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MCA 정총
헌장 세칙 개정
부산YMCA(이사장 신관우, 사무총장 김길구)는 오는 2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초량회관 17층 백민홀에서 2015년도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 및 감사 선임과 부산YMCA 헌장 세칙 개정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회는 긴급 상정 처리된 안건이 있다며, 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시민의 참여 증진 및 인재 확대를 위해 회원 계속년수를 줄이고, 선출직 이사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추천이사에게도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또 임원 중임 1회 제한 폐지, 추천이사 임기 1년(중임 3회)에서 임기 2년(중임 3회) 또는 임기 3년(중임 2회)으로 변경, 추천이사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다.
이사회는 긴급 상정 처리된 안건이 있다며, 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시민의 참여 증진 및 인재 확대를 위해 회원 계속년수를 줄이고, 선출직 이사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추천이사에게도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또 임원 중임 1회 제한 폐지, 추천이사 임기 1년(중임 3회)에서 임기 2년(중임 3회) 또는 임기 3년(중임 2회)으로 변경, 추천이사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