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종교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손현보 목사 변호인측은 “그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손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부산교육감이나 성소수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목사로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다른 이유는 없다”며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무렵인 지난 3월 세계로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정승윤 당시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직전인 5월과 대선을 코앞에 둔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바 있다.
손 목사 측은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전제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석 인용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손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