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크기변환_구호제창.jpg


 

‘2022 교과과정 개정안 폐기촉구 및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대회’가 지난 12월 3일(토)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상임대표 안용운 목사)가 주최하고 바른청년연합(대표 손영광)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 32개 단체가 참여,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안용운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대회는 1부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의 주제발언, 김계춘 신부(대한민국수호 천교인모임 지도신부)와 박종덕 스님(한국범불교도연합 부산지부장)과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종교계 발언이 이어졌다.

길원평 교수는 주제발언에서 “교육은 다음세대를 결정하고 20-30년 후 한국사회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잘못되면 전국의 모든 다음세대가 동시에, 체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은 놓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오늘 이 집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교육과정에 대해 반대하자 ‘성소수자’를 ‘성별, 연령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바꾸고, ‘성평등’을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라고 풀어놨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정체성 혼란이 생기면서 청소년 트렌스젠더가 증가할 수 있다. 예로 영국에서는 10년만에 77명에서 2590명으로 33배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16개주에서 이런 젠더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반대에 ‘성·재생산건강권리’를 ‘성생식건강권리’로 바꾸었다. 재생산을 생식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성권리는 마음대로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 생식권리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니 WHO, UN 아동권리협약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말한다. WHO는 미성년자도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피임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을 아동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서구의 타락한 문화 때문에 UN의 잘못된 것을 전 세계에 퍼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이 옳다고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악한 법들을 교과서에서 강력히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_개회사 중인 안용운 목사.JPG
개회사 중인 안용운 목사

 

2부에서는 조영길 변호사의 전문가 발언을 시작으로 김하나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울경)의 학부모 발언, 강재철 회장(부산교총)의 교육전문가 발언, 조금세 회장(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의 교육계 발언에 이어 바른청년연합의 퍼포먼스와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손영광 대표(바른청년연합)의 청년발언, 최희정 본부장(바른청년연합 지역본부장)의 청년발언, 장하윤 씨의 청소년 발언, 박경만 목사(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사무총장)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독소조항들을 가득 담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젠더 교육, 포괄적 성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이런 위험하고 부당한 교육을 도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22년 12월 31일이라는 행정부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한 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교육부의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훨씬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 모든 독소 조항들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기변환_주제발언 중인 길원평 교수.JPG
주제발언 중인 길원평 교수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독소조항들을 가득 담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가득 담고 있다.

첫째, 성별정체성에 있어서, 헌법에 따른 생물학적 성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평등을 강조하여,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둘째, ‘섹슈얼리티’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혼전순결교육과 절제중심의 교육을 무시하고, 청소년들의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고,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고 있는 바, 이는 건전한 성윤리에 반하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성윤리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성행위를 조장하며, ‘성재생산건강권리’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낙태를 가르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넷째, ‘다양한 가족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의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당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자 한다.

여섯째, ‘문화다양성존중’을 강조하여 보편적 윤리와 전통문화가 무시되고, 반윤리행위까지 정당화하여, 양심과 종교적 가치판단까지 억압시키고자 한다.

일곱째, 전 과목에서 언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내용이 모호하고, 특정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여덟째, 소수자와 약자를 앞세운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에 의해 계급 투쟁적 인권 개념인 노동자인권, 학생인권, 성소수자인권, 여성인권 등 편향된 인권을 도입하여, 종교, 양심, 사상, 표현 등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홉째,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하고, 윤리, 교육, 양심, 신앙의 자유 존중이 빠진 다양성 존중 강요로 반대 표현을 금지하여, 사회가 전체주의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이상과 같은 잘못된 개정안을 가르치게 되면 백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크게 오염될 것이다.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젠더 교육, 포괄적 성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중단하려고 하는 데, 한국이 이런 위험하고 부당한 교육을 도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22년 12월 31일이라는 행정부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한 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교육부의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훨씬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 모든 독소 조항들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방치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2 교과과정 개정안 폐기촉구 및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대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