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1(목)
 
SH106609.JPG▲ 예장고신 제65회 총회
 
첫날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 보고 및 청원건에서 신수인 통합추진위원회 서기가 통합합의문 서명 이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통합합의문’에 단서조항이 달렸다는 내용이다. 기존 합의문에는 “1976년 제26회 총회 시에 ‘신자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단, 학교법인과 총회유지재단, 총회은급재단, 고신언론사 같이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금번 총회에 경남노회에서 ‘고려학원 이사회 개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소건’이 질의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 건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고신은 40년 전 제25회 총회시 학교법인 송상석 이사장 문제로 법정문제가 발생했다. 총회법으로는 송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교육법상으로는 임기가 1년 남았던 것. 이때 송 이사장은 총회 법을 따르지 않고, 1년 더 연임을 시도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상동 목사 그룹과 송 목사를 지지하는 수도권쪽 석원태 목사 그룹이 심하게 대립을 한 사건이다. 이때 반고소 문제로 고신과 고려가 분립을 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40년 만에 함께하는 형제가 금년 총회에도 당시 분란의 불씨였던 ‘고려학원 이사장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통합합의문 수정이 단순히 고려총회를 배려한 의도인지, 아니면 강영안 이사장 감싸기의 연장선인지는 모르지만, 총회 임원회가 특정 개인을 위한 감싸기가 도를 넘어 ‘배려’가 아닌 ‘헌신’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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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5신] 고려학원 이사장을 위한 총회임원회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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