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학원 ‘개방감사’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임원(감사) 취임 승인 통보’를 해 왔다. 교육부는 “귀 법인이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하오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승인을 허락했다. 따라서 개방감사로 취임 승인을 받은 박종흔 장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7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 개방감사직을 수행한다.
개방감사 문제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이준형 장로)를 투표에 의해 부결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일부 언론들은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금년 초부터 계속해 왔다. 당사자인 이준형 장로도 교육청 진정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ㅋ2025카합100135)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경우 그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며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사회에서 개방감사 선임 안건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개방감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교육부 임원(감사) 취임 승인 통보로 고려학원 개방감사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