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automobiles tax)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분’으로 구분된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2000년에 주행세로 도입되어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편입되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x)이다.
자동차 종류는 승용・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이며,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의 정액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과세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며, 기본세율은 36%이다. 다만 30%의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22년 현재 26%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세 소유분의 납기는 6월과 12월 2회이며,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국회예산처의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자동차세 징수액은 8.1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102.0조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지방세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 12.4%에서 2020년 8.0%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주행분에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6조원으로, 국세수입 344.1조원 대비 4.8%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관련 세금을 교회(Church)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교회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 및 운행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회가 고유목적을 위해 토지나 건축 등을 구입할 경우 과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차량을 구입하면 약 7%의 취등록세는 물론,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과세로 국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자동차 소유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적재정량에 따라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주행분 자동차세로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 운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교회의 규모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 및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을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다른 조세와 달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의 업무를 하는 경우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한 조세 시스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말이다. 한해의 결산을 준비해 가는 시기이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가 지켜야 최고의 윤리는 무엇일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또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도 교회와 성도가 그 공동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