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작년 무산된 종교인 과세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11일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전망이어서 금년에도 종교인 과세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안은 종교인들이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상 ‘종교소득’으로 하고 수입액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기타소득’이 되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반대측 종교인들은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자, 소득세를 낸 신도들의 헌금이라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론과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인과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어, 시기만 문제일 뿐 결국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계 일부에서는 명분만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정부가 보수 기독교계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과세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소속 목회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반대측 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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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교인과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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