입하기도 한다. 다락방 탈퇴 목회자를 받겠다는 교단들도 있었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해 보인다. 지난날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다락방에서 활동하며 청춘을 바쳤던 속상함과 회한을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류광수의 사치와 다락방 일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노출된 PD수첩 방영 이후, 이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이 어땠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다락방을 떠난 것은 커다란 용기였고,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다락방을 떠났거나, 망설임 속에 떠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교회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락방 탈퇴자가 다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락방에 있을 때의 ‘열심’이 교회와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락방을 떠난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다. 다락방을 떠나 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착 과정에서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혹은 다락방에서 보낸 세월이 속상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이겨내기를 기도한다. 교회의 본질은, ‘이단 정죄’를 넘어 ‘피해의 치유와 회복’이다.
    • 오피니언
    • 정론
    2025-03-20
  • [교회법 특강] 교회법과 혼인
    최근 결혼식을 보면 ‘작은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형식이 아예 없고 예배가 있으나 서약식이 없고 심지어 성찬을 행하기도 한다. 결혼식 전에 당회의 동의는 구하지 않으면서 대신 동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교회법은 신자의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한국의 주요 장로교회 헌법에서 혼인과 관련한 법 조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시행하기 위해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는 것이 옳다. 혼인은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다. 혼인식 거행할 일에 여러 날 전에 작정하여 널리 공포한다. 사실 이 모든 조항은 약 600년 전에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에서 나왔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는 결혼식이 있기 3주 전에 회중에게 결혼을 공고하고, 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적법한 혼인을 막을 수 없었다. 결혼 약속 후에는 결혼식을 너무 오래 지연하지 말아야 했고, 결혼식에서는 필요한 말씀을 전한 후에 서약의 단계를 밟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개혁가 칼빈이 목회한 제네바교회의 <교회법령>(1561년)이다. 전체 173개 조항에서 약 1/3을 차지하는 56개 조항이 결혼에 관한 것이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따라 혼인을 개혁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첫째, 결혼 약속을 엄중하게 다루었다. 결혼 약속에는 아버지의 동의와 쌍방의 자발적 인격적 동의,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수였다. 충동적으로, 경박함으로, 매수, 유혹에서 한 약속은 취소할 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와 증인을 서는 자 모두 3일 구금의 처벌을 받았다. 조건을 걸고 몰래 한 약속도 무효로 봤다. 둘째, 결혼 약속 이후 결혼식까지 6주간 이상 미뤄지는 것을 금했다. 미뤄지면 치리회에 소환되어 책망을 받았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회 앞에서 강제로 결혼식을 치렀다. 약혼 기간에 당사자는 결혼이 교회에서 기독교적 방식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부부로 살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 이를 거스르면 빵과 물만 먹는 3일 구금에 처하고, 치리회 앞에서 책망을 받았다. 셋째, 교회와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특히 교회는 3주 동안 결혼을 공지해서 회중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만약 교인 중에서 합당한 반대가 있으면 혼인은 연기되고 무효가 될 수 있었다. 넷째, 결혼식은 주일 혹은 평일 예배 중에서 택하여 회중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직전에 시행했다. 단,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피했다. 성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결혼 약속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순결(동정)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몸에 치료될 수 없는 병이나 전염병을 갖고 있을 때다. 그런데 결혼 지참금이나 돈, 의복을 이유로는 취소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결혼이 무효가 되는 이유를 다루었다. 쌍방 중 한 사람이 성적 불구를 이유로 한쪽에서 이의가 있고 자백과 조사를 통해 참되다고 판단되면 혼인은 무효가 되었다. 일곱째, 결혼이 취소되는 이유를 규정했다. 성적 부정, 상습적인 유기, 고의가 아닐지라도 10년 이상 유기할 경우 결혼은 취소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화평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혼인에서 이러한 품위와 질서를 갖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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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특강
    2025-03-20
  • 류광수 총재 성비위 등 사생활 논란 입장표명 요구
    임마누엘서울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하 다락방) 류광수 총재에게 성비위 등 사생활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다락방은 국내 기독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된 단체로, 임마누엘서울교회는 다락방 소속이자 류 총재가 당회장으로 있는 다락방 주요 교회 중 한 곳이다. 18일 코람데오연대에 따르면 전날(17일) 법무법인 선린은 임마누엘서울교회 성도를 대리해 류 총재에게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해당 질의서 4항에는 “PD 수첩 방송 중 김시온기자의 인터뷰에서 류광수목사는 딸뻘 되는 치과대학 성도와 간통을 저질렀고, 부모가 항의 메일을 보내고, 류광수목사의 부인이 알고 감옥에 넣을 수 있었으나,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담겼다. 5항에서 성도들은 “PD 수첩 방송 중 아들 류성종목사와 김시온기자의 통화에서 아들 류성종의 친구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부인의 아들이 나와서 류광수목사에 대하여 가정을 박살 낸 사람이라고 분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류광수목사는 아들 류성종목사의 친구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6항에서는 “류광수목사는 25.3.11자 투데이코리아 신문(인터넷)에서 공개된 담배 피는 사진은 조작되지 않은 본인의 담배피는 모습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성도들은 “4항, 5항, 6항이 아닌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방송금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며 “4항, 5항, 6항이 사실인 경우, 성도들에게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도들은 “류광수목사는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질문 사항이 사실인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마누엘서울교회 성도들은 류광수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락방 피해자·탈퇴자 등으로 구성된 코람데오연대는 “류 총재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아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모씨는 PD 수첩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3의 불륜 소문이 있는 인물이며, 5항의 여성과 같이 류광수목사의 아들의 친구의 부인인 점에서 동일하다”며 “안모 씨는 다수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일부는 무혐의로 종결되고, 일부는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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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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