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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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10일 양정로교회(박근래 목사)는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과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조합측)가 2021. 3.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양정로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원고(교회)가 이 사건 사업의 당초 계획안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위한 안내자료에 불과할 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구역면적을 축소하면서 원고 교회가 존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후 조합측은 교회에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전달했다. 교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교회부지에 철장 작업을 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했다. 지난 3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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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로교회 성도들은 지난 3월 18일 오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양정로교회와 협의 없는 아파트준공은 불가하다”, “양정로교회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이 불가한 이유를 공개하겠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박근래 목사는 “조합은 기존 정비구역에 있던 종교부지를 교회와 어떤 협의와 상의도 없이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교회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교회는 정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어 있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18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조합은 그저 힘으로 교회를 밀어내려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을 저희와 씨름하고 있으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과 저희는 계속 법적 다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무작정 밀어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왜 교회는 합당한 보상 없이 밀려나야 하는가? 교회는 끝까지 버틸 수밖엔 없다. 조합이 생각을 바꾸고 교회와 잘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교회는 존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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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협의 없는 아파트 준공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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