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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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법인 등은 0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수납액은 6.1조원으로 국세수입 344.1조원 대비 1.8%이다.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2.5조가 증가하고, 납부인원도 74.3만명(2020년)으로 최근 수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 주택의 경우 개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이하자는 0.6~3.0%,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자는 1.2~6.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이하자는 3%,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자는 6%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0~3.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5~0.7%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에 대해 교회(Church)는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 2021년 12월, 많은 교회가 종합부동산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2020년에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공시지가의 9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는데, 전례없는 세금 폭탄 상황이 되었다. 둘째, 교회가 보유하는 특히 부목사 사택 및 선교관이 그 대상이 되었다. 예로 위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하여 공시지가가 1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 9.5억*세율 6%= 57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5700만원*20%=1140만원]의 농어촌특별세 합계 6840만원의 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십배가 증가한 세금으로, 매년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회재정에 미치는 부담 영향이 심각하였다.

 

필자는 이와 관련, 본 한국기독신문에 ‘교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단상(2021.11.29)’으로 교회에 필요한 실무 안내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가 고유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예배당과 담임목사 주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 공익법인 등과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둘째, 부목사 사택과 선교관 등은 교회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액의 세금이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단 종부세법 8조2항2호, 시행령4조에 따르면 사원용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은 종합부동산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는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이 사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업무 효율성을 위해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또한 교회의 부목사 사택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사택에 부목사 등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셋째, 2020년 개정세법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시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 위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법은 종교단체 명의로 된 주택과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 한하여 개별단체 소유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세율은 6% 일괄적용에서 개별단체 1.2~6% 구간의 선택으로 완화됨을 알 수 있다.

 

금년 7월 21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여러 감세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2023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은 여러가지 복잡하고 또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교회 담당자가 그 전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세금이 폭탄처럼 고지되고, 또 이를 뒤늦게 조정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와 교회,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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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세금] 교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와 면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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