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모 인터넷 신문에서 사설을 통해 고신 고려학원 법인 이사회를 향해 지난 이사회에서 오모 감사를 부결시킨 몇몇 반대측 장로이사들을 향하여 총회 결의에 불복한데 대해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항명한 인사들은 징계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실었다. 
물론 이 글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쓴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핵심의 포인트는 오 감사를 두둔하며 빨리 감사를 시켜야되지 않느냐는 반압박에 가까운 논리를 편 기사 사설로 볼 수 있다. 이사나 감사는 무조건 총회가 투표로 결정한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총회가 직영한다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 시각 때문이라고 하나 직영이라는 것보다 고려학원 이사회를 통한 위탁 경영을 하라고 이사들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긴 것이다. 마치 어디 ‘통일 주체 국민회의인가’ 느낄 선입견이 든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총회가 지난해부터 직선제도를 한 폐단이긴 하지만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사회가 결정하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직선하는 문구를 이사, 감사 추천위의 내규에 넣어 총회가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총회는 목사, 장로 총대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총회 다수결의로 정관을 인준한 대로 이사회에 맡겨 놓은 위탁경영하는 뜻인데 총회가 관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이사회는 총회라는 이름의 제3의 기관이 관여하는 문구나 정관제도는 전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개방이사를 두고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학법의 근간이다. 제3의 기관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교육부는 또 다른 임시이사라는 처방을 갖고 올 수 있는 일미를 주는 것이다. 과거 임시이사라는 고통을 한번 경험한 고려학원 법인이 또다시 원인제공으로 우환을 제공하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 안된다. 
총회가 즉흥적인 오류 판단을 자행한 것이다. 가만있어도 법인 이사들은 위탁경영으로 믿고 법인에 맡긴 것이다. 마치 시무장로들이 교회 당회장을 믿고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역행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 이사들이 판단해서 시간이 가면 오 감사가 자행한 과거 잘못된 행동을 자성하는 기간으로 삼아 모든 것을 용서해서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일단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개의 감사가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이사장 선출에 개입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하면 감사직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참석할 수 없는 총회 운영위에 감사가 참석해서 이사장 지지발언을 하거나 법이 합법이니 하는 따위는 월권이고 직무남용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행동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감사 부결을 가져 온 것을 총대들은 알고 지난 9월 총회에서 2표차이로 겨우 가결시켜 준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다른 소리하면 안된다. 지지하는 우군 목사들이 삼갈 것은 삼가야 한다. 왜 장로들과 싸움을 붙여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가? 조용히 있으면 원상회복할 때가 되면 풀고 화해할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제3자가 가타부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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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법인을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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