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 2-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A 씨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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